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퇴사할 경우 대처방법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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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kimuna-b3o
    @kimuna-b3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은회사이고 분야도 같은 통신인데 가능하지않을까요?정보통신공사업면허취득후
    그기술자1인(통신선로기능사)을
    회선미보유 재판매 (구 별정통신)에 이중으로 기술자등록해도되나요.
    같은회사이고 분야도 같은 통신인데 가능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