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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경우 1992년 이전 건축허가분의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발코니 등 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그런 규정을 못봤습니다. 해당 규정은 어느 법 몇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구조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1992년6월1일 이전의 발코니 하중 기준은 180㎏/㎡였습니다.6월1일 이후 기준은 300㎏/㎡로 강화되었습니다.인터넷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 행위허가안내(근거는 없음)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정보 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이전 예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그때는 이런절차가 없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5조)이 2016년6월18일 제정되었습니다.해당이 되고요, 불안하시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architect_jung 감사합니다.
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경우 1992년 이전 건축허가분의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발코니 등 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그런 규정을 못봤습니다. 해당 규정은 어느 법 몇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구조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1992년6월1일 이전의 발코니 하중 기준은 180㎏/㎡였습니다.
6월1일 이후 기준은 300㎏/㎡로 강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 행위허가안내(근거는 없음)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정보 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이전 예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런절차가 없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5조)이 2016년6월18일 제정되었습니다.
해당이 되고요, 불안하시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architect_ju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