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582uidjd 아뇨 이분이 설명하시는게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대동없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 물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개인정보이니 공개해달라 요청가능한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런식이면 어디든 차가아닌 내물건 하나놓고 내물건이 있던 정보니 CCTV확인 원한다하면 되는거고 그리고 문콕을 한주체를 찾고자 하는것인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익명처리해야하는거고 사물을 개인정보라 부른다면 문콕한 사람 차넘버등도 다 가려야하는데 기껏 돈들여서 그렇게 정보확인 할거면 처음부터 경찰대동해서 보는게 더 간결한거 아닌가요?
비식별화조치가 별게 아닙니다. 다른사람 얼굴쪽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안보이게 하고 카메라로 찍을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런걸 해주려면 관리자가 먼저 장기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경찰 불러서 경찰이 하게 하세요를 시전해버리죠. 한마디로 나는 얽히기도 싫고 봐주기도 싫으니 경찰불러로 마무리 하는 거죠
애매하네요.. 문콕 사고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본인의 차량을 촬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촬영하는 행위를 자신의 개인정보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피습을 당했다거나 본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문콕사고라는게 보통 사람이 없을때 찍어놓고 튀는거니까요
법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CCTV 경우 문서 보관 기간이 30일 입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특정 시간을 콕 찍어서 알 수 없으면 비용을 무시 못하겠네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 적으로 메뉴얼 대로라면 영상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법끼리 상충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쪽방향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 해석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하는겁니다. 경찰을 대동하라는건 뺑소니 신고후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키라는거구요.(개인정보책임은 누가? 관리자가?) 영상처리장치관련법 전체를 보시면 간단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조치하세요.
본문이 틀린말은 아닌데.. 본문에 나온말을 그대로 정리하자면. 보여달라고 할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나올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하고 모자이크 비용은 1분당 만원꼴임 즉 내가 영상을 보고 싶어할경우 즉시 보여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아 모자이크 처리를 맡기고 그 결과물을 받아 보는 식으로 받아보는게 정식 루트임. 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는건 보여주는 cctv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기때문에 그 책임 안지려고 상황 확인해줄 경찰을 대동해서 보라고 하는거. 예를들어 차를 주차한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 까지의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 시간중 다른사람얼굴이 나온거 다 처리하고 보려면.. 그거보려고 모자이크 비용 수백만원이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임. 이게 생각보다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정확하기. 7시 30분부터 7시 40분 사이만 보여주세요 식을 요청해야함. 이 부분도 좀 골치아프고
마스킹같은 비식별화 문제때문에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거죠. 경찰 대동하면 비식별 안해도 열람되니까요. 우선 비식별 불가한 장비들도 많고(사설로 하면 돈듬, 돈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장면이 없으면 배째라고 나오는것도 문제), 가능한 장비라고 해도 요즘 다 최소인력 근무가 추세라 마스킹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관리자가 본인 원래 업무하다가 중간중간 작업을 해야하니, 몇주가 걸릴 수도 있죠. 관리자는 CCTV열람 요청받고 몇일 이내에 보여줘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관리자는 업무의 편의성때문에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거고, 요청자도 빠른 확인을 위해 경찰접수 하는게 나을겁니다. 물론 경찰들이 귀찮아서 안가면 골치아파지죠.
내가 나온 cctv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 부분은 내가 나온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원하는거고... 그러다보니 그거에 맞는 형식을 취하는 것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름게 경찰대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를 하면 경찰은 형법에 의거하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오는 cctv를 원하는건지 다른 상황을 원하는건지.. 두번째는 cctv는 날것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cctv를 담당하는 사람은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모자이크를 처리해야하는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로 보여줄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때 그 cctv를 보고 싶다면 한시라도 빨리 cctv로 가는게 어니라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와서 조사해달라고 하는게 빠릅니다.
어차피 피해를 입었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면 열람 권한 운운 하기 전에 그냥 경찰에 신고 접수 하고 cctv 찾아봐달라는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 내용대로 모자이크 처리 하거나 손이나 종이로 가려가면서 cctv 볼거면 뭣 하러 봅니까 누군가를 특정하려고 보는건데 개인적으로 본다 쳐도 따로 찾아가서 싸우실거 아니면 (애초에 상대방에게 신체,재산상에 피해줄까봐 안보여주는거) 그냥 신고를 하세요
@@theday6791 더더욱 마찮가지임 어딘지를 몰라서 보고 싶다고 막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동선 파악용이면 담당자가 직접 보고나서 이상 있으면 상황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하라 하지 사건 처리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형사가 직접 와서 봐야함 그 쓸데 없는 시간과 감정 싸움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신고 하라 써둔거고 그냥 가려다 말뽄새 역겨워서 적고감 반박시 님말 다 맞음 ㅇㅇ
@@theday6791 그걸 신고자 찾을 필요가 있음? 피해 내용만 전달하고 동선 전달하면 찾아보는건 경찰이 할 일인데. 글고 이런 댓글창은 자기 생각을 쓰는건데 좁은 생각이니, 막 쓰지 마니 하는 거 상당히 거슬림. 남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말을 해?
@@고양잉좋아 그건 잘못된게 아닙니다 비식별화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 3자에게 영상편집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 분당 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거고요 그리고 요구권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거라 관리비에 합산하는거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권리에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겁니다 다만 관리소의 일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것때문에 범죄를 당했는데 손놓고 있는게 더 말이 안되겠죠
@@불곰j ㅎㅎ 저 같으면 비용부담하느니 그냥 앞에꺼 보고 안따지고 경찰 불러서 비용부담 안하고 편하게 보겠습니다 ㅎㅎ 이 영상 뭔가 이상하네요.. 경찰 없이 봐도 된다 해놓구선.. 대신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모자이크처리는 1분에 1만원이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사람 부르는것도 시간 걸릴테고 그냥 경찰 대동해서 보는게 더 쉽겠네요 ㅎㅎ
보여달란다고 보여줘야 한다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혹은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거짓말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경찰이라도 대동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경찰도 못 부르시겠어요? 생각 짧은 인간들만 수두룩하고 그런 인간들 선동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동선과 일상이 누군가에게 털릴 수 있다는거 생각하세요
@@friedroasted 법을 엄청 오버해서 해석하는거에요.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으로 가리면 되는건데 말이죠. 보통 차겠죠? 차 근처 아닌곳 그냥 가려버리고 차 근처 오는 사람들 지나가면 손으로 가리세요. 어차피 누가 내 차를 치고 갔는지 보려는거지 사람보려는게 아닌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안봅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가려도 제대로 가린겁니다. 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은 누가 내 차 치고 튀었는데 내차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 얼굴 보려고 노력하나요? 법은 당연히 그런거 안하는거 아니까 그냥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리고 봐라 한건데 그걸 확실히 모자이크 해야하니 어쩌니 그런게 문제인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멀어서 화질이 나쁘면 그게 그냥 모자이크에요. 번호판 식별도 안된다면 그걸 또 모자이크한다느니 하는것도 오버죠.
