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질병때문에 해고 통보받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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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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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병때문에 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사유가 될까요?
✐ 통상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 능력 간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야만 합니다.
✐ 노무법인로앤이 함께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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