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후 주택 매입으로 2주택 어떤 걸 팔아야 비과세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kyuch0944
    @kyuch094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같은 경우가 없어서 문의드려요.
    서울( 1주택인 아버지소유) 부모님과 함께 살던중 제가 2019년5월에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한달 뒤인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제가 5대5로 지분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 저혼자 입주할 예정인데, 상속 주택 되나요? 상속 주택 아니라면 제가 입주한 때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어 2년안에 살고 계시는 집을 팔아야만 할까요? 어머니가 그집에서 사셔야 하거든요.이런 케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양도소득세 관련 해서 상속 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같을 경우 상속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고 연장자의 집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지분으로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20%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