이게 참 보여주는 입장에서도 힘든것이 본인 차 어디가 끍혔다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부 확인해달라고함. 그리고나서 제대로 확인하려면 몇시간이 걸리는데 요즘 같이 관리비 아낀다고 근무자수를 줄일대로 줄인 아파트에선 다른일도 바쁜데 CCTV 확인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고 눈도 못땜 진짜 피곤한 작업임.
@@cbh0602 이분 큰일 날 소리하시네 만약 피해자의 의도가 차량 파손이 아닌 바람피는 남편이나 와이프 상다를 찾기 위해서 CCTV 보는 거라면 그래서 불륜남이나 여자가 걸려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 모습이나 차량을 보여 준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경찰을 데려와야하는거네요 어디 CCTV가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주나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랑 보면 하루면 볼거를 모자이크처리 비용지불 후 보는게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가 해악의 고지를 하고 CCTV를 볼까요? 적당한 이유 둘러대고 누가 어딜 지나가는지 보려고 할수있는데? 경찰 부르는게 더 빠를거같지않나요?
비식별 작업 비용 지불하면서 까지 보겠다는 사람도 못 보았고, 저는 우선 접수 되면 제가 영상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여 드립니다. 또한 증거 영상이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가해자 또한 입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해자에게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만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법을 해석할 때에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십니다. 정보주체란, 영상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 영상을 내가 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ctv에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내가 나온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인의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 내가 나온 영상만 볼 수 있다. 남의 영상을 볼 수 없고, 보고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볼 수 있다.
맞아요 거기에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아요. 관리자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고 영상에 나온 차량 등록정보로 연락처구해서 연락처넘기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하도록 넘기는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렇게했다간 다르게 엮이고 휘말려서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문제없도록 경찰관 대동해야 보여줄수있다고하는건데 무작정 기싸움하는줄아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말씀 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 몇번 왔다갔는데 물어봣더니 요청 시 열람해줘야된다. 하지만 관련없는 번호판. 사람 등등 다 가리고 보여줘야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관리소에서 먼저 보고 관련없는거 다 가리고 보여줘야겟네요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앞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개소리 찍찍하길래요
@@junp6162 그럼 님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찍으면 되나요? 님 집에 사람 없을 때 영상으로 님 집을 계속 찍어대면 그건 어떨까요. 내 차든 집이든 누가 부수고 물피도주 했으면 보게 하는거지 내가 나와야 하는거면 내가 직접 봤을텐데 왜 필요해요. 애초에 내 개인정보라 했지 내가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 차를 누가 치고 도망간것도 내 개인정보죠 당연히. 그리고 가리고 보여주면 되는거 어렵지 않아요. 차량이면 차량주위에 다 가리고 차량에 뭔가 사고가 나는지만 보는데 그 사이로 사람 지나가면 그냥 손으로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속이면 얼굴 보이지도 않아서 안가려도 돼요. 빠른 배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볼 수 없어 특정이 안되기 때문이죠. 흐릿해서 확인못하는 수준이면 역시나 안가려도 되는거구요.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게 문제같네요.
1:27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 열람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모자이크 작업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본질은 사건 해결이지 cctv돌려보는 게 아니므로) 현직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좋지도 않은 화질의 cctv라면 그것을 돌려보며 사건 원인 찾는 것도 작업자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책임감이 소요되는 피곤한 일입니다. 피해가 컸을 때 관리소에서 그 cctv분석을 했는데도 나쁜 화질,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일 때..등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건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이 큰 사건 처리도 바쁜데 과연 그런 자잘한 것까지 공문 작성해가며 출동해서 해결해주려 할까요? 몇년 간 수백 건 민원 처리를 해본 제 경험상 사망 사건 외에 그렇게 해주는 거 못 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주민과 관리소 간에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직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어떤 느낌이실지 알실듯요 다짜고짜 와서 입주민이니 나에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보여달라.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청구권자 외 타인이 나오는 화면은 절대 보여줄수 없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 후 입회하에 열람하기 바란다. 잖아요 좀 신고해서 하면 서로 편한건데 그게 불편해서 저렇게 해봤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다 못해 경찰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모를까. 혹시라도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면서 찍힌사람이 고소라도 하면 대신 싸워줄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권리만 챙겨먹을려고하니.. 지금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수명이 단축되고 있네요.
