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호사님 응원하려고 댓글답니다 ♡♡ 저는 작년에 윤변호사님 도움으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처자입니다. 실제로 만나뵌적은 없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이렇게 키위아재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남깁니다. 저는 제작년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 거의 막차로 EOI 신청에 성공해서 지금으로선 말도 안되는 130점이라는 점수로 영주권에 도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아끼고 경험도 늘려보자는 생각에 모든 신청을 혼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신청서 보낸지 10개월만에 독촉끝에 받은 답변은 사장님의 답변을 통해 판단한 제 포지션- 레스토랑 매니저가 잡 디스크립션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 제가 클레임한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레터를 받았어요. PPI레터 라고 하시던데 저에겐 4년의 뉴질랜드 생활 접고 집에 가란 소리였죠.. 게다가 당시엔 집까지 지른 상태였는데. 제 짧은 영어로 마지막 어필을 하기엔 부족함이 많고 이번이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님 찬스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2월에다 크리스마스 휴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변호사님 구하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뉴질랜드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도 올려보고 여러 변호사님께 이메일도 드렸지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엔 간혹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르는 분들은 계셨지만 제게 맞는 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수임은 못하더라도 힘내라면서 여러 조언 주신 한인 변호사님들께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이 키위아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절망속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물론 연락주신 다른 좋은 변호사님도 한 분 계셨지만 대화를 통해 윤변호사님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조금 복잡했는데요. 오너가 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매니저를 셋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구요. 이 복잡한 교통정리를 윤변호사님께서 잘 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바쁜 연말에 밤을 새워가면서 마감 당일까지 힘써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감일도 연장했는데 제가 보낸 메일은 까이고 변호사님 메일로 한방에 연장 가능했어요) 결과가 메일 보내고 거의 반 년 후에 나와서 그 동안의 피말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제가 조금 귀찮게 자주 여쭤봐도 항상 독촉메일 대신 보내주시고, 소식 업데이트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어요. 그 덕인지 별 추가 질문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구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승산이 없어보이면 수임을 잘 안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조심스레) 윤변호사님은 그걸 떠나서 제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신다는 인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시작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쿠바에서 쓰고 있어요. 영주권 받기까지 오랜기간 미뤄온 세계여행 계획을 실현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세 달 정도 더 여행할 계획이구요. 이게 다 키위아재님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운이 좋게 이민법이 지금보다 쉬울 때 신청해서 받았지만 요새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민법도 자주 바뀌고 있지요. 키위아재님 같은 컨텐츠는 뉴질랜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이신 분의 말씀이 주위의 누군가의 카더라 통신보다는 정확하니깐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화이팅♡
인구 500만도 안 되는 나라에다 gdp 50위 권 밖의 나라라 아마 이민을 닫는다면 미래가 없을 듯. ppp per cap 도 30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소비력도 크지 않아 사실상 내수 경제에 의존하기도 힘듬. 거기다 지속적으로 호주로 인재가 유출이 되는데 뭘 믿고 이민을 줄인다는 건지 참 의문임.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투자하고 인구 천만을 목표로 달려가야지. 복지나 연금을 걱정하기에는 연봉 + 복지 혜택 - 세금 계산으로 내는 가처분 소득도 딱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나라임.
안녕하세요. 짧은 내용으론 전후사정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을 답하자면 투자자금으로 지정하는 자산은 (1) 주신청자 단독명의로 된 자산, 또는 (2)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된 자산, 또는 (3) 주신청자와 부양하는 자녀의 공동명의로 된 자산,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하였거나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윤변호사님 응원하려고 댓글답니다 ♡♡
저는 작년에 윤변호사님 도움으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처자입니다. 실제로 만나뵌적은 없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이렇게 키위아재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남깁니다.
