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자산수익률에서 세후이자비용을 더해주는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든 예로 보면 더해주는 세후이자비용이 8000 이라고 하셨는데 돌려받은 2000을 더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분자의 명목은 이익에 해당하는데 8000은 비용이니 절세효과를 본 2000 이라야 이익 개념에 부합될 것 같아서요.
회사의 이자비용은 10,000원이지만, 이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8,000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회사의 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익인 것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채(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세후이자비용과 자기자본(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합산하여 자산에 대한 이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도 쉽게 이해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빨리 공부해서 원가, 관리회계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00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자산수익률에서 세후이자비용을 더해주는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든 예로 보면 더해주는 세후이자비용이 8000 이라고 하셨는데 돌려받은 2000을 더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분자의 명목은 이익에 해당하는데 8000은 비용이니 절세효과를 본 2000 이라야 이익 개념에 부합될 것 같아서요.
회사의 이자비용은 10,000원이지만, 이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8,000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회사의 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익인 것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채(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세후이자비용과 자기자본(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합산하여 자산에 대한 이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권상호회계강의
질문에 대하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익과 비용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보통의 개념으로 보게 되어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재무제표분석을 보고 난 후 계정항목 분류하는 것부터 다시 잘 복습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