모자이크 비용은 보고자 하는사람이 내야하는데 그비용이 무시못합니다 무료라도 프로그램 사용할줄 아는 사람이 손에꼽아요 , 더구나 가리고 보여주더라고 혹시라도 다른사람이 나올경우 그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관리자에게 고소가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보여 주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확실 하지 않은데 심증으로라도 혹시나 하고 연락하면 당사자가 기분나빠서 관리자한테 욕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있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 번호판들도 다 모자이크를 해야합니다 차량 번호 알면 다른 개인정보를 차량원부로 알수 있게 되서 개인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람을 요청해도 본인이 나온 시간장소가 정확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온다면 보여줄수 없다 !! 본인이 나온 시간 장소가 정확하면 식별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쉽게 설명해줄께 내가 어제 지갑을 잊어버렷어.. 낮 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차에 넣어놨는데 없어졋네? 이거 관리사무소 가도 1시부터 밤10시에 그 카메라 9시간의 분량을 식별처리 하고 파일 보내주는게 맞는거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형사도 아닌데 그걸 언제 다 뒤지고 있어.. 9시간 식별 처리 비용 1분에 1만원 > 60*9 540만원이네.. 이런 영상 어설프게 올려서 관리사무소 형사 취급 하지 말아주세요
경찰들이 귀찮아서 관리소로 일 넘기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소 자체적으로 비식별화해서 열람시켜준다는것부터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그게 어찌저치 되었다쳐도 비식별화된 자료만 갖고는 민원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본인만 나올뿐 그 외 모든것은 판단불가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민원인께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길인지 말씀드릴테니 cctv열람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여 관리소 및 관리주체에 cctv 대리열람 요청합니다. 2. 그럼 cctv를 본 관리인이 사고장면이 화면상 확인되었다고 알려줍니다.(해당 카메라id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3. 그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이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처음 부터 경찰에 신고 하셔도 되지만 다른곳으로 미루던가 조사진행이 늦어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경찰 대동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사무소도 저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해서 웬만하면 대충 압니다. 근데 왜 안보여주냐 CCTV 보자는 이유가 뭐 문콕이든 뭐든 타인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CCTV보자는 이유가 거의 99프로인데 내가 봤다가 그 사람 쫓아가서 해코지하면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냥 경찰 부르세요 ㅎㅎ
Cctv는 필연적으로 다른사람이 찍혀 있은수 있고 그 cctv를 무슨목적으로 보는지는 그 개인 말고는 아무도 알수 없음.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그냥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cctv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보고 이젠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 생기겠네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경찰 대동하고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는데
꼭 1분미만님께서 답변달아주시거나 관련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법이라는것이 있기에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입주민이 CCTV를 볼 수 있게 하는곳도 있고 사진 및 영상도 촬영이 가능한곳도 있겠지만 입주민이 아예 볼수 없거나 경찰과 동행을 한다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이라는것 때문에요 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과 주택관리법중 어느 법이 더 중요하며 더 위에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보여주면 벌금 낸다 ㅋㅋ 그리고 일주일안에. 답변주면되는거지 바로보여줄필요는 없다. 사고 시간에만 촬영된거 보여주면 되므로 종이로 가려서 보여주면된다. 나 사고났으니 cctv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주면 벌금 얼만지는 모르겟지만 200정도 나옴 헷갈리게 내용을 전달하시네
이건 진짜 너무 유용하네요 뇌피셜 싸지르는 다른 채널이랑 다르게 법령이랑 팩트만 가지고 정리해주시는👍👍
누가 뇌피셜 싸지르나요
@@lost_find 찢재명?
대댓글 수준 봐라 지 아는내용 나왔다고 파오파오 싸우고있네
근데 저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내가 나오는건
가능할 것같은데
내 소유의 물건에도 해당하는게
명확한가요?
문콕을 당했을때는 내가 아닌
내소유의 물건인 차만
존재하는것이 아닌가요?
사물과 사람은 보통 개인정보나
초상권등에서 전혀 다르게
인지될때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tv582uidjd 아뇨 이분이
설명하시는게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대동없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 물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개인정보이니
공개해달라 요청가능한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런식이면 어디든 차가아닌
내물건 하나놓고 내물건이
있던 정보니 CCTV확인
원한다하면 되는거고
그리고 문콕을 한주체를
찾고자 하는것인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익명처리해야하는거고
사물을 개인정보라 부른다면
문콕한 사람 차넘버등도
다 가려야하는데 기껏
돈들여서 그렇게 정보확인
할거면 처음부터 경찰대동해서
보는게 더 간결한거 아닌가요?
며칠전 뺑소니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요약을 잘해주셨네요
이 채널은 진짜 허무 맹랑한 쓸모없는 지식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알아두면 쓸모좋은 걸 알려줘서 좋음
@인천의 빛, 이재명 그자 게이야 노무맹랑 아니노 노무 현기증 나도록 맹랑한 자식 부랄에 점 몇개 있는지 알려달라
@user-ve7nm2ip8s 한글 못읽는 난독인가?
@인천의 빛, 이재명 느금마
@인천의 빛, 이재명 허무맹랑이 뭔지 모르는거야?
@인천의 빛, 이재명 좀 많이 무식해 보이네
와 여기가 진짜 간단명료하게 잘 해설해주네 감사합니다
잘쓰셔야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라는걸..
비슷한업종인데 일분에 일만원해주는 업체찾기도힘듭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야하고요 사실상 모든절차가 매우복잡하기때문에 경찰 대동하는게 가장 쉬운방법이기에 경찰 대동하는걸 권유하는겁니다
비식별화가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 열람시에도 영상속 타인을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cctv 관리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정부에서 비식별화 작업이 가능한 공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해주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에 동영상 모자이크 앱 이런거 찾아서 안보이게 모자이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보고싶으면 돈주고 맡기래자라 ㅡㅡ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냐
비식별화조치가 별게 아닙니다. 다른사람 얼굴쪽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안보이게 하고 카메라로 찍을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런걸 해주려면 관리자가 먼저 장기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경찰 불러서 경찰이 하게 하세요를 시전해버리죠.
한마디로 나는 얽히기도 싫고 봐주기도 싫으니 경찰불러로 마무리 하는 거죠
맞네요. 시중에 보급된 프로그램들은 영상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을 듯
화면에서 손으로 가리는것도 비식별화입니다. 간단해요
결국은 실랑이하다가 화만 더 날 각이네요....
진짜 아는게 힘이네요. 00:59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음요 … 무조건 경찰이랑 가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 감사합니다 ㅜㅜ…
결국 비식별화조치 때문에 못보여줘요 움직이는영상을 어떻게 가려서보여줍니까 ㅋ
@@소순-g2e 영상 뒷부분은 보기는 했냐...
