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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토박이분들은4구역을 더 높게봅니다.
잘들었습니다~무주택자기준, 취득세가 4구역은 4.6% , 11구역은 1.1%라는 얘기인가요?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취득세 4.6% 적용되구요,무주택자가 주택으로 취득하는경우는 6억이하 경우에 1주택취득시 1.1%이며,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금액에따라 1~3% 의 취득세 입니다.세율(%) =(취득가액 x2/3억원-3) x 1/100
@@부동산투자의신 6억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과거에 집이있었어도 매수당시 무주택자면 되는거죠?
4 구역보단 11구역이.더 좋아 보이던데요 …
광명토박이분들은
4구역을 더 높게봅니다.
잘들었습니다~
무주택자기준, 취득세가 4구역은 4.6% , 11구역은 1.1%라는 얘기인가요?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취득세 4.6% 적용되구요,
무주택자가 주택으로 취득하는경우는 6억이하 경우에 1주택취득시 1.1%이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금액에따라 1~3% 의 취득세 입니다.
세율(%) =(취득가액 x2/3억원-3) x 1/100
@@부동산투자의신 6억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과거에 집이있었어도 매수당시 무주택자면 되는거죠?
4 구역보단 11구역이.더 좋아 보이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