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id냐 Collect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에 빗대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Prepaid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Collect - 화물을 보낸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Prepaid - 화물을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Collect
안녕하세요 프리얼랏은 파트너간 주고 받는 선적 서류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선적지에서 선박의 실 출항일 이후 도착지 파트너 측으로 선적 서류를 보내줍니다. 도착지에서는 선박의 도착 전에 미리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얼랏음 이런 뜻 입니다. 쉬운 포워딩 업무 되시길 바래요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 포워더가 선사에 부킹하는것은 마스터로서 인코텀즈는 대부분 하우스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 그러면 포워더가 빠지고 수입자나 수출자가 직접 선사에 부킹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 fob인데 수입자가 포워더를 끼지 않으면 수출지에서 포워더 진행이 불가하며, 수출자가 진행하는 포워더가 있다면, 선사에 부킹만 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 수입자는 수입지에 있는 포워더에 연락을 하여 지불하고 화물 출고에 관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 포워더는 파트너쉽으로 맺어져 있어서 수출지파트너와 수입지 파트너가 연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cc금액을 수입지 포워더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 선사에 바로 부킹하셔서 진행하시면 수입자가 선사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포워더의 역할과 진행 순서등이 많이 궁금하셨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제조사의 국내영업입니다. 본사는 국내와 계약할때 신용장을 C조건이나 DAT 목적항으로 무조건 요구합니다만 국내 수입업체는 FOB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합의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사는 FOB로 하면 선하증권이 자기 손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내 거래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쪽을 이해시켜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장의 운임 조건에 따라서 선하증권(B/L)을 못 받는 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C텀이나 DAT로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선적이 되면 선적지의 SHIPPER 또는 SHIPPER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SHIPPER가 선하증권을 받아야 은행에 네고를 할텐데, 네고는 누가 하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 제조사측에 어떤 연유로 FOB인 경우 선하증권을 못 받는건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옆자리언니 C텀이나 DAT는 배를 본사가 어레인지하기에 SHIPPER 가 본사가 되서 BL이 자기들 손에 100프로 들어오나 FOB는 매수인이 보통 자기들 포워더를 쓰기에 포워더를 통해서 BL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치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이 있나요?
비엘을 빼돌린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을텐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fob라고 해도 무조건 선적 후 비엘을 발행합니다. 비엘을 주지 않으면 shipper가 분명히 왜 안주는지 컴플레인을 제기 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구매대금을 100% 받기 전에 비엘을 발행해서 컨싸이니한테 주고 물건을 찾아가게 한다는걸 의심하신다면, 신용장으로 진행하시면 될테고, TT라고 하더라도 포워더가 SHIPPER의 승인 없이 물건이 나갔다면 법적으로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또한 SHIPPER도 단순히 그럴꺼야..라고 생각해서 텀을 바꾸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떤 문제점으로 요구를 하는지 확인하시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어떤 포워더라도, 누가 지정한 포워더라도 선적지에서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선적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게 비엘입니다. 이걸 의심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Hbl 은 화주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 서류고 mbl 선사콘솔사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에게 선불을 하는거여서 pp고 파트너가 우리에게 후불 하는 개념에서 collect가 적용되는건가영? 이순서가 맞나요? 정확히 어떤기준에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영상 잘보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화주이고 저희가 FCL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군데 수출자의 화물을 한 콘테이너에 실어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 경우 BL을 2건 발행해야 하나요. 한건으로 발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럴 경우 CO를 2군데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ismband@지메일.콤
Prepaid냐 Collect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에 빗대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Prepaid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Collect
- 화물을 보낸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Prepaid
- 화물을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Collect
CIF나 FOB나 위험이전구간과 비용이전구간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둘다 수출자입장에서 수출국에서 위험이전이 끝납니다.
만약 본선인도이후 해상사고가 났을경우, CIF경우에도 보험커버이상의 손실은 모두 수입자의 책임이란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
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포워딩 신입5일찬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5일차...떨리는 마음이시겠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여!
정말 유용하네요!
선생님 영상 10분 20초에 말씀하신 파트네한테 프레 얼라웃을 줄때 프레 얼라웃이 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청구서란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프리얼랏은 파트너간 주고 받는 선적 서류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선적지에서 선박의 실 출항일 이후 도착지 파트너 측으로 선적 서류를 보내줍니다.
도착지에서는 선박의 도착 전에 미리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얼랏음 이런 뜻 입니다.