그걸 해주지 않고 거절하면 결국 법을 위반한 거잖아
@@소순-g2e 손으로가려주면서보여주면 충분히가능하죠 영상꺼내갈때나 비식별화조치하면되고
답답하네 복사할때는 경찰부르고 당장 필요할때는 우선 확인하면 되자나
@SpringSerene 열람할때도 비식별화조치 하고나서 열람해야합니다 아니면 경찰대동해도 열람못하고 사건접수 되고나서야 증거자료로 열람할수있어요
얼마전 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보려는데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었었는데..진작에 알았더라면..부모로써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게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됬습니다. 죄책감은 갖지마시오.
그냥 경찰 불러서 같이 보지 그러셨어요 전 답답하게 계속 안된다고 해서 그냥 경찰 불러서 같이 봤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특정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는 흥신소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못보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대동 해야 볼수 있는 곳도 나름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법과 변호사까지 대동했지만 거절당했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할때 아에 거절하라고 교육하고 있음. 거절해도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않음.
애매하네요..
문콕 사고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본인의 차량을 촬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촬영하는 행위를 자신의 개인정보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피습을 당했다거나 본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문콕사고라는게 보통 사람이 없을때 찍어놓고 튀는거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단 문콕피해 당하면 최소한 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경찰은 사고접수도 안받아줍니다. 문콕은 물피도주도, 재물손괴(조건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골때립니다.
비식별화! 그게 어려워서 열람 안되는겁니다.
제발 본인권리라고 관리소 가서 죽이니 살리니 하지말아주세요. 요즘 또라이들이 넘많아. 개지랄 떨면 다 되는줄 알고.
비식별화 어떻게든 안 하려는 의지부터 바꿔보지?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거잖아
와 진짜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다들 저렇게 말해서 당연히 안되는건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확인을 할려면 시기를 특정해서 딱 확인할때이야기고 언제인지몰라 쭉 살펴봐야할땐 그게 안되는거 아닌지.. 쉽게 말해 내 차본다고해놓고 다른차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걸 확인하는걸 못하게할려고요..
법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CCTV 경우 문서 보관 기간이 30일 입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특정 시간을 콕 찍어서 알 수 없으면 비용을 무시 못하겠네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 적으로 메뉴얼 대로라면 영상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법끼리 상충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쪽방향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가려서 볼수있고 영상 사본 발급 시 모자이크 같은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니 특정시간 영상만 작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d9e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데 많아요.
법 해석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하는겁니다. 경찰을 대동하라는건 뺑소니 신고후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키라는거구요.(개인정보책임은 누가? 관리자가?) 영상처리장치관련법 전체를 보시면 간단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조치하세요.
본문이 틀린말은 아닌데.. 본문에 나온말을 그대로 정리하자면.
보여달라고 할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나올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하고 모자이크 비용은 1분당 만원꼴임
즉 내가 영상을 보고 싶어할경우 즉시 보여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아 모자이크 처리를 맡기고 그 결과물을 받아 보는 식으로 받아보는게 정식 루트임.
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는건 보여주는 cctv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기때문에 그 책임 안지려고 상황 확인해줄 경찰을 대동해서 보라고 하는거.
예를들어 차를 주차한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 까지의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 시간중 다른사람얼굴이 나온거 다 처리하고 보려면.. 그거보려고 모자이크 비용 수백만원이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임. 이게 생각보다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정확하기. 7시 30분부터 7시 40분 사이만 보여주세요 식을 요청해야함. 이 부분도 좀 골치아프고
@@Eurenv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만 자동으로 모자이크 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ㅎ 심지어 하드웨어 리소스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이걸 할줄 알면 모자이크 하며 돈벌진 않을정도로 돈들고 어려운기술임
@@Eurenv 뭘 알고 ㅋㅋ해야지
거의 모든 카메라가 실시간 얼굴/눈 인식이 가능하고 그걸 구현하는 알고리즘도 수없이 많은데, 모자이크 비용이 그렇게 비싸고 어려운 작업인 줄 몰랐네요.
와 요즘도 1분당 만원임? 프로그램 하루 대여도 5만원 안 넘는데
@@wodnekdk 그니까 존나쉬우니까 관리사무소에 cctv모자이크 담당 직원을 뽑으세요 할줄모르는게 태반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용맡기고 업체맡기는거조차 어차피 불법임
그냥 이론상 경찰대동해서 경찰이 확인해주는게 깔끔합니다;;
본다고 한들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는 가려지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야하죠.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중요한거네.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되어야 열람이 가능.
이 과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경찰청의 홍보물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주차 물피도주 당하여 방금 사고접수하니 홍보물에 주.정차 뺑소니사고시 CCTC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쓸모있는 지식 유튜브 최고입니다
경찰부르면 바로 현장 확인가능..
혼자서 할려면 정보공개 요구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 cctv 영상 비식별화 조치 .. 비용 지불....
아마 갈수록 흉악해지는 사건때문에 개인이 볼려면 저런 조치까지 해야 하는거 같은데.
그냥 경찰 부르는게.... 답인듯..
열람 제한 사유에 그밖의 이익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관건이예요...하
비식별화는 프로그램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을까요 관여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면 모르겠지만 결국 열람요청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라는 뜻인데..
와...이거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네요...내 차 문콕 용서 안할껴.... 감사합니다.
경비아저씨 힘들어지겠따 ㅠㅠ
마스킹같은 비식별화 문제때문에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거죠. 경찰 대동하면 비식별 안해도 열람되니까요.
우선 비식별 불가한 장비들도 많고(사설로 하면 돈듬, 돈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장면이 없으면 배째라고 나오는것도 문제),
가능한 장비라고 해도 요즘 다 최소인력 근무가 추세라 마스킹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관리자가 본인 원래 업무하다가 중간중간 작업을 해야하니, 몇주가 걸릴 수도 있죠.
관리자는 CCTV열람 요청받고 몇일 이내에 보여줘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관리자는 업무의 편의성때문에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거고,
요청자도 빠른 확인을 위해 경찰접수 하는게 나을겁니다.
물론 경찰들이 귀찮아서 안가면 골치아파지죠.
진짜 피가되고 살이되는
꼭꼭 숨어 있는 산 지식을
알려주는 넘나 유익한 채널!!!
