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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1.임대인이 5%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헸을 때 임대인이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치고싶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사회자분 이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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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이 5%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헸을 때 임대인이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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