쉬운 포워딩 업무 되시길 바래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 포워더가 선사에 부킹하는것은 마스터로서 인코텀즈는 대부분 하우스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 그러면 포워더가 빠지고 수입자나 수출자가 직접 선사에 부킹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 fob인데 수입자가 포워더를 끼지 않으면 수출지에서 포워더 진행이 불가하며,
수출자가 진행하는 포워더가 있다면, 선사에 부킹만 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 수입자는 수입지에 있는 포워더에 연락을 하여 지불하고 화물 출고에 관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 포워더는 파트너쉽으로 맺어져 있어서 수출지파트너와 수입지 파트너가 연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cc금액을 수입지 포워더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 선사에 바로 부킹하셔서 진행하시면 수입자가 선사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포워더의 역할과 진행 순서등이 많이 궁금하셨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넘넘 감사해요. 혹시 파트너사가 안끼어있는 경우에는 바로 consignee에 청구하는 건가요??
네. 파트너가 안 끼어 있다면 선사 비엘이겠네요
수입지 선사에서 바로 노티파이에 연락해서 청구 하고 진행 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제조사의 국내영업입니다. 본사는 국내와 계약할때 신용장을 C조건이나 DAT 목적항으로 무조건 요구합니다만 국내 수입업체는 FOB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합의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사는 FOB로 하면 선하증권이 자기 손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내 거래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쪽을 이해시켜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장의 운임 조건에 따라서 선하증권(B/L)을 못 받는 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C텀이나 DAT로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선적이 되면 선적지의 SHIPPER 또는 SHIPPER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SHIPPER가 선하증권을 받아야 은행에 네고를 할텐데, 네고는 누가 하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 제조사측에 어떤 연유로 FOB인 경우 선하증권을 못 받는건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옆자리언니 C텀이나 DAT는 배를 본사가 어레인지하기에 SHIPPER 가 본사가 되서 BL이 자기들 손에 100프로 들어오나 FOB는 매수인이 보통 자기들 포워더를 쓰기에 포워더를 통해서 BL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치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이 있나요?
비엘을 빼돌린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을텐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fob라고 해도 무조건 선적 후 비엘을 발행합니다.
비엘을 주지 않으면 shipper가 분명히 왜 안주는지 컴플레인을 제기 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구매대금을 100% 받기 전에 비엘을 발행해서 컨싸이니한테 주고 물건을 찾아가게 한다는걸 의심하신다면, 신용장으로 진행하시면 될테고, TT라고 하더라도 포워더가 SHIPPER의 승인 없이 물건이 나갔다면 법적으로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또한 SHIPPER도 단순히 그럴꺼야..라고 생각해서 텀을 바꾸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떤 문제점으로 요구를 하는지 확인하시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어떤 포워더라도, 누가 지정한 포워더라도 선적지에서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선적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게 비엘입니다.
이걸 의심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옆자리언니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요청이 왔으나 신용장에 FOB로 납품해왔습니다. 올해부터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여러가지로 공부 중 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설명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니깐 눈이 아파요 ㅠ.ㅠ
아고..그러셨구나..
처음이라 들고 찍어서 어지러우셨을꺼예요..ㅠ
Hbl 은 화주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
서류고 mbl 선사콘솔사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에게 선불을 하는거여서 pp고 파트너가 우리에게 후불 하는 개념에서 collect가 적용되는건가영? 이순서가 맞나요? 정확히 어떤기준에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네! 선불과 후불은 바뀌기도 하니 인코텀즈나 rate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포워더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용상 화주도 선사도 아닌 것 같아서요ㅜㅜ 혹시 콘솔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는 파트너는 상대국에서 우리와 소통하는 우리의 거래처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기준 맞습니다.
@@옆자리언니 아 상대국 포워더와도 소통하는 군요.. 복잡하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trolliyummy8901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택배라고 생각하면 보내는측 우체국이 있고 받는측 우체국이 있는것과 같은 개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는데요.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도 체결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는 그렇지않은건가요??
실무도 같습니다.
매수인 즉 컨싸이니가 지정한다는 의미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강의중 파트너partner란 누구를 말하는가요?
해외 포워더사이구요
해외지사 역할을 하는 대리점 격 이지요
@@옆자리언니 고맙습니다. 😀
@@ibayojong3590 오랫만이세요~ 건강히 잘 계시죠?
Cy가 뭔가요?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공간입니다.
옆자리 과장님 같다.. ㅋㅋ
영상 잘보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화주이고 저희가 FCL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군데 수출자의 화물을 한 콘테이너에 실어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 경우 BL을 2건 발행해야 하나요. 한건으로 발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럴 경우 CO를 2군데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ismband@지메일.콤
안녕하세요, 수출자가 2군데면 비엘이 두개야해요. 패킹/인보이스/CO 모두 2개여야 하구요,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로 들어가서 디베닝해서 출고해야해요.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