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중에 교차 증여 관련한 글이 있어 여쭈어 보는데요, 혹시 부부가 서로 다른 주식을 교차 증여하는 경우(남편의 테슬라를 아내에게, 아내의 엔비디아를 남편에게), 또는 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시 증여 하는 경우(남편의 테슬라를 아내에게, 아내의 테슬라를 남편에게)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증여신고시 주식의 경우 증여당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느냐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etf의 경우에는 증여당일 종가로 증여나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아마도 시세조작(?) 같은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산정될 경우에 증여당시 토탈 7억이였다고해도 4개월간 주가 변동이 심해서 평균가액이 6억이 되면 증여즉시 양도했다고 해도 1억의 양도차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의해야할 필요가 있는거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미국주식 soxl tqqq 24년 4월 전량 매도 후 1500만원 이익 실현 했습니다. 이후 분할으로 soxl 조금씩 재매수 했는데요, 지금 soxl은 재매수후 마이너스 40만원 입니다. 현재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276만원 정도 계산되네요, 12월에 마이너스인 soxl 팔고 재매수하면 세금 절세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40만원 보다 절세가 덜 되는건가요? 이걸 팔아야 좀더 절세가 될지 아니면 276만원에 애서 별차이 없는 거면 팔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떤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서요 ~~ 혹시 어떤게 나을까요? 팔아서 세금절세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어떤게 유리한지 ?? 답변부탁드릴깨용 😊
1. 주식 양도 인접일에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A가 B에게 증여하는 거의 동시에 B가 A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장행위'로 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2. 부부 중 1)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증여세 0원) 2) 7개월 뒤 B가 A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증여세 0원) 3) A가 그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4) 주식을 양도한 돈이 A에게 입금됐다가 최종적으로 B에게 귀속됐을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원-2020-심사-1180·1181, 2022.06.09.) 영상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기본 콘셉트를 말씀드렸으나, 실제로 증여할 때는 세무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답글을 써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그걸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취득가액이 제가 구매한 시점의 취득가로 산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ㅋㅋ 여기서 대표님을 뵈니 너무 반가운데요...?🤭 법이 바뀌고 1) 주식을 증여한 뒤 2) 1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면 3) 취득가액이 대표님이 구매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파나, 증여받은 사람이 파나 양도소득세가 똑같으니 증여하는 의미가 없겠죠 ㅜ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안내]
2024년 양도소득이 되려면,
- 국내주식의 경우 12월 26일까지(31일 휴장)
- 해외주식의 경우 12월 27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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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중에 교차 증여 관련한 글이 있어 여쭈어 보는데요, 혹시 부부가 서로 다른 주식을 교차 증여하는 경우(남편의 테슬라를 아내에게, 아내의 엔비디아를 남편에게), 또는 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시 증여 하는 경우(남편의 테슬라를 아내에게, 아내의 테슬라를 남편에게)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24년 12월31일 전에 배우자에 증여하고 25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가 매도 했을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하시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raumtax 감사합니다
증여신고시 주식의 경우 증여당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느냐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etf의 경우에는 증여당일 종가로 증여나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아마도 시세조작(?) 같은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산정될 경우에 증여당시 토탈 7억이였다고해도 4개월간 주가 변동이 심해서 평균가액이 6억이 되면 증여즉시 양도했다고 해도 1억의 양도차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의해야할 필요가 있는거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그 즉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미국주식 24년에 증여하고 25년도에 매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해외주식을 이미 제가 팔아버렸네요총평가손익이 천이넘는데 그럼 온전히 내야하는거죠?😂😂 근데 다른 증권계좌에 국장에서 손절해서 마이너스된금액도 많은데 이럴땐 구제받을수없는건가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긴 하는데...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이어야 합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통산할 수는 없어요 ㅠㅠ
12/27. 증여하고. 신고도 바로 해야하나요? 4개월 평균이라 앞 두달은 알겠는데 뒤 두달은 어찌 잡나요? 신고도 12/31안에 해야하나요?
