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팔 때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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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조현정-d4g
    @조현정-d4g 2 месяца назад

    1주택20년 보유(원조합원) +1주택(12년거주)+소형오피스텔 매입에정 입니다.
    추후~ 원조합원 입주시 가치증액분에대해 중과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8 дней наза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3주택이 되겠네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면 중과세 발생 하구요.

  • @도시샤싱
    @도시샤싱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계조합입주권은 실거주2년하고 매도해도 양도세가 있나요?

    • @KK-qv5oj
      @KK-qv5o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나서 준공승인일 이후 실거주 2년해야합니다. (12억이하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