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요약정리 | 내 ETF에 어떤 세금이 매겨지는가? | ETF 실전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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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3

  • @윤영석-y4h
    @윤영석-y4h Год назад

    최고의 설명 입니다

  • @김동현-z8d2g
    @김동현-z8d2g 3 дня назад

    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레버리지etf 매매차익 세금은 과표기준가로 산정시 유리한데, 질문드리자면 1)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도 과표기준가로 판단하나요? 2) 금융소득종합과세시 2000만원 초과 수익도 과표기준으로 따지나요?

  • @changigilim2091
    @changigilim2091 2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좋은 채널을 이제야 알 게 되었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 중 8:00분 정도에서 Tiger 레버리지 사례를 통해서 레버리지 ETF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매우 적다고 말씀주셨는데요.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Tiger 레버리지는 실제 매매차익 기준이 아닌 과표기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이 매우 적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국내 개별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 @지혜-p8e
    @지혜-p8e 2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좋은 채널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
    설명 잘 들었구요~
    두가지만 여쭐게요~
    곱버스 투자중인데~
    과표증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건 레버리지 etf와 동일 한거죠??
    또한가지~
    배당소득(매매차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인가요??
    이자와배당이 2000만원이상이면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etf배당소득도 이름이 배당소득이니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다른 이자나 배당금 받은건 없습니다~
    오로지 곱버스 배당소득(매매차익)만 있는데 수익이 좀 커서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과표증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레버리지ETF도 동일합니다.
      2. ETF분배금은 배당소득이므로 연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Год назад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형 ETF는 배당소득세 안내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TR형 ETF는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분배금은 없으므로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 @별빛달-d5k
    @별빛달-d5k Год назад +1

    그럼 ETF는 하루에 사고팔면.. 증권거래세도 없고, 매매차익 세금도 없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별빛달-d5k
      @별빛달-d5k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네 좋은 영상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blackandwhite7
    @user-blackandwhite7 3 года назад +10

    최고입니다. etf 세금 부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실제로 증권사에 문의해도 잘 모르더라구요. 이 영상 하나로 완벽 깔끔하네요!

  • @pauljohnsong8369
    @pauljohnsong8369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진짜 진짜!!!!!! 매번 유익합니다. 무한 신뢰 가는 유튜브채널입니다. 왜이리 조회수가 적은건지 이해가 되지 랂는 1인..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2

      응원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조회수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현-w4s
    @이서현-w4s 3 года назад +2

    이제까지 본영상중 이해가 잘되고 최고입니다~수고 하셨습니다~^^*

  • @cjswodbcks
    @cjswodbcks 2 года назад

    2000만원이하일경우 과표기준가 의 혜택을보고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발생시 과표기준가로 입금 이되지만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구간별세금을 내늘건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ETF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근로,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율이 15.4%(지방세 포함)보다 낮을 경우라도 원천징수했던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 @hounpeter5184
    @hounpeter5184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깔금하게 설명 잘 해주시네요.......

  • @chalkagi
    @chalkagi 2 года назад

    타이거 나스닥백 비과세인데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홈페이지에 나스닥100 ETF의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 @chalkagi
      @chalkagi 2 года назад +1

      @@insidemoney9 아닙니다.
      상품설명은 맞게 써 있지만(보유기간과세)라 명시.
      이 상품은 보유기간비과세. 보.유.기.간. ☆비과세☆입니다. Hts mts 해당종목정보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 @Wannabe2023
    @Wannabe2023 2 года назад

    펀드매니저보다 더 정학하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네요. 정말 great, awesome, terrific !!!

  • @박아지-o3w
    @박아지-o3w 3 года назад +6

    군데기 없는 설명, 조리있게 핵심만을 집어내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즐겁게살자-w3w
    @즐겁게살자-w3w 2 года назад

    Kodex200 tr과 같이 토탈리턴 etf는 배당소득세 있는거 아닌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국내주식형ETF 중 토탈리턴 ETF는 매매차익에 비과세 적용됩니다(2022년말까지). 토탈리턴 ETF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식이라 일반 ETF에 비해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봅니다.

  • @blackmarlin1024
    @blackmarlin1024 2 года назад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만약 곱버스로 3천 정도 수익이 났는데 기준가로 계산하면 150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2천이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죠? 만약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blackmarlin1024
      @blackmarlin1024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아 그럼 제가 산 매입가가 아니라 장후 기준가로 종가와의 차익을 계산하는거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TF 양도차익 과세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또는 과세기준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곱버스 ETF의 수익률이 아주 좋은 편인데, 과표기준가는 미미하게 올랐더군요.

