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전세집 이사라면? 전세계약 절차 [잔금일 편] - 기흥역 더샵부동산 박병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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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내일이 전세집 이사가는 날인가요? 전세 잔금일이신가보군요? 전세계약의 잔금일날 어떤 절차가 벌어지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전세계약 [잔금일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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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3

  • @공주-l1p2g
    @공주-l1p2g 3 месяца назад

    기존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전일 전입신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세입자의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경우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걸, 계약서 가지고 잔금 전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했습니다.
    담당자 말씀이 전입세대 연람원 발급하면 두 세대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겯들여서.

    • @charlotte-i0i
      @charlotte-i0i 3 месяца назад

      나중에 보증보험반환신청시 하루전 전입신고한거에 대해 문제 없나요? 이번에 반환신청때 전입신고 날짜도 문제되던데 궁금새소요

    • @공주-l1p2g
      @공주-l1p2g 3 месяца назад

      ​@@charlotte-i0i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 하고 있어야 하는데, 별 믄제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보증보험 심사시 보험증권이 발급이 않도었 겠지요.
      보증보험 심사시 미리 전입한게 문제가 된다면 전출 했다 다시 전입하면 됩니다.
      전출 전입사이 부동산 권리에 변동만 없으면 됩니다.

  • @aminmok3346
    @aminmok334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출 상환 영수증이나, 근저당 말소에 관한 확인 서류같은것을 사본으로 잔금일 당일 임차인에게 다 주시는 건가요??
    이 서류를 받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Rubel_diary2456
    @Rubel_diary2456 2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잔금일에 전세입자를 빼주고 저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도배랑 욕실 공사때문에 실질이사는 일주일정도 후에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살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 일주일정도 사이에는 효력발생이 지연되는지, 아니면 공사로 인한것이니 1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거주를 한다는 것은 물건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물건의 인도란 집의 열쇠, 비번 등을 넘겨받는 행위로 판례는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해서 실제로 거주를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YOUNG-xg3uw
    @YOUNG-xg3uw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임대인쪽 대출금 상환, 근저당 말소된 것 확인하고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먼저 하고 상환,말소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신고는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고요. 입주 후 15일 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전입신고는 무조건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알렉렉스
      @알렉렉스 Год назад +1

      @@tv-9736전입신고 , 임대인 대출금상환,근저당 말소 다 같은날네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 @간단한요리-r5u
    @간단한요리-r5u Год назад +2

    이번에 완공된 새 아파트 첫입주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치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전세금 3억중 일부 1억만 먼저달라는데 ... 계약서는 11/17일날 으로 했는데 돈은 11월 10일에 반만 먼저 달라 하는데 이럴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발행해야 하나요??

    • @tv-9736
      @tv-9736  Год назад +1

      전세는 중도금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신게 맞나요? 3억 중 1억 먼저 달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은데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하고 잔금 이전 중도에 보증금의 1/3을 먼저 주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만약 그 분이 소유권이전을 안하고 1억갖고 먹튀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하시는게 제일 좋고요.

    • @간단한요리-r5u
      @간단한요리-r5u Год назад +1

      @@tv-9736 집주인분께서는 분양받은아파트 잔금을 쳐야 키를 받는다고 그래야 제가 이사를 할 수 있다구 하구 , 제가 낼 전세금으로 잔금을 쳐야된다고 부동산에서는 안전하다 하는데 ㅠㅠㅠㅠㅠ집주인분 잔금지급날이 다가왔는데 돈나올구멍이 없다 반만 먼저 줘 이상황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ㅠ

    • @tv-9736
      @tv-9736  Год назад

      @@간단한요리-r5u 분양잔금은 전세 잔금때 받는 돈으로 분양계약 잔금을 치면 됩니다. 아마도 중간에 중도금 이자 막으려고 중간에 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계약시에 없는 내용이면 안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책임지실거냐 물어보세요 아마 안된다고 할 거예요..

  • @elaelf459
    @elaelf459 Год назад +2

    님같은 중개사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사기치는 분을 만났어서 진짜 비싼돈 주고 인생 공부많이 했답니다.^^~

    • @tv-9736
      @tv-9736  Год назад +2

      어느 업종 어느 모임이나 사기꾼은 꼭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실하고 좋은 분들도 꼭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과거에 못된 사람들이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중개사들에게 당하고 나서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이 길까지 오게 되었네요 하지만 요새 좋은 중개사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인생공부하셨으니 다음에는 잘 하시게 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

    • @알렉렉스
      @알렉렉스 Год назад

      @@tv-9736아파트 상가에 몇년 동안 하신분들은 사기치는 분 아니겠져?
      사기를 쳤다면 진작에 입소문나서 없어졌겠죠?

