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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누나와 제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누나 명의(단독명의)의 전세인데, 이번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제가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금 일부를 자금조달계획서 상 전세보증금 지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또한 증빙은 전세계약서(누나명의)로 가능한걸까요? 매매하려고 하는 주택은 서울의 1억 후반대의 작은 평형의 빌라입니다.
이미 계약하셨나요? 계약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은 다음주 중에 하고자합니다. 찾아보니 누나 전세계약서로는 안될것 같아서 누나한테 차입하는 형태로 해야할 것 같네요.
네. 차입금으로 하실 경우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sangsangcpa@naver.com 으로 연락처 주시면 잠깐 연락드릴수는 있습니다.
도토리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누나와 제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누나 명의(단독명의)의 전세인데, 이번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제가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금 일부를 자금조달계획서 상 전세보증금 지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또한 증빙은 전세계약서(누나명의)로 가능한걸까요? 매매하려고 하는 주택은 서울의 1억 후반대의 작은 평형의 빌라입니다.
이미 계약하셨나요? 계약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은 다음주 중에 하고자합니다. 찾아보니 누나 전세계약서로는 안될것 같아서 누나한테 차입하는 형태로 해야할 것 같네요.
네. 차입금으로 하실 경우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sangsangcpa@naver.com 으로 연락처 주시면 잠깐 연락드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