관리자가 경찰 대려오라고 하는거는
이걸 보여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거라서 그런거임
맞는 말인데 책임지기 싫다는 것보단 책임질 권한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한 듯. 누구라도 관리자 입장이 되면 마찬가지가 될 것.
책임지기 싫어서라기보다
책임질 이유와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발생 시 말그대로 문제가 되기에 예방하는겁니다
저분 말씀 부분 적인 내용들 다 맞는데 결과적으론 틀렷다 생각되네요
경찰대동하라는 이유가 영상에 나온데로 대부분 비식별화문제 때문에 경찰대동하라는걸거에요
비식별화하는 비용내고 보는것보단 경찰 대동해서 확인하고 영상 얻어가는게 훨씬 나을거같은데요
내가 나온 cctv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 부분은 내가 나온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원하는거고... 그러다보니 그거에 맞는 형식을 취하는 것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름게 경찰대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를 하면 경찰은 형법에 의거하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오는 cctv를 원하는건지 다른 상황을 원하는건지.. 두번째는 cctv는 날것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cctv를 담당하는 사람은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모자이크를 처리해야하는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로 보여줄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때 그 cctv를 보고 싶다면 한시라도 빨리 cctv로 가는게 어니라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와서 조사해달라고 하는게 빠릅니다.
어차피 피해를 입었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면 열람 권한 운운 하기 전에 그냥 경찰에 신고 접수 하고 cctv 찾아봐달라는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 내용대로 모자이크 처리 하거나 손이나 종이로 가려가면서 cctv 볼거면 뭣 하러 봅니까 누군가를 특정하려고 보는건데 개인적으로 본다 쳐도 따로 찾아가서 싸우실거 아니면 (애초에 상대방에게 신체,재산상에 피해줄까봐 안보여주는거) 그냥 신고를 하세요
ㅋㅋ
일단 피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자체를 보기 위한 것도 있음. 동선이 여러군데 일때는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를 때 있음. 그저 좁은 생각으로 막 쓰지 말길.
@@theday6791 더더욱 마찮가지임 어딘지를 몰라서 보고 싶다고 막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동선 파악용이면 담당자가 직접 보고나서 이상 있으면 상황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하라 하지 사건 처리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형사가 직접 와서 봐야함
그 쓸데 없는 시간과 감정 싸움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신고 하라 써둔거고
그냥 가려다 말뽄새 역겨워서 적고감 반박시 님말 다 맞음 ㅇㅇ
@@theday6791 그걸 신고자 찾을 필요가 있음? 피해 내용만 전달하고 동선 전달하면 찾아보는건 경찰이 할 일인데.
글고 이런 댓글창은 자기 생각을 쓰는건데 좁은 생각이니, 막 쓰지 마니 하는 거 상당히 거슬림.
남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말을 해?
@@theday6791 님 말중에 "일단 피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자체를 보기 위한 것도 있음." 여기서 "것도 있음?" 자신의 소수의견을 말하는건지? 님이 좁은 생각으로 댓글 다신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비식별화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필요업는정보다
비식별화, 그리고 그 비용은 열ㅇ람요구자가 부담하는것도 반드시기억해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만 꽂혀서 뒷부분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스킵하고 관리소랑 싸우고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ㅎ
개 돼지들이 보는 채널인데 안 그럴리가ㅋ
@@고양잉좋아 그건 잘못된게 아닙니다 비식별화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 3자에게 영상편집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 분당 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거고요
그리고 요구권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거라 관리비에 합산하는거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권리에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겁니다 다만 관리소의 일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것때문에 범죄를 당했는데 손놓고 있는게 더 말이 안되겠죠
@@알린-p4g 경찰신고도 물론 하겠죠 피해사실입증도 해야하고요
문콕이나 범퍼추돌이런건 입주민일 가능성이 크기에 확인만 된다면 훨씬 잡기 편하기도 하고요
직접 증거를 갖다주면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불곰j ㅎㅎ 저 같으면 비용부담하느니 그냥 앞에꺼 보고 안따지고 경찰 불러서 비용부담 안하고 편하게 보겠습니다 ㅎㅎ 이 영상 뭔가 이상하네요.. 경찰 없이 봐도 된다 해놓구선.. 대신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모자이크처리는 1분에 1만원이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사람 부르는것도 시간 걸릴테고 그냥 경찰 대동해서 보는게 더 쉽겠네요 ㅎㅎ
@@jk2ji675 영상에 다른 사람 안찍혔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에휴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감사합니다^^
CCTV 열람 목적은 가해자 확인으로 피해보상이 대부분이실텐데...본인이 아닌 차량 번호판이나 가해자의 얼굴은 비식별화를 해야하므로 결국 가해자가 있긴 있구나 밖에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어짜피 가해자를 식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누군지 찾아내서 합의할거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니 경찰 신고 전 단계로 심증을 물증으로 확증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면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화면에 나온 경우 모자이크처리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만 수사목적으로 열람가능하며 그 때에도 청구인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현역이세요? 잘 아시네요
저 영상은 반쪽이죠
정작 돈 들여도 가해자를 특정 할 수없는 모자이크만 볼 수 있을텐데 그럴바엔 경찰 대동하는게 시간을 아끼는 일이죠
@@sss-oy3tf 경찰대동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한 경찰또한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기떄문에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 대동해서 보는건 그냥 마음편하려고 하는 편법입니다.
@@claid4919 간단한 공문 하나 보내면 99.9%는 보여줘요. 영장으로 압수당하긴 싫으니까요.
@@91minse 애초에 저런걸로 영장발부안됩니다. 공문도 그냥 협조공문ㅇ일뿐이지만 경찰귀찮아서 잘안해줍니다. 그리고 경찰대동한다해도 원래는 똑같이 비식별화 해서 보여줘야합니다. 경찰이라고해도 비식별화한상태로 볼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경찰관과 와도 우선 경찰관 먼저 보과나서 요구자 보여줄거면 경찰관님이 책임 지실거냐고 하면 아무도 동의 안하던데요...
