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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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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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 @부동산절세시대
    @부동산절세시대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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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남박-h2r
    @진남박-h2r 3 месяца назад

    생활형숙박시설. 주거로 사용하면 집으로 간주해서 세금 내야함니다

  • @younghwayou
    @younghwayo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모텔을 인수하여 현재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매매를할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자등록도하여 장.단기거주자들이 입주하여 영업을하고있습니다
    제가 매매시 1가구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ennychoi2824
    @jennychoi2824 Год назад

    무주택자가 호텔 체인 운영사가 운영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는다면 추후에 아파트 매입하여 1주택 보유하게 될 시, 무주택자로 매입시에 받게 될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양도세 등등) 혹시라도 소탐대실허게 될까 궁금합니다. 조정, 비조정 지역 내 매입 순서에 따라 대출 조건도 다르다 들었습니다.
    긴 질문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