    • @blackmarlin1024
      @blackmarlin1024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결되었네요 ^^

  • @user-daytrading
    @user-daytrading 2 года назад

    그렇다면 당일 매수 매도만 해서 1년 수익이 1억 가량일 경우
    이 경우에도 과표기준가로 적용하기에 세금은 0원인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초단타로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세법으로는 그렇습니다.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2 года назад

    광주에 2012년 2번째 집으로 구매해서 현재까지 주소지를 한번도 두질 않았습니다ㆍ
    2020년부터 인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ㆍ
    첫번째집은 현재 판 상태고 두번째 광주집을 팔경우 1가구1주택인데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양도세가 안나오는지 아님 주소를 지금이라도 두워야 하는지 궁굼합니다ㆍ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네 댓글 감사합니다ㆍ

  • @연지르크티비
    @연지르크티비 2 года назад

    와..정말 몇년 궁금증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 @haru8536
    @haru8536 2 года назад +1

    전에 LIG손보 손해사정사 일을 해봐서 취업사이트에 올려본적있는데 자산관리사? 연락이와서 거절했습니다. 그뒤 주식 부동산 원자재 . 채권 빼고 다 했는데 이렇게 심장 떨리는 컨텐츠는 처음봤습니다.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방송에 감동받고갑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승우-v4j
    @하승우-v4j 2 года назад +2

    자산배분 공부와 더불어 ETF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권재윤-r5m
    @권재윤-r5m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jeonghansong746
    @jeonghansong746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요~ 종소세신고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 이라는것도 과표기준에 따른 매매차익으로하나요?
    당일 사고팔고해서 과표증분이 없다보니 원천징수되는 세금도없는데 , 실제매매차익은 2000 이 넘네요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과표 자체가 안 잡혀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다면 종소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조사장-n2v
    @조사장-n2v 3 года назад +2

    매번 유익합니다

  • @hyeonjunoh6011
    @hyeonjunoh6011 3 года назад +1

    요약정리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2023년부터 etf세금제도가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얻은 손익이 2023년 세금에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손익부터 2024년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하신 ETF 세금제도(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얻은 손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hyeonjunoh6011
      @hyeonjunoh6011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둡뚜루
    @둡뚜루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매매차익에 15.4%도. 매도시에 원천징수 되는지요?

  • @ghc7713
    @ghc7713 3 года назад +1

    Kodex200으로 2000만원 매매차익을 보면
    주식형이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에서의
    배당에 해당되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종합소득과 별개입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KODEX200으로 2천만원 매매차익을 거두어도 세금은 없습니다.

    • @ghc7713
      @ghc7713 3 года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 @이주영-w2v
    @이주영-w2v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me7917
    @me7917 3 года назад +1

    세금관련 여러 영상 보고있지만, 제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해 쏙쏙 입니다. 감사합니다.

  • @HAPPYDAY.0803
    @HAPPYDAY.0803 3 года наза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이용섭-o6n
    @이용섭-o6n 3 года назад

    배우자와 같이 원유선물 거래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매매차액이 많이 금융종합이 발생될것 같아 제명의로 증여를 받아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2

      증여 받은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분산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증여 후 즉시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을 매수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절세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도령-o3m
    @신도령-o3m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원유 etf상품을 투자중인데 만일 배당수익(매매차익)이 5,000만원이면 금융소득과세(2,000만원이상)에 포함되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전 매매차익이 합산된다고 하는데 이미 매매차익(배당수익) 중에 15.4%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예를 들어 사업소득 1000만원 배당소득 5000만원이면 총 소득 6,0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상 4600만원까지는 15% 과세구간이므로 세금을 낼게 거의 없고, 4600~6,000만원까지 24% 구간에서만 9-10%정도만 세금으로 더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비교과세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설명이니까 이쯤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로 드신 것과 비슷한 추가 세금이 나올 듯 합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도 반영됐다고 치면 조금 더 적게 나올 것 같네요.

    • @신도령-o3m
      @신도령-o3m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든것처럼 사업소득 1000+배당소득 5000 총소득 6,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공제(irp, 연금저축, 노란우산, 인적공제등)가 1,500만원 정도라면 공제액 제하고 4,500에 대한 종합소득을 내면 되는데 15%세율 구간이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면 크게 세금 낼것이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스럽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징수된 15.4% 세금에 추가로 낼 세금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소득공제를 얼마를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만 사업소득금액이 크지 않으니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000만원인데 종합소득공제를 1,500만원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로 드신 항목 중에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항목이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1000만원 - 1,500만원 소득공제 = -500만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0'원이 최대치입니다.