저는 제작년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 거의 막차로 EOI 신청에 성공해서 지금으로선 말도 안되는 130점이라는 점수로 영주권에 도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아끼고 경험도 늘려보자는 생각에 모든 신청을 혼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신청서 보낸지 10개월만에 독촉끝에 받은 답변은 사장님의 답변을 통해 판단한 제 포지션- 레스토랑 매니저가 잡 디스크립션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 제가 클레임한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레터를 받았어요. PPI레터 라고 하시던데 저에겐 4년의 뉴질랜드 생활 접고 집에 가란 소리였죠.. 게다가 당시엔 집까지 지른 상태였는데. 제 짧은 영어로 마지막 어필을 하기엔 부족함이 많고 이번이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님 찬스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2월에다 크리스마스 휴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변호사님 구하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뉴질랜드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도 올려보고 여러 변호사님께 이메일도 드렸지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엔 간혹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르는 분들은 계셨지만 제게 맞는 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수임은 못하더라도 힘내라면서 여러 조언 주신 한인 변호사님들께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이 키위아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절망속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물론 연락주신 다른 좋은 변호사님도 한 분 계셨지만 대화를 통해 윤변호사님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조금 복잡했는데요. 오너가 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매니저를 셋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구요.
이 복잡한 교통정리를 윤변호사님께서 잘 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바쁜 연말에 밤을 새워가면서 마감 당일까지 힘써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감일도 연장했는데 제가 보낸 메일은 까이고 변호사님 메일로 한방에 연장 가능했어요)
결과가 메일 보내고 거의 반 년 후에 나와서 그 동안의 피말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제가 조금 귀찮게 자주 여쭤봐도 항상 독촉메일 대신 보내주시고, 소식 업데이트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어요.
그 덕인지 별 추가 질문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구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승산이 없어보이면 수임을 잘 안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조심스레) 윤변호사님은 그걸 떠나서 제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신다는 인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시작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쿠바에서 쓰고 있어요. 영주권 받기까지 오랜기간 미뤄온 세계여행 계획을 실현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세 달 정도 더 여행할 계획이구요. 이게 다 키위아재님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운이 좋게 이민법이 지금보다 쉬울 때 신청해서 받았지만 요새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민법도 자주 바뀌고 있지요. 키위아재님 같은 컨텐츠는 뉴질랜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이신 분의 말씀이 주위의 누군가의 카더라 통신보다는 정확하니깐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화이팅♡
인구 500만도 안 되는 나라에다 gdp 50위 권 밖의 나라라 아마 이민을 닫는다면 미래가 없을 듯. ppp per cap 도 30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소비력도 크지 않아 사실상 내수 경제에 의존하기도 힘듬. 거기다 지속적으로 호주로 인재가 유출이 되는데 뭘 믿고 이민을 줄인다는 건지 참 의문임.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투자하고 인구 천만을 목표로 달려가야지. 복지나 연금을 걱정하기에는 연봉 + 복지 혜택 - 세금 계산으로 내는 가처분 소득도 딱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나라임.
아주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구독 꾹~ 했구요 지속적인 업뎃 부탁드립니다. 4년후 이민가는 그날까지~~~~
영상 잘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들의 방향을 잡으려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또 언제 올라오려나요??
박재형 곧 또 올리겠습니다 ^^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건축 관련 학과 2월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 Kiwibuild 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Kiwibuild는 향후 10만채를 더 공급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게 없는 상태입니다.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비디오를 올릴께요.
키위아재님! 탤런트비자에 관해서도 영상올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이민을 생각중 텔런트비자(WTR)는 영어성적없이 경력으로 얻을수 있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내서 만들어볼께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영상편집 프로그램 어떤거 쓰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dobe제품군 사용중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여기서 이런질문 죄송한데 뉴질랜드 투자이민시 삼백만불 투자하는 방법에서 부부소득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내의 소득으로는 삼백만불 증명이 안되고 제소득과 합쳤을때 소득증명이 가능한데 모 이민법인에 상담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부부소득합산이 당연히 가능할줄알았는데요 사정상 아내를 주신청인으로 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짧은 내용으론 전후사정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을 답하자면 투자자금으로 지정하는 자산은 (1) 주신청자 단독명의로 된 자산, 또는 (2)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된 자산, 또는 (3) 주신청자와 부양하는 자녀의 공동명의로 된 자산,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하였거나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공동명의가 되어야 가능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