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2월26일(화) 1일1제 314일차 -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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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최기쁨-t6y
    @최기쁨-t6y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angjin-y8w
    @pangjin-y8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1

    정답: 5번
    1(o): 공집방죄 ‘직무를 집행하는’⊃근무중 for직무수행 ex. 순찰차 대기
    2(o): 지구대 내에서 소란=공무원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공집방죄O
    3(o): ‘기간제근로자‘=공무원X⇒공집방죄X
    4(o): To공무원=감시•단속할 권한•의무有⇒‘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 피해 금지규정 위반‘=위계 공집방죄X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무고목적無허위신고, 법원에 허위주장•증거
    ≠행정청의 충분한 심사, 수사기관에 적극적 허위증거
    5(x):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순차적 폭행=공집방죄 상경

  • @IIlllIIIllIllllIIl
    @IIlllIIIllIllllIIl Год назад +1

    마쉬따

  • @Myzzang363
    @Myzzang363 Год назад

    😂

  • @user-om7fx3ot4c
    @user-om7fx3ot4c Год назад

    O

  • @김도희-i6h
    @김도희-i6h Год назад

    5. 포괄일죄x 상경0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123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