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부작용과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농림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고, 한 훈 농림부 차관은 “0.1ha(약300평)미만의 주말농장에 체류하기 위한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되는 줄 압니다. 체류형 쉼터의 허용 평수는 10평정도라고 했습니다. (2)문제점 1)농산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공동화와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농산어촌의 기존 낡은 집들은 크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선호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골집들은 지금도 없는 매매 거래가 더 없어지게 되어서 시골집들의 흉물화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2)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와 그 이상 크기의 농지 사이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민들의 불평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지를 0.1ha(약300평)미만의 크기로 분할하기 위해서 전국이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참고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 요즘에선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선 소형토지 분할 금지법을 만들 것이고 이에 300평미만의 소형토지는 더욱 가격이 치솟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며 의료사태 버금가는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3)체류형 쉼터를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넓고 편리한 체류형 쉼터는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농막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체류형 쉼터제도로 말미암아 기존 농막제도가 없어져서 기존 농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농업인들의 마음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류형 쉼터마저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불편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은 쉽게 짐작됩니다. 4)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는 훌륭한 정책인 “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정면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컨드홈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편리하고 유리한 “체류형 쉼터” 대신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낡은 시골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멸 방지를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2.개선방안 (1)도시인이든 농업인이든 현재의 농막 대신에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하는 도시인에게만 허용하지 말고, 농막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 크기에 한정해선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토지에서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허용하는 토지에선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2)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8평을 넘어선 안 됩니다. 8평도 건축기술의 발달로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수로와 도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세컨드홈이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토지에 한정하여 8평이하의 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3)“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가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하며,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중심적인 법은 “세컨드 홈 활성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기존의 농산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농산어촌에 하루다르게 늘어나는 빈집들로 인한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 그기에 빈집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농산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4)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의 낡은 집이나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해결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기대 효과 (1)1949년 농지개혁 이후로 농촌을 살리는 최고로 훌륭한 법인 “세컨드 홈 활성화법”이 제대로 정착하여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4도3촌의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선진국형의 삶이 될 것입니다. (2)기존의 농산어촌 마을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4.꼭! 한마디 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의 낡은 집이나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1)심각한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산어촌 낡은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 때문입니다. 2)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도로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산어촌 주택을 한채씩 쉽게 갖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3)사방천지가 눈과 얼음뿐인 북극해의 그린란드에도 병원과 마트까지 세워놓고 잘 사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었습니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국력이 신장됩니다. 4)정치인들은 대결만 말고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1)빈집 패널티. 과태료 부과 등을 해법이란것은 하수중의 하수이다. 2)스스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3)농산어촌 주택만으로 일세대일주택(세제혜택) 적용하여 도시인들이 농촌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라. 4)현재는 농촌주택 거래가 없을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에 농촌주택 흉물화가 가속되는 것이다. 5)원인진단을 제일 바보같이 하는것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농촌에만 진행되나? 농촌유입 유인정책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다.
세종시장님저랑허심탄한대화좀나누시죠ᆢ빈집에대해서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부작용과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농림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고, 한 훈 농림부 차관은 “0.1ha(약300평)미만의 주말농장에 체류하기 위한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되는 줄 압니다. 체류형 쉼터의 허용 평수는 10평정도라고 했습니다.
(2)문제점
1)농산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공동화와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농산어촌의 기존 낡은 집들은 크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선호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골집들은 지금도 없는 매매 거래가 더 없어지게 되어서 시골집들의 흉물화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2)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와 그 이상 크기의 농지 사이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민들의 불평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지를 0.1ha(약300평)미만의 크기로 분할하기 위해서 전국이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참고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 요즘에선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선 소형토지 분할 금지법을 만들 것이고 이에 300평미만의 소형토지는 더욱 가격이 치솟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며 의료사태 버금가는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3)체류형 쉼터를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넓고 편리한 체류형 쉼터는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농막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체류형 쉼터제도로 말미암아 기존 농막제도가 없어져서 기존 농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농업인들의 마음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류형 쉼터마저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불편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은 쉽게 짐작됩니다.
4)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는 훌륭한 정책인 “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정면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컨드홈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편리하고 유리한 “체류형 쉼터” 대신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낡은 시골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멸 방지를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2.개선방안
(1)도시인이든 농업인이든 현재의 농막 대신에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하는 도시인에게만 허용하지 말고, 농막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 크기에 한정해선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토지에서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허용하는 토지에선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2)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8평을 넘어선 안 됩니다. 8평도 건축기술의 발달로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수로와 도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세컨드홈이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토지에 한정하여 8평이하의 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3)“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가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하며,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중심적인 법은 “세컨드 홈 활성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기존의 농산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농산어촌에 하루다르게 늘어나는 빈집들로 인한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 그기에 빈집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농산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4)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의 낡은 집이나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해결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기대 효과
(1)1949년 농지개혁 이후로 농촌을 살리는 최고로 훌륭한 법인 “세컨드 홈 활성화법”이 제대로 정착하여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4도3촌의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선진국형의 삶이 될 것입니다.
(2)기존의 농산어촌 마을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4.꼭! 한마디
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의 낡은 집이나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정신차리라 이런것을 국회가 할일이지 이죄명같은 범죄인들 모조리 퇴출시켜라
공감 백번이요.
나라살리는 일에 몰두하라.
🟢1)심각한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산어촌 낡은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 한채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 때문입니다.
2)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도로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산어촌 주택을 한채씩 쉽게 갖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3)사방천지가 눈과 얼음뿐인 북극해의 그린란드에도 병원과 마트까지 세워놓고 잘 사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었습니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국력이 신장됩니다.
4)정치인들은 대결만 말고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1)빈집 패널티. 과태료 부과 등을 해법이란것은 하수중의 하수이다.
2)스스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3)농산어촌 주택만으로 일세대일주택(세제혜택) 적용하여 도시인들이 농촌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라.
4)현재는 농촌주택 거래가 없을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에 농촌주택 흉물화가 가속되는 것이다.
5)원인진단을 제일 바보같이 하는것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농촌에만 진행되나? 농촌유입 유인정책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