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하려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요구한다면? [세.가.부-E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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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묵시적갱신 = 재계약 없이 암묵적으로 전세기간을 연장
    그/런/데
    대출받은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요구한다?
    #묵시적갱신 #전세재계약 #전세대출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02-56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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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clips: 해결사 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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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8

  • @간마-t7k
    @간마-t7k Год назад +12

    이 분 잘 모르는데.. 전세대출 끼고 계약했을 때 묵시적 갱신하면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고 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확인 연락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동의해주면 끝이에요…

    • @안-q1h
      @안-q1h Год назад

      경우가 있다 는 뜻인듯

    • @이사카-t3s
      @이사카-t3s Месяц назад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이 다시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그대로 유지이지만 특약에 갱신시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한다는게 없으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동의를 다시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은행에서 임차인이 갱신시 전세대출 연장하게되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법적 분쟁시 은행측에서 임대인에계 동의를 구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 @genesis3377
      @genesis3377 Месяц назад

      @@이사카-t3s 여기저기 댓글 싸지르고 다니네

    • @genesis3377
      @genesis3377 Месяц назад

      @@이사카-t3s 그래서? 이런놈들은 댓글 못달게해야해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세영변호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jswodbcks
    @cjswodbcks 2 года назад +2

    22.08.14일 경우 전세금 만기 입니다.(현 임차인) 은행에 8.14일에 상환을해야하는데 .. 집주인이 전세금을 새로 매매하거나 전세로 드러오지 못한다면 돈을 주기가 힘들다고하는데 임차인의 경우 어쩔수없이 재계약을해야하나요? 은행에 8월14일 을 상환을해야하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wordchurch2345
    @wordchurch2345 2 года назад +4

    계약만기가돌아오는데 대출이껴있어요
    그러면 은행대출서류때문에 집주인이 기존내용그대로 하자고해도 계약서를 다시써야된다는건가요? 참번거롭네요

  • @bbq5600
    @bbq56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요질문)1억5천만원 정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을받고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했고 22년에 2년연장해서 24년에 계약기간이 만기됩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올해2월에 전세대출받았던 금액을 제가 중도상환을 다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전세계약을 2년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끝나는시점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은행에 주고 그 금액을 제가 은행한테 다시받아서 집주인한테 주고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

    • @bbq5600
      @bbq56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리고 이렇게 계약연장을 하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 @지성도-s3l
    @지성도-s3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갱신인데 은행에서 구계약서만 요구하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쓸필요없겠죠?

  • @황춘매-t7s
    @황춘매-t7s Год назад

    전세계약 2년 만기되엇는데 건강보험까지 체납된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해줄수 없답니다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야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 @빵먹는곰이
      @빵먹는곰이 Год назад

      계약서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연락이 되면 연장 의사 밝히면 계약서 없이도 대출 연장이 가능한데 연락이 안되시면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 연락 해보시는거 추천이요!!

  • @윤정최-z9y
    @윤정최-z9y 2 года назад

    상담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 @재테크연구소
      @재테크연구소  2 года назад

      '더보기' 란에 변호사님 정보가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 @genesis3377
    @genesis3377 4 месяца назад

    2020년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보증보험이나 보험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묵시적갱신시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카-t3s
      @이사카-t3s Месяц назад

      그건 질권설정 없는 묵시적 계약이고요 토 국토부 의견일뿐 민사소송 이나 은행측은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와야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뭘 안다고

    • @genesis3377
      @genesis3377 Месяц назад

      @이사카-t3s 그렇게해서 은행이랑 연장했습니다 국토부 20년7월31일 보도자료 찾아보고.. 당신같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주고싶지도 않는건데 ㅋㅋㅋ 너나 안해보고 뭘안다고 말을 왜 이따위로하지?ㅋㅋㅋ 모르니까 은행이 하라는대로하지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