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용돈 생활비 드리면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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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세부적인 유료상담이나 세금신고의뢰
    하시려면 여기누르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NFYQxb

  • @배경혜-c6r
    @배경혜-c6r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런 미친나라 부모에게 용돈줘도 세금 폭탄~

  • @inorganicrider4201
    @inorganicrider4201 Год назад +9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네

  • @이-k2e
    @이-k2e Месяц назад

    자녀에게 월60마넌정도를 통장으로 받고잇는데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괜히 받앗나 봅니다

  • @빙봉빙봉
    @빙봉빙봉 Год назад +7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무조건 현금으로 드리더라고요 최대한 계좌에 기록을 안 남기는게 여러모로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분명히 영상의 내용과 같은 실제 사례가 있을텐데 너무 황당했겠네요

  • @도리후르츠
    @도리후르츠 Год назад +3

    세금이 엄한데 쓰이니깐 욕하는거지 답도없는 나라

  • @hago2120
    @hago2120 Год назад +6

    지독하다 진짜

  • @MediNau-d9s
    @MediNau-d9s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나라냐? 욕만 나오네

  • @이현정-f2q4w
    @이현정-f2q4w 3 месяца назад

    함께 사는 성인자녀가 부모분양대금 일부를
    자기돈과 대출로
    분양대금을 보태고 3년후
    매도 이후 원금 이자 한번에 갚아도 될까요

  • @asdfg97
    @asdfg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편이 사망을했습니다
    예금통장에 1억이 있어 아내인 제 통장에 계좌이체해서
    남편대출금2천만원정도 제 대출금 5천만원 정도 빛을 갚았습니다
    이것또한 신고해야하나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편대출금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 대출금 상환은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asdfg97
      @asdfg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푠 통장에있던돈을 제 통장에 계좌이체한것도 신고해야하나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asdfg97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중에서 얼마나 증여로 포함해서 신고할지를 정하는것이 상속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 @구리사통
    @구리사통 Год назад +1

    혹시 올해 11월 한달동안 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외삼촌이 1천만원, 고모가 1천만원 동시에 증여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얼마인지요? (참고로 세 분한테 지금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5천만원, 1천만원 1번씩 공제되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해 100만원 증여세 나옵니다

    • @구리사통
      @구리사통 Год назад

      @@TV-qo5he 외삼촌과 고모 각각 1천만원씩 면제한도라서 총 2천만원 면제한도 아닌지요?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아니요 친척통틀어서 딱 1번만 천만원 공제됩니다

    • @구리사통
      @구리사통 Год назад

      ​@@TV-qo5he답변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처음으로 15세때 1천만원 증여해줬다면 20세때 4천만원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안나오나요? 그리고 만으로 20세인게 맞는지요?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박혜진-i1c
    @박혜진-i1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용증은 소액이라도 꼭 공증 받아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 발송일, 이메일 보낸날짜로도 인정되나요?

    • @TV-qo5he
      @TV-qo5h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공증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등기발송일, 이메일 발송일로도 가능합니다

  • @afsp98
    @afsp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셈 질문있습니다!
    영상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낼 증여세를 자녀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서요.
    예전 다른 영상의 댓글에서는 다르게 답변 해주신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 본것 일수도있고,
    헷갈려서 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준 경우,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증여세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당사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다고 본거 같아서 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그 증여세를 합쳐서 내게 한다고 나와서 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남은돈은 다시 자식에게 상속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속부채에 해당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부모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고인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과세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 @afsp98
      @afsp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V-qo5he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받은 돈으로 생긴 부모님의 증여세가,
      저는 증여세를 낼 당사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니고, 계속 살아있군요.ㅠ
      결국은
      상속받는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증여세까지 다 내야하는군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가,
      자식에게 돈 받은지 10년이 지난후에 돌아가셨으면,
      이때는
      증여세 납부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받는 자녀가 무조건 끝까지 내야하는 것인지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이 지난 이체내역은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조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지난 이체내역은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 @afsp98
      @afsp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V-qo5he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에게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인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경우 거의없다. 라는 말씀요..
      영상에서는 원칙으로 말한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받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영상처럼 증여세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부과하고,
      자녀에게까지 납부하도록 하는경우는 실제에서는
      거의 없다 라는 말씀이지요?
      실제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증여세는
      문제되지않고,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afsp98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세만 과세하는 편입니다

  • @doobbee2694
    @doobbee2694 Год наза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