    • @신도령-o3m
      @신도령-o3m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네~ 공제내용까지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엠오-t2e
    @엠오-t2e 3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코덱스코스닥150레버리지 단타로
    연5천 수익낸다면 매매차익세금은 적어도
    금융소득세는 나오는거죠?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 소득은 없구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국내주식 레버리지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배당소득세율 15.4% 적용 대상인데,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실제 매매차익이 5천만원이라도 과세대상 소득은 무척 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세대상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엠오-t2e
      @엠오-t2e 3 года назад

      과세대상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내면 거의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레버리지는 다른지..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데 금융소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레버리지 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봅니다(이 부분은 영상에서 Tiger 200 레버리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댓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영상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엠오-t2e
      @엠오-t2e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네..감사합니다. 영상을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불의를보면자는척
    @불의를보면자는척 3 года назад

    1시간전부터 etf세금문제떄문에 여럿 영상 봤지만 이영상이 끝판왕 인듯 ,..국내 상장 해외 etf 매수후 매도시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원춴징수인가요?아니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이게 가장 궁금 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해외상장ETF(글로벌ETF)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 @jazzclip2020
    @jazzclip2020 3 года назад

    세금은 항상 어려운데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네요

  • @sonok-w4v
    @sonok-w4v 3 года назад

    세금관련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작은천국-u8x
    @작은천국-u8x 3 года назад

    증권투자세금

  • @홍승희-v1l
    @홍승희-v1l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까지 베리 굿입니다.

  • @레몬-j3r
    @레몬-j3r 3 года назад

    어려워요.

  • @황이-c8n
    @황이-c8n 3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있습니다.. 찾아볼때 마다 다들 말이 달라서요 ㅠㅠㅠ 확실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3년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ETF에 관한 세금도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상장된 해외ETF 같은 경우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23년도부턴 국내주식에 포함?? 시키고 연 5천만원 이하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15.4%내던 세금을 없애주고 엄청난 대주주가 아닌이상 비과세로 혜택을 주겠단 뜻인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요??
    두번째로 해외ETF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역시도 23년도부턴 똑같이 연 250만원 공제하지만 22% -> 3억 이하 20% 로 바뀐다는데 이 정보도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연 3억 수익금을 초과하는 대주주가 아닌이상 22%였던 양소세를 20%로 낮춰준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해외ETF는 양도소득세만 딱 내고 깔끔하게 더이상 내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 (EX 타이거 나스닥100) 상품들은 연2천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또 포함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매도할때도 15.4%로 내고...그 수익금이 연 2천만이 넘으면 또 종합소득세로 2번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이중..세금납부?????
    23년 이후엔 그럼 매도시 5천만 이하 비과세 대신 연2천만 넘을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4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미리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내상장해외ETF의 매매차익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금액이 연 250만원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ETF는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
      2. 해외상장ETF(글로벌ETF) 매매차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금액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3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질문이 복합적인데요.
      현행 국내상장해외ETF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원천징수한 15.4% 부분을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023년 이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ETF에서 받은 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이외에서 발생한 것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이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매매차익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배금 중 배당에서 발생한 것은 '배당소득'으로 합산된다는 것이죠.

    • @황이-c8n
      @황이-c8n 3 года назад +2

      @@insidemoney9 서두없는 긴 질문이였는데 깔끔한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ㅎㅎ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면 과세이연효과대신 돌려받을 때 연 1200만 넘을시 이또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해서 고민됩니다.. ISA계좌도 한도가 1억이라 한계가있고..20년 30년 장기투자할때 결국은 일반계좌로 직투하기로 결심했는데 국내해외상장ETF가 해외ETF와 조건이 완전히 똑같아지면서 더이상 연2천만넘는다고 종합소득세로 안물린다하여 해외직투가아닌 국내해외상장으로 맘을 돌렸습니다. 장기투자목적일시 나중에 종합세 내더라도 연금계좌가 나을까요 일반계좌가 나을까요? 아님 다른 계좌가있을까요..? 계속 복잡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계좌, 일반계좌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비중을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종합과세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이하로 인출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ISA도 한도가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활용하시고요.^^
      모든 경우,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잘 살피셔서 두루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 @황이-c8n
      @황이-c8n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첫 단추 부터 너무 잘끼우려는 욕심이 큰건지 계좌선택 부터도 쉽지가않네요ㅎㅎ 좀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뭐가 최선일지!

  • @pyopyo6210
    @pyopyo6210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보다가 레버리지 ETF의 과표증가분은 왜 저렇게 낮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바쁘실 거 같아 직접 알아봐보려고 합니다
    다음편 기다릴께요~

  • @hmyoo8614
    @hmyoo8614 2 года назад

    법인이 투자해도 같은 세금을 내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법인의 다른 영업이익과 합산한 과표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를 냅니다.
      그러나, 법인이 투자해서 올린 수익은 '법인 소유'이므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배당 등으로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ondalim
    @ondalim 3 года назад

    굿 인포!!

  • @군박-e4s
    @군박-e4s 2 года назад

    댓글답니다.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답답했던게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꿀팁(?)아닌 꿀팁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