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지급명령신청, 일반인들은 지급명령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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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4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Год назад +1

    📍풀버전 : ruclips.net/video/NKWuZdCLcn4/видео.html

  • @oasish4907
    @oasish4907 7 дней назад +1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만든사람을 혼내줘야 겠네..
    참 벌어먹고 살려고 애쓴다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Год назад +42

    변호사비용때문에 먼저 하는거죠...

  • @홍영주-e1i
    @홍영주-e1i Год назад +45

    받을돈은 얼마 안돼는데 소송비가 비싸니까 그렇지요 받을돈이 몇억씩 하면 안전하게 소송 가겠지요

    • @jss4261
      @jss4261 4 месяца назад

      ㅋㅋㅋㅋ이해를못하는듯요

    • @홍영주-e1i
      @홍영주-e1i 4 месяца назад

      @@jss4261 무슨이해요?

    • @홍영주-e1i
      @홍영주-e1i 4 месяца назад

      @@jss4261 무슨 이해요?

  • @날아라뽕짝
    @날아라뽕짝 4 месяца назад +19

    받을돈 천만원인데 민사로가면 착수500 성공500 이라는데 어떻게 민사로하나요?

  • @opportunity777
    @opportunity777 Год назад +35

    ㅋㅋㅋ님이 변호사니까 그렇지ㅋㅋㅋ

    • @운수대통-m8h
      @운수대통-m8h Месяц назад

      요즘은 사람들이 ㅅㄱ 안치고 이용 안하면 먹고살기가 힘든가봐요
      종교도 그렇고

  • @네넹입니다
    @네넹입니다 7 дней назад

    금액에따라 다름 ㅠ 유튜버 쇼맨쉽 만세! 어떡해 ㅠㅠ

  • @묵이-r4n
    @묵이-r4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점이 뭔지를 알려주셔야죠

  • @MegaAmadas
    @MegaAmadas 18 дней назад

    아파트 윗층세대에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 복구비용을 주지도 않고 답을 준다고 한 기일도 어기고 있는데요, 전번만 알고 주소나 이름을 모릅니다. 전자민사소송을 제기하려하는데 이름과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윗층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하면 되나요?

  • @소백이-w3k
    @소백이-w3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거 같습니다 ㅋㅋㅋㅋㅋ

  • @soonhyeokhong6294
    @soonhyeokhong6294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급명령엔 공시송달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즉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게 기대되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건이 상대편에게 송달되는가입니다. 그나마 본안사건에서 상대편에게 문건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알게 되었다더라도 피고의 주소가 수시로 바뀌거나 피고가 자기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잠수를 탄 상황이라 송달이 안되면 계속해서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서도 피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거나 피고가 송달을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거라면 본안사건으로 넘어가서 송달과 사실조회만 계속 반복하셔야 하실 겁니다. 당연히 본안에선 원고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니 원고측 대리인이 대신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면 쌍불 기각 처리되겠죠. 이런 전후 사정까지 다 설명을 했다면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user-bj9iy6db1i
      @user-bj9iy6db1i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니까 채무자가 주소를 자주 바꾸고 도망다니면 지급명령 하지말라는 뜻인가요?

    • @soonhyeokhong6294
      @soonhyeokhong6294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bj9iy6db1i 네 소용 없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되도 무용지물이 되고요 주소보정 하려면 민사소송을 그냥 해야 합니다

    • @user-bj9iy6db1i
      @user-bj9iy6db1i 4 месяца назад

      @@soonhyeokhong6294 돈 안 주려고 집주소 바꾸는 애들이 많나보네요 ㅋㅋ

  • @hodo477
    @hodo477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회생해버리면끝인데

  • @콘텐츠부족
    @콘텐츠부족 Год назад +9

    지급명령해봤자
    상대방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이에요
    저도 현재 지급명령후 소송으로가서 시간만 더 지체되서 짜증나내요
    소송으로 바로가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거지같아서 못받은돈 개새끼들이 안줄라고하면 그냥 계속 시간만 지체되요

    • @김애리-s6y
      @김애리-s6y Год назад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쫒겨나는거아닌가요?

    • @왓료마
      @왓료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애리-s6y응 아니야 😂

    • @키보드무술
      @키보드무술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통장 압류하면 됩니다

    • @soonhyeokhong6294
      @soonhyeokhong6294 4 месяца назад

      @@김애리-s6y 강제집행은 민사판결이 확정되어서 집행문이 나올 때 착수를 할 수 있고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돈 될만한 재산을 피고가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재산명시명령이란 걸 신청해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거에는 나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존재하는가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압류와 추심을 하는 거죠. 예금에선 압류된 예금의 돈을 수수료 제하고 추심할 수 있고요 예금 외 비현금성재산의 경우에는 법원경매 같은 방법으로 매각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