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과 지적공부 사건 [21.10.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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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장은익-c1g
    @장은익-c1g Год назад +2

    홧팅입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나-h5y
    @나-h5y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가 점유자 로서 15년 증여 받아 7년 총 22년 됐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baek4171
    @cbaek4171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오타를 하나 발견 했습니다. 바깥 썸네일에 "~~슈 있다"라고 나옵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골드피치-b9n
    @골드피치-b9n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있으나,
    등기는 안되어 있다면
    추후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또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판결문만 들고 소유권 이전이 되나요?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변경은 등기부가 기준이고, 토지대장은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고, 변경된 등기부 내용에 따라 토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시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토지대장 변경을 안 해주면, 행정청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시인을찾아서
    @시인을찾아서 3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잘들었습니다~최근 저는 조부로 등기돼있는 시골땅을 협의분할로 고모님 두분 허락받아 조부에게서 저에게 상속등기했는데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소송걸었습니다~작년에 점유자가 직불제 받으려 임대차계약서도 저한테 보내왔구요. 이 경우 저는 타주점유주장가능한지요?점유자는 1980년부터 점유취득시효주장합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윤성임-p4x
    @윤성임-p4x 2 года назад +1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개별 사건 수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