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권리금 즉, 영업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외에도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댓글만 확인하여 답변을 남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내용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서면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행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유튜브 찾아봤지만.. 그럼에도 신고할엄두가 안났는데 박세무사님 덕분에 정말 간단하게 어제 작성 신고했어요. 위택스 가서 지방세까지요. 몇 달째 해야지 해야지 하고 마음의 큰 짐이었는데 어제 너무 홀가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인사업가 고민 해결입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1인 사업이 챙겨야하실 것들이 많아서 어려우실텐데, 도움이 되어드려 다행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기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우겨우 해냈어요 ㅠ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몰라던부분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 딱 필요한 정보여서 큰도움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업무대행도 하고 계시면 의뢰하고 싶네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중이라면 소득자 인적사항 아래에 업종구분을 기타사업자 이걸로해도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구분에 맞게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기타자영업 (940909)로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사를 해보려고 기존 영업중인 매장을 권리금주고 거래하게됐는데요..
매도인이 권리금 세금계산서 해주는대신 제가 부가세 10% 더드리기로 했는데 매수자인 저에게 원천세신고 의무가 있으니 원천세 8.8%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ㅠ 원천세는 종소세신고시 환급받는거 아닌가요ㅠ 원천세도 저보고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저는 권리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 받고 종소세도 비용처리를 할예정인데 만약 제가 원천세를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권리금 즉, 영업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외에도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댓글만 확인하여 답변을 남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내용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데요, 프리랜서 용역비용 지급에 대한 원천세신고하려고 하니 기본정보 입력에서 신고대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서면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행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낼때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건 이해했는데,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낼때 '특별징수명세서'는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추후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지자체가 국세청에 요청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원천세 내준분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냈다는 자료가 필요할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신고/제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신고하셨다면, 추가적인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