그러니까 ㅈ도 모르면서 귀찮으니까 당연히 요구할수 있는걸 여태껏 경찰운운 하면서 거부해 왔다는 말이네!! 피해당한 사람은 저딴 거짓부렁과 귀찮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묵살당한거고!! 이젠 안당할수 있다!!
보여달란다고 보여줘야 한다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혹은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거짓말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경찰이라도 대동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경찰도 못 부르시겠어요?
생각 짧은 인간들만 수두룩하고 그런 인간들 선동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동선과 일상이 누군가에게 털릴 수 있다는거 생각하세요
결국은 돈지랄 안하고는 경찰없이는 못보는 거내.
결론은 CCTV에 다른사람이 나올수 있으니 모자이크 처리할 전문기사를 대동하고 자신이 비용부담해서 데리고 가야 영상확인이 된다는 말이군요...새로운것 잘 알게되었네요
문제는 현실과 법과 다르다는게 문제인듯..
어짜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cctv 로 왜 내차가 긁혔는지 누가 긁었는지 누가 우리집 현관도어락 눌렀는지 문두들겨 댔는지 알고싶어도 모자이크 처리비용 1~30만원정도 내가 내며 범인 알아봐야 하는거네.??범인이 내야할것을 왜 내가 내나??
@@maremi2023범인 잡아서 돈내라고해 뵝신아 아니면 보지말던가
@@김여경-j2l 누구신데 뵝신이라 하세요?저 아세요??
@@maremi2023 그래서 그런건 경찰대동하고 오란소리 어차피 본인이 봐서 해결되는거 없어요
저런 거짓말은 누가 만드는지 참
경찰대동해도 관리자가 안 보여준다고 하니, 경찰이 관리자가 안 보여주면 못본다고 했는데...
경찰이라고 저런 법을 다 알지 못하죠. 한번 겪고나면 알게 되겠지만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경찰이 법 전부 다 꿰고 있을 것 같으면 검사를 했겠죠. 심지어 검사도 관련법만 알지 다 알진 못하죠.
이건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지...
비식별화 하고 난 후입니다.
바로보여달라하지마세요
가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리고 보면 되죠. 특히 차량일 경우 사람 가리면 됩니다. 차량만 보면 되는거라 사람형체가 보이면 가리고 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자리잡고 오래 보고 있으면 귀찮겠죠.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네요.
@@김교정-n9d 가리고 나서 보여주는데 30분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마트나 여러 비식별화 할수있는곳에서만 가능하구요
@@friedroasted 법을 엄청 오버해서 해석하는거에요.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으로 가리면 되는건데 말이죠. 보통 차겠죠?
차 근처 아닌곳 그냥 가려버리고 차 근처 오는 사람들 지나가면 손으로 가리세요. 어차피 누가 내 차를 치고 갔는지 보려는거지 사람보려는게 아닌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안봅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가려도 제대로 가린겁니다.
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은 누가 내 차 치고 튀었는데 내차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 얼굴 보려고 노력하나요?
법은 당연히 그런거 안하는거 아니까 그냥 포스트잇 같은걸로 가리고 봐라 한건데 그걸 확실히 모자이크 해야하니 어쩌니 그런게 문제인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멀어서 화질이 나쁘면 그게 그냥 모자이크에요. 번호판 식별도 안된다면 그걸 또 모자이크한다느니 하는것도 오버죠.
관리사무소장 교체
이게 참 보여주는 입장에서도 힘든것이 본인 차 어디가 끍혔다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부 확인해달라고함. 그리고나서 제대로 확인하려면 몇시간이 걸리는데 요즘 같이 관리비 아낀다고 근무자수를 줄일대로 줄인 아파트에선 다른일도 바쁜데 CCTV 확인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고 눈도 못땜 진짜 피곤한 작업임.
그걸왜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본인보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해봐야 힘든줄 암...
@@cbh0602 이분 큰일 날 소리하시네 만약 피해자의 의도가 차량 파손이 아닌 바람피는 남편이나 와이프 상다를 찾기 위해서 CCTV 보는 거라면 그래서 불륜남이나 여자가 걸려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 모습이나 차량을 보여 준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rudiments77 저촉
@@cbh0602 세상이 쉬워서 좋겠네요 그렇게 보여준 cctv가 범죄에 쓰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군가가 동의도 없이 당신이 찍힌 cctv를 막 보고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지
맞습니다 그것이 가벼운일이될지 그걸로인해 큰일이 나면 그책임은 나중에 관리소가 함부로 보여줘 일이 생겼다 할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건 함부로 보여주는게 아닙니다 요즘 차량에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 떠들고 다는데
Cctv는 더심각 합니다
분개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영상 만든 이는 이 영상 이후에 관리자가 겪을 수 있는 입장을 살펴는 봐주시고 여지를 조금 남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댓보고 내린 결론
가벼운 일이면 cctv관리자에게 문의(내가 보는게 아니라 봐 달라 함)
심각한 일이면 바로 경찰 신고.
끝.
항상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은 경찰을 데려와야하는거네요 어디 CCTV가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주나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랑 보면 하루면 볼거를 모자이크처리 비용지불 후 보는게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가 해악의 고지를 하고 CCTV를 볼까요? 적당한 이유 둘러대고 누가 어딜 지나가는지 보려고 할수있는데? 경찰 부르는게 더 빠를거같지않나요?
결국 경찰대동하에 보는게 낫다는거네요..
이거.. 정보주체 해석이 달라서 경찰 필요한거로 아는뎅..
제3자의 모습이나 자동차 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본인 모습 이외에 모두 마스킹 처리된 영상만 열람 가능한게 맞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보여달라하면 안보여주는게 맞죠.
비식별 작업 비용 지불하면서 까지 보겠다는 사람도 못 보았고, 저는 우선 접수 되면 제가 영상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여 드립니다. 또한 증거 영상이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가해자 또한 입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해자에게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만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진짜 보석같은 정보였음!!!!
잘보고갑니다♡♡♡
법을 해석할 때에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십니다.
정보주체란, 영상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 영상을 내가 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ctv에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내가 나온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인의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 내가 나온 영상만 볼 수 있다. 남의 영상을 볼 수 없고, 보고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볼 수 있다.
