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50% 가산 적용 /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내외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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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50% 가산 적용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 (사회)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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