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실무 배우기-인코텀즈 FOB로 부킹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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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6

  • @ebichu8126
    @ebichu8126 4 года назад +12

    Prepaid냐 Collect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에 빗대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Prepaid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통화료를 낼 경우 => Collect
    - 화물을 보낸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Prepaid
    - 화물을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낼 경우 => Collect

  • @corcoon
    @corcoon 5 лет назад +5

    CIF나 FOB나 위험이전구간과 비용이전구간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둘다 수출자입장에서 수출국에서 위험이전이 끝납니다.
    만약 본선인도이후 해상사고가 났을경우, CIF경우에도 보험커버이상의 손실은 모두 수입자의 책임이란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맘
    @안맘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나시고렝
    @나시고렝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

  • @리니-l9o
    @리니-l9o 5 лет назад +2

    너무 감사합니다!!! :)

  • @jottomatte4392
    @jottomatte4392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포워딩 신입5일찬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3 года назад

      5일차...떨리는 마음이시겠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입니다.

  • @장영숙-s7t
    @장영숙-s7t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했어요~~^^

  • @HealingK-z3i
    @HealingK-z3i 6 лет назад +2

    감사해요!!

  • @vlairlim1180
    @vlairlim1180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해여!

  • @whywhy7447
    @whywhy7447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유용하네요!

  • @knoah7961
    @knoah7961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 10분 20초에 말씀하신 파트네한테 프레 얼라웃을 줄때 프레 얼라웃이 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청구서란 뜻일까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프리얼랏은 파트너간 주고 받는 선적 서류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선적지에서 선박의 실 출항일 이후 도착지 파트너 측으로 선적 서류를 보내줍니다.
      도착지에서는 선박의 도착 전에 미리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얼랏음 이런 뜻 입니다.
      쉬운 포워딩 업무 되시길 바래요

  • @jongwonkim7902
    @jongwonkim7902 5 лет наза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5 лет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user-cd6lq3zc4p
    @user-cd6lq3zc4p 3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3 года назад

      근데 fob면은 collect인데 왜 수출지 포워더가 부킹해줄때 pp로 부킹해주나요??
      ==> 포워더가 선사에 부킹하는것은 마스터로서 인코텀즈는 대부분 하우스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collect로 부킹하면 굳이 포워더가 수입지에 청구할 필요도 없고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고 땡인일 아닌가용..?
      ==> 그러면 포워더가 빠지고 수입자나 수출자가 직접 선사에 부킹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포워더를 안 끼고 직접 한다면 수출지 포워더는 수입자한테 직접 선지불한 운임에 대해 청구하나요?
      ==> fob인데 수입자가 포워더를 끼지 않으면 수출지에서 포워더 진행이 불가하며,
      수출자가 진행하는 포워더가 있다면, 선사에 부킹만 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수입자가 선사한테 운임 지불하는게 아니라 운임 선지불한 수출지 포워더한테 지불하는 것 맞나요?
      ==> 수입자는 수입지에 있는 포워더에 연락을 하여 지불하고 화물 출고에 관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위랑 같은 질문인데 왜 굳이 그러죵..?
      ==> 포워더는 파트너쉽으로 맺어져 있어서 수출지파트너와 수입지 파트너가 연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cc금액을 수입지 포워더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냥 fob답게 운임 collect로 수입자가 선사에 운임 지불하면 될 일 아닌가용...
      ==> 선사에 바로 부킹하셔서 진행하시면 수입자가 선사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포워더의 역할과 진행 순서등이 많이 궁금하셨나보네요.

  • @onyou25
    @onyou25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넘넘 감사해요. 혹시 파트너사가 안끼어있는 경우에는 바로 consignee에 청구하는 건가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1

      네. 파트너가 안 끼어 있다면 선사 비엘이겠네요
      수입지 선사에서 바로 노티파이에 연락해서 청구 하고 진행 합니다

  • @kuwcw
    @kuwcw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제조사의 국내영업입니다. 본사는 국내와 계약할때 신용장을 C조건이나 DAT 목적항으로 무조건 요구합니다만 국내 수입업체는 FOB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 합의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사는 FOB로 하면 선하증권이 자기 손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내 거래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쪽을 이해시켜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용장의 운임 조건에 따라서 선하증권(B/L)을 못 받는 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C텀이나 DAT로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선적이 되면 선적지의 SHIPPER 또는 SHIPPER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SHIPPER가 선하증권을 받아야 은행에 네고를 할텐데, 네고는 누가 하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 제조사측에 어떤 연유로 FOB인 경우 선하증권을 못 받는건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kuwcw
      @kuwcw 4 года назад