당연히 신고는 2개월뒤~3개월전까지입니다. ㅎ
선생님
그렇다면 24년에 양도한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 1년이내에 판매한후
그 금액을 바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까?
올해 증여하고 내년에팔아도 증여세 없나요? 너무궁금요
네. 올해 증여하고, 증여받은 분이 내년에 주식을 파셔도 됩니다. 증여만 올해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비과세 증여 기준이 10년 안에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억 한도 내에서 여러번에 걸쳐 증여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이 방법을 썼으면, 다시 10년 뒤에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0년내 횟수제한은 없지요. 증여는 보통 여러번 하게 되니깐요. ㅎ
올해까지 증여하고 증여 신고는 내년이 될 거 같은데 증여를 올해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
@@가을남자-w8t 네. 증여를 올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미국주식 soxl tqqq 24년 4월 전량 매도 후 1500만원 이익 실현 했습니다.
이후 분할으로 soxl 조금씩 재매수 했는데요, 지금 soxl은 재매수후 마이너스 40만원 입니다. 현재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276만원 정도 계산되네요, 12월에 마이너스인 soxl 팔고 재매수하면 세금 절세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40만원 보다 절세가 덜 되는건가요? 이걸 팔아야 좀더 절세가 될지 아니면 276만원에 애서 별차이 없는 거면 팔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떤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서요 ~~ 혹시 어떤게 나을까요? 팔아서 세금절세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어떤게 유리한지 ?? 답변부탁드릴깨용 😊
,,,질문하나 올려도 될까요,,,4년전 아내로부터 1억원을 받아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지금 2억이 되었네요,,절반에 대해 주식증여를 올해안에 해서 바로 매도 할려고 하는데 다시 돌려 주는것으로 되어 부당행위(양도소득세이월과세 대상)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와이프에게 양도하고 와이프가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공동명의인 주택 잔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법이 아직 확정난건아니라고 하던데 국회에서 언제통과될지는 알수없는거죠?
보통 12월 중·하순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집니다. 2023년에는 12월 21일에 의결됐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달아 봅니다.
제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 하고 내년에 아내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 하고 다시 다른 주식을 매수해서 저에게 증여 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자에게 6억 양도 후 배우자가 다시 저한테 6억 양도도 가능 한거죠?? 물론 세법이 바뀌어 내년부터는 1년 뒤에 매도해야 겠지만요
1. 주식 양도 인접일에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A가 B에게 증여하는 거의 동시에 B가 A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장행위'로 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2. 부부 중 1)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증여세 0원) 2) 7개월 뒤 B가 A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증여세 0원) 3) A가 그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4) 주식을 양도한 돈이 A에게 입금됐다가 최종적으로 B에게 귀속됐을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원-2020-심사-1180·1181, 2022.06.09.)
영상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기본 콘셉트를 말씀드렸으나, 실제로 증여할 때는 세무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raumtax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한 현금을 배우자가 다시 저한테 증여하는것도 교차증여로 봐야하나요?
@@raumtax안된다는 거군요... 그냥 증여,양도한 금액으로 집이나 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답글을 써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그걸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취득가액이 제가 구매한 시점의 취득가로 산정이 되어서,
배우자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ㅋㅋ 여기서 대표님을 뵈니 너무 반가운데요...?🤭
법이 바뀌고 1) 주식을 증여한 뒤 2) 1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면 3) 취득가액이 대표님이 구매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파나, 증여받은 사람이 파나 양도소득세가 똑같으니 증여하는 의미가 없겠죠 ㅜ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raumtax 그렇군요. 이제 계획을 더욱 잘 짜야 하는 세상이 되었네요ㅠㅠ 감사합니다ㅎㅎㅎ 유튜브 파이팅!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이에요...증여받고 바로팔고..2개월간 겁나게 주가 떨어지면..양도세 폭탄 맞아요...!!
맞습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 가장 흔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와이프한테 올해 안에 증여 후 매도하고 저한테 대출금 일부 보내주는 것도 안되나요?
와이프한테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돈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미국주식 24년에 증여하고 25년도에 매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