  • @kidonsan1776
    @kidonsan1776 2 год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요
    들어갈집 전세금이 2억이고 근저당이 1억2천 등기부상나옵니다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잔금일날 우리은행 1억2천 근저당을 말소하기로한다. 이렇게 적었구요~
    임대인은 계약시에는 봤는데 잔금날은 지방에 있어서 올수가없다고 합니다
    잔금이 들어오면 본인이 상환하고 영수증 문자로 보내준다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금이 조금있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지 지인에게 조금빌려 대출없이 잔금할지 고민중입니다
    이제 궁금한거 여쭤볼게요
    1.제가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거와 안받고들어가는거에대해 임대인의 근저당말소방법 차이가있나요?
    예로 전세자금대출이면 제가 대출신청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오전중으로 입금해주잔아요? 그런데 은행은 임대인이 지방에서 전세대출잔금받고 근저당 상환할지 안할지 머를믿고 임대인에게 보내줄까요?
    아니면 예로 임대인 근저당대출은행은 우리은행이고 제전세대출신청은행은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근저당 자동말소시키고 나머지금액만 임대인에게 오전중입금시키나요?
    2.만약 대출을 제가 안받을시 임대인이 지방에있으니 잔금날못오니 임대인의 근저당을 제가대신 해당은행에 입금하고(못믿겠어서요ㅡㅡ) 나머지 잔금8천만 입금할수도 있는건가요?
    상환영수증 및 말소접수증 저에게 보내달라고하구요?
    만나서 저ㆍ임대인ㆍ부동산 셋이 은행가서 해결하면 간편할텐데 ㅜㅜ
    혹시 은행에 셋이 간다해도 제가 대출을 안받는경우라면 전세금입금증빙을 받아놓기위해 임대인게 입금후 임대인이 눈앞에서 돈갚는거 봐야하나요?
    아님 은행원앞에서 이분 오늘까지 융자얼마냐 물어보고 제가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만 임대인통장에 넣으면되나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1

      1. 전에는 안그랬었는데 요새는 대출규제가 심해져서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못 받게하기 위해 하나은행 대출시 임대인의 우리은행 근저당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에 대한 위임장을 전세금대출은행인 하나은행이 받아가게 됩니다.
      2. 그렇게 되면 잔금 미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고와 함께 계약 취소해버리고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1억2천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으므로 잔금 전액 보내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그걸 안 갚으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고,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경매까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특약이 괜히 특약이겠습니까? 세사람이 모두 만난다해도 은행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이사하느라 바쁘거든요.. 전입신고도 해야하고요.. 정 못 미더우시다면 법무사를 고용해서 지방으로 보내어 상환 말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제3자에게 채권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 질병의 기록은 심각한 개인정보라서 은행은 절대 임차인에게 채권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니 이 부분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 : 이런 경우가 부동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만 제가 본 고객 중에 상환 안한 사람 단 한명도 못 봤습니다. 임차인들만 괜히 걱정하고 트집잡는데, 임대인이 인생 포기하지 않는 한 그거 안 갚으면 손해가 더 큽니다. 믿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kidonsan1776
      @kidonsan1776 2 года назад

      @@tv-9736 최고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까지 완료!!!^^

  • @dlshino
    @dlshin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 주말에 잔금일일경우 전입신고를 전날에 해도 될까요?

    • @공주-l1p2g
      @공주-l1p2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날 전입 신고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저도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일 전입 신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출 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확인 열람 하면, 전입세대 모두 열람 된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에는 이중으로 전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별도 세대로 전입이 안되는 경우는 기존 사는 사람과 전입하려고 하는 사람 관계가 직계 존속일 경우.

  • @양양-m4z
    @양양-m4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ㅠㅜ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할 전세집에는 집주인이 거주중인데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주소는 다른 주소로 적혀있고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잔금 치루는데 잔금날은 2월 10일쯤이고 집주인은 2월 23일에 이사 간다하는데 이럴 경우 잔금날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만 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ㅠㅠ

    • @공주-l1p2g
      @공주-l1p2g 3 месяца назад

      잔금 전일 전입신고 하세요.
      잔금일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많은 것이 해결 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화로 현재 주민등록자에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