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3억 증여가능해요 | 가족간 계좌이체 | 24년 증여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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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savetaxking
    @savetaxki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아두면 언젠가 300만원 더 아낄 수 있는 절세꿀팁
    ruclips.net/video/NJB2oZTOVLA/видео.html

  • @기쁨이맘-w5o
    @기쁨이맘-w5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빌린 천만원을 갚으려고 적금을 들었던게 24년 2월에 만기가 되는데,
    갚지 않아도 되니 저보고 쓰라고 하시네요.
    혼인신고를 22년 1월 초에 해서 혼인증여는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0년 합산하여 5천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일단 부모님께 빌린 돈을 드리고 다시 제가 받아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