관리측에서도 안보여주고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문제생기면 관리하는측에서 덤터기 써서 그렇습니다. 먼저 관리하는쪽에 확인만 해달라고 하던가해서 그쪽에서 이상있다고 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나아요.
덤탱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dukejjing 글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아요. 관리자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고 영상에 나온 차량 등록정보로 연락처구해서 연락처넘기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하도록 넘기는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렇게했다간 다르게 엮이고 휘말려서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문제없도록 경찰관 대동해야 보여줄수있다고하는건데 무작정 기싸움하는줄아는 분들이 계세요.
안보여주면 안보여준다고 경찰에 신고접수 ㄱㄱ
@@snotsm5040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수 있겠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자살하는분들도 많고 아무튼 고생많은분들 있는곳같네요
답답하지만 거부하는거에 이해는 갑니다 갈등이 생겨서 누군가가 이득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되서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로 돌리게 되기도 하구요 사람이 사는 의식주의 주라 더 예민한듯요
전 업계 관련자입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영상열람시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지만 기능이 없는 cct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메모지나 손으로 가려가며 열람시켜주는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경찰대동 또는 열람후 통보를 하는것입니다
보통 문콕 때문에 범인 잡으려고 CCTV 열람하는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 않은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라 영상에서 다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열람 요청하는게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 대동하는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맞는말씀 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 몇번 왔다갔는데 물어봣더니 요청 시 열람해줘야된다. 하지만 관련없는 번호판. 사람 등등 다 가리고 보여줘야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관리소에서 먼저 보고 관련없는거 다 가리고 보여줘야겟네요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앞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개소리 찍찍하길래요
@@등짝스매싱-j8h 개소리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즈그 할일을 떠넘기는꼴 밖에
@@junp6162 그럼 님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찍으면 되나요? 님 집에 사람 없을 때 영상으로 님 집을 계속 찍어대면 그건 어떨까요.
내 차든 집이든 누가 부수고 물피도주 했으면 보게 하는거지 내가 나와야 하는거면 내가 직접 봤을텐데 왜 필요해요. 애초에 내 개인정보라 했지 내가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 차를 누가 치고 도망간것도 내 개인정보죠 당연히.
그리고 가리고 보여주면 되는거 어렵지 않아요. 차량이면 차량주위에 다 가리고 차량에 뭔가 사고가 나는지만 보는데 그 사이로 사람 지나가면 그냥 손으로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속이면 얼굴 보이지도 않아서 안가려도 돼요. 빠른 배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볼 수 없어 특정이 안되기 때문이죠. 흐릿해서 확인못하는 수준이면 역시나 안가려도 되는거구요.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게 문제같네요.
1:27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 열람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모자이크 작업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본질은 사건 해결이지 cctv돌려보는 게 아니므로) 현직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좋지도 않은 화질의 cctv라면 그것을 돌려보며 사건 원인 찾는 것도 작업자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책임감이 소요되는 피곤한 일입니다. 피해가 컸을 때 관리소에서 그 cctv분석을 했는데도 나쁜 화질,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일 때..등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건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이 큰 사건 처리도 바쁜데 과연 그런 자잘한 것까지 공문 작성해가며 출동해서 해결해주려 할까요? 몇년 간 수백 건 민원 처리를 해본 제 경험상 사망 사건 외에 그렇게 해주는 거 못 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주민과 관리소 간에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시던데요ㅡㅡ 파출소분은 교통사고조사계 인계하고 일정조율후 몇일후에 오시더라구요 바쁘신데불구하고 저한테 3시간정도 쓰셨습니다 감사할따름
현직맞나요? 잘모르시는듯 ㅡㅡ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 보여준다는건데 그냥 무작정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되는거에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진짜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련 법 조문들 스샷해놨어요 딱 정리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디 다들 CCTV 조회할 일 없길... 🙏🙏🙏
현직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어떤 느낌이실지 알실듯요
다짜고짜 와서 입주민이니 나에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보여달라.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청구권자 외 타인이 나오는 화면은 절대 보여줄수 없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 후 입회하에 열람하기 바란다. 잖아요 좀 신고해서 하면 서로 편한건데 그게 불편해서 저렇게 해봤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다 못해 경찰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모를까. 혹시라도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면서 찍힌사람이 고소라도 하면
대신 싸워줄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권리만 챙겨먹을려고하니..
지금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수명이 단축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현장의 현실이랑 동떨어진 영상이네요
와 오늘 정보는 진짜 중요한거네요 저도 경찰있어야 볼수있느거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에효.. 말 장난이네요. CCTV 관리자분들 이거 보고 그냥 보여주면 독박 쓸수 있어요. 타인의 차량, 얼굴 나오면 안되요..
말 장난이 어딨지요 1:40 보니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처리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도 독박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모자이크 비용은 보고자 하는사람이 내야하는데 그비용이 무시못합니다 무료라도 프로그램 사용할줄 아는 사람이 손에꼽아요 , 더구나 가리고 보여주더라고 혹시라도 다른사람이 나올경우 그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관리자에게 고소가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보여 주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확실 하지 않은데 심증으로라도 혹시나 하고 연락하면 당사자가 기분나빠서 관리자한테 욕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있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 번호판들도 다 모자이크를 해야합니다 차량 번호 알면 다른 개인정보를 차량원부로 알수 있게 되서 개인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람을 요청해도 본인이 나온 시간장소가 정확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온다면 보여줄수 없다 !! 본인이 나온 시간 장소가 정확하면 식별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쉽게 설명해줄께 내가 어제 지갑을 잊어버렷어.. 낮 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차에 넣어놨는데 없어졋네? 이거 관리사무소 가도 1시부터 밤10시에 그 카메라 9시간의 분량을 식별처리 하고 파일 보내주는게 맞는거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형사도 아닌데 그걸 언제 다 뒤지고 있어.. 9시간 식별 처리 비용 1분에 1만원 > 60*9 540만원이네.. 이런 영상 어설프게 올려서 관리사무소 형사 취급 하지 말아주세요
비식별화 조치 때문에 어차피 바로 확인은 불가능 하긴 하네요 ㅠㅠ
경찰들이 귀찮아서 관리소로 일 넘기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소 자체적으로 비식별화해서 열람시켜준다는것부터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그게 어찌저치 되었다쳐도 비식별화된 자료만 갖고는 민원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본인만 나올뿐 그 외 모든것은 판단불가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민원인께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길인지 말씀드릴테니 cctv열람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여 관리소 및 관리주체에 cctv 대리열람 요청합니다.
