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변호사가 모두 답해드립니다!👩‍🏫 [알아보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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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MS-ci3ee
    @MS-ci3ee 2 года назад +5

    두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하시네요

  • @bewater5178
    @bewater51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임대인이 5%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헸을 때 임대인이 만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 @kimhyon9224
    @kimhyon9224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치고싶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사회자분 이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