      @@옆자리언니 C텀이나 DAT는 배를 본사가 어레인지하기에 SHIPPER 가 본사가 되서 BL이 자기들 손에 100프로 들어오나 FOB는 매수인이 보통 자기들 포워더를 쓰기에 포워더를 통해서 BL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치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항이 있나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비엘을 빼돌린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을텐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fob라고 해도 무조건 선적 후 비엘을 발행합니다.
      비엘을 주지 않으면 shipper가 분명히 왜 안주는지 컴플레인을 제기 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구매대금을 100% 받기 전에 비엘을 발행해서 컨싸이니한테 주고 물건을 찾아가게 한다는걸 의심하신다면, 신용장으로 진행하시면 될테고, TT라고 하더라도 포워더가 SHIPPER의 승인 없이 물건이 나갔다면 법적으로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또한 SHIPPER도 단순히 그럴꺼야..라고 생각해서 텀을 바꾸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떤 문제점으로 요구를 하는지 확인하시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어떤 포워더라도, 누가 지정한 포워더라도 선적지에서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선적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게 비엘입니다.
      이걸 의심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 @kuwcw
      @kuwcw 4 года назад

      @@옆자리언니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요청이 왔으나 신용장에 FOB로 납품해왔습니다. 올해부터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여러가지로 공부 중 입니다.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화이팅 하세요~~^^

  • @clairehh2259
    @clairehh2259 4 года назад

    설명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니깐 눈이 아파요 ㅠ.ㅠ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아고..그러셨구나..
      처음이라 들고 찍어서 어지러우셨을꺼예요..ㅠ

  • @user-xg5cc8kf5t
    @user-xg5cc8kf5t 4 года назад

    Hbl 은 화주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
    서류고 mbl 선사콘솔사와 우리 사이에 발행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에게 선불을 하는거여서 pp고 파트너가 우리에게 후불 하는 개념에서 collect가 적용되는건가영? 이순서가 맞나요? 정확히 어떤기준에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네! 선불과 후불은 바뀌기도 하니 인코텀즈나 rate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trolliyummy8901
    @trolliyummy8901 5 лет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포워더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용상 화주도 선사도 아닌 것 같아서요ㅜㅜ 혹시 콘솔사인가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는 파트너는 상대국에서 우리와 소통하는 우리의 거래처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기준 맞습니다.

    • @trolliyummy8901
      @trolliyummy8901 5 лет назад

      @@옆자리언니 아 상대국 포워더와도 소통하는 군요.. 복잡하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5 лет назад

      @@trolliyummy8901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택배라고 생각하면 보내는측 우체국이 있고 받는측 우체국이 있는것과 같은 개념 입니다.

  • @하림-p6o
    @하림-p6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는데요.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도 체결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는 그렇지않은건가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2 года назад

      실무도 같습니다.
      매수인 즉 컨싸이니가 지정한다는 의미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4 года назад

    강의중 파트너partner란 누구를 말하는가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1

      해외 포워더사이구요
      해외지사 역할을 하는 대리점 격 이지요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4 года назад

      @@옆자리언니 고맙습니다. 😀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ibayojong3590 오랫만이세요~ 건강히 잘 계시죠?

  • @helena2696
    @helena2696 4 года назад

    Cy가 뭔가요?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4 года назад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공간입니다.

  • @energy5011
    @energy5011 4 года назад

    옆자리 과장님 같다.. ㅋㅋ

  • @crowlee3253
    @crowlee3253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화주이고 저희가 FCL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군데 수출자의 화물을 한 콘테이너에 실어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 경우 BL을 2건 발행해야 하나요. 한건으로 발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럴 경우 CO를 2군데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ismband@지메일.콤

    • @옆자리언니
      @옆자리언니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출자가 2군데면 비엘이 두개야해요. 패킹/인보이스/CO 모두 2개여야 하구요,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로 들어가서 디베닝해서 출고해야해요.

  • @호호-b8d7c
    @호호-b8d7c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

  • @rotusk9403
    @rotusk9403 6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