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과 차량소유자 사건 [24.4.15.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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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도16690
    불법튜닝과 차량소유자 사건
    별 2개
    2024.2.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은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함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등록명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였음
    피고인이 2022.8경 관청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튜닝함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불법튜닝의 주체는 자동차소유자이어야 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불법튜닝한 자가 자동차소유자이어야만 처벌되나?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튜닝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소유가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함
    자동차정비업자난 자동차제작자 등은 불법튜닝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음
    자동차 튜닝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됨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됨
    실무활용
    오토바이의 경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음
    불법대포차량의 경우에도 등록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름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의 승인절차 없이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임
    판례는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와도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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