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전 필수사항_행위허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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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river5185
    @river5185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경우 1992년 이전 건축허가분의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발코니 등 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그런 규정을 못봤습니다. 해당 규정은 어느 법 몇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3 месяца назад

      구조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1992년6월1일 이전의 발코니 하중 기준은 180㎏/㎡였습니다.
      6월1일 이후 기준은 300㎏/㎡로 강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 행위허가안내(근거는 없음)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 @유병표
    @유병표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입니다...

  • @행복하자-z7h
    @행복하자-z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8년 이전 예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런절차가 없었는데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5조)이 2016년6월18일 제정되었습니다.
      해당이 되고요, 불안하시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행복하자-z7h
      @행복하자-z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architect_ju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