2. 그럼 cctv를 본 관리인이 사고장면이 화면상 확인되었다고 알려줍니다.(해당 카메라id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3. 그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이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처음 부터 경찰에 신고 하셔도 되지만 다른곳으로 미루던가 조사진행이 늦어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분이야 말로 국회로.... 진짜 모르는 사람과 무식이 이 사회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묵살시키네요. 또 이런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췌하는지 귱금하네요.
관리사무소가 경찰 대동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사무소도 저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해서 웬만하면 대충 압니다.
근데 왜 안보여주냐
CCTV 보자는 이유가 뭐 문콕이든 뭐든 타인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CCTV보자는 이유가 거의 99프로인데 내가 봤다가 그 사람 쫓아가서 해코지하면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냥 경찰 부르세요 ㅎㅎ
우와 진짜 꿀팁이네요, 법률로서 정확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빼박 알짜 정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된 것이 아니라 엄청 큰 도움이예요~ 흥해라 1분 채널~
실제로 문콕당해서 요구했는데 35조 보여주고 해도 경찰 대동해도 안보여줍니다. 경찰한테 저 업체가 거부했으니 과태료 처분아니냐 했더니 자신들은 그런거 적용할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유용한 채널!!!!!!!!!!! 제발 오래 해먹어요!!!!!!!! ㅎㅎ
비식별화가 진짜 힘듦 그시간에 경찰에 신고접수하고 보러가는게 더 빠름
그 비식별 모자이크 처리를 누가하냐고요. 관리자가하나요? 못하니깐 안된다고 하는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cctv 요구할땐 '누가' '뭘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의 행동에 대해 cctv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ㅋㅋㅋ
=즉 경찰을 대동해라~
Cctv는 필연적으로 다른사람이 찍혀 있은수 있고 그 cctv를 무슨목적으로 보는지는 그 개인 말고는 아무도 알수 없음.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그냥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cctv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보고 이젠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 생기겠네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경찰 대동하고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는데
각박해지는 사회속에서 사소한 일에 시비가 자주 붙는데 이런 거 평소 알아두면 참 도움되겠어요 .
설명필요없이 관리실 직원과 같이 이영상보면 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나 마스킹같은 비식별화 하기 전엔 다른 사람 나오면 못보여주는거 맞네요 그러기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경찰 대동하고와서 경찰이 대신 보라고 하는거고요
근데 그 경찰도 일을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윤다영-t3h 경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진상빙의해야 말 들어주는듯요
@@정겅-l3f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했더니 겨우 해준다는 자새로 나오더니 2일간의 영상을 10분만에 다 확인했다면서 발견못했습니다 하고 끝이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실제로 찾아봤는데 어디를 봐도 CCTV란 구절이 없다...작성자가 임의로 집어 넣어 만든 것..
진천경찰서 오피셜로 개인정보보호법 2조 예로 들던데
진짜 최고의 유투버~~60억 인구 전체가 구독해도 이상하지 않은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 ❤️🧡💛💚💙💜❤️
최고에요👍👍👍
이거보고 또 무작정 보여달라는 무식쟁이들 양산하겠네 ㅋㅋ 요약 하자면 남보이면 안됨. 자기만 보여야 열람가능함. 아닐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야함. 결론은 그냥 경찰부르는게 나음
어쨌든 비식별화를 못하면 못보여주는건 똑같은거 아님?
꼭 1분미만님께서 답변달아주시거나 관련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법이라는것이 있기에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입주민이 CCTV를 볼 수 있게 하는곳도 있고 사진 및 영상도 촬영이 가능한곳도 있겠지만 입주민이 아예 볼수 없거나 경찰과 동행을 한다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이라는것 때문에요 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과 주택관리법중 어느 법이 더 중요하며 더 위에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역시 아는것이 힘이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좀 실생활에 사용하기 어렵네요 차라리 경찰 부르는게 빠를듯
와 이거 최고다 진짜 언젠간 필요한 유용한 정보!!
무조건 보여주면 벌금 낸다 ㅋㅋ
그리고 일주일안에. 답변주면되는거지 바로보여줄필요는 없다.
사고 시간에만 촬영된거 보여주면 되므로 종이로 가려서 보여주면된다.
나 사고났으니 cctv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주면
벌금 얼만지는 모르겟지만 200정도 나옴
헷갈리게 내용을 전달하시네
스키장에서도 cctv 열람 불가라고 하는데, 이 영상보여줘야 겠네요
물건 잃어버리거나 다른장소에서 문콕 당해도 쓰수도있는건가요?
cctv 같은 경우 같이 찍힌 사람들(이런 경우는 가해 차주)이 왜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넘겼냐며 걸고 넘어질 여지가 있다 생각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여줘도 된다는 거 알지만, 엉뚱한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 국가기관인 경찰에 법적 해석을 받고 싶은거죠.
니가한것도 아닌데 먼 엉뚱한 분쟁 괜히 귀찮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거지
실상은 가해자 비식별화 못한다고 관리소에서 배째더라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비식별화 없이도 내줘야 한다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관리소에서 양쪽 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안보여줘요!
실무에서 cctv와 개인정보 관련일하는데 제일 문제인건 타인을 마스킹할수있는 장비가 되어있는곳이 잘 없고 그걸할수있는 사람도 잘없다는거...
그놈의 개인정보니 법령이니 개..
그냥 사람 눈 다 가립시다. 하나같이 개인정보인데 어딜 보고다녀? 경주마처럼 앞만 보게 하고 불필요하게 쳐다보는거 다 그냥 징역형으로 넣어.
법을 신마냥 빌어대는 이 버러 참..
이 사람 진짜 찐이네. 이게 크리에이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