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고민 중에 있엇는데,, 정리 너무 깔끔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당행위계산이란건 증여 목적이 아닌,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떄문에 당연히 양도세과세를해아하는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한 점은 또, 증여를 해서 양도세 과세 안하고, 취득한 금액을 결국 또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재 증여하게 되는것인데... 증여를 안하고 현금으로 준다거나,, 이럴 경우는 안걸리지 않나요.. ㅎ 여튼, 정말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서, 현금 증여보다 절세가 되기 떄문에 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최고네요!
해외주식을 손자에게 이체 증여한후 증여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성년이 되어 주식가치가 커졌을때 문제가 될까요? 손자증여는 5년이 지난ㅅ누 제가 죽더라도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미 현금증여로 주식을 매수해놓은상태인데(증여세 13%내고) 추가로 수익이난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하고 싶습니다 손자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송세무사님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1. 위 케이스처럼 단일주식이 아니라 세 개 예를들어 A.B.C주식을 갖고있는데, A,B,C모두를 배우자증여할 경우, 합산하여 6억이하라면 위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2. A주는 2020년에 양도차익2억, B는 2025년에 2억, C는 2030년에 또 2억의 양도차액으로 양도한다면 D주식을 2031년에 추가로 양도차액 2억을 양도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개별 주식 양도차액별로 10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리셋되는지)
세무사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부부간 주식을 비과세증여 후, 매도한 대금이 증여자(A)에게 돌아가면 조세회피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수증자(B)가 매도한 대금을 그냥 증여자(B)에게 그냥주는것이 아니라 증여로 신고하여 돈을 이체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B)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지않고 수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후 다시 (A)에게 증여를 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수증자가 매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재증여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번째 질문은 '증여 후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을 달성 할 수는 없겠죠, '양도'라는 행위가 없으니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요.
@@PureKorean_TaxStory 부부끼리이므로 다시 증여를 한다고 해도 비과세가 되지않나요? '증여세신고'를 한다는것이 비과세로 증여신고를 하는것과 다른의미인가요? 그리고 두번째와 같은 경우도, 양도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그사이에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함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앞뒤2개월)으로 높이는 효과는 여전히 있지않나요?
다만, 2번항목은, 세법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며(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이유는 복잡한 거래를 끼워넣어 남편이 증여 했다가, 다시 재증여 받는 행위는 사실상 남편이 이러한 중간에 증여 없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어느 한 종목에 대해 부부 대주주이면서 각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가만 5배 차이가 나는데, 저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미 해당종목을 가지고 있는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가는 원래의 취득가인지 아니면 증여시의 취득가인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새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받아서 매도하게 되면, 원래의 취득가와 증여시의 취득가가 합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대주주' 라는 말은 양도소득세 측면인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는 것은 '증여'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부부간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서로 높혀 양도하는 것이 목적(즉, 교차증여를 통해) 이라면 이 사례는 증여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주식을 받은 후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배우자에게 6억 한도내 증여하고 바로 증여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일하게 배우자가 양도할 경우도 절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 주신 B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가정하 입니다.
나도 시세차익이 많은 해외주식이 있고, 아내도 시세차익이 많은 해외주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도 아내에게 6억 이내의 증여를 하고, 아내도 나에게 6억 이내로 증여를 해서 절세 할 수 있나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해외주식종목과 아내가 나에게 증여하는 해외주식종목은 다른 경우로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넘 잘 봤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 해외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10년 6억미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 돈을 아내가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내에게 증여는 가능하지만그 돈이 다시 남편에게 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같은 부부끼리 서로 돈이 어떻게 오가지 않을 수 없는지 참 난감하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 😃😃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외벌이이고 제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아내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를 한 뒤 아내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공동명의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저의 주식을 모두 아내에게 증여 한 뒤 몇개월 뒤 아내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저에게 증여받은 주식까지 모두 저에게 재증여하여 제가 그 주식을 매도 후에 그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 서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시에 쌍방 증여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비상장주식을 매입했어요 그후 k-otc에서 거래가되었고 상장얘기도 나왔었는데 무산되었고 최근 그 회사에서 자사주매입 우편물이 왔어요 '배당가능이익 내 자사주취득, 소각' 한다고합니다 양도가-취득가=>배당소득으로 된다고하네요 배당소득세납부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료가 걱정되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사주취득 의결이 난 후라서 배우자증여후 양도는 안되겠지요..? 만약 k-otc에서 남편주식을 매도하면 거래세외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k-otc거래시 중소기업,중견기업/소액주주/k-otc거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만있다고 본 거 같습니다 회사는 콜마파마입니다 k-otc매도시에도 (양도가-취득가)의 매도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에 양도하거나 k-otc매도나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주가 받는 대가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될 것이며 이러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의무가 생기고(양도소득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무사 영역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저는 상담하지 않으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해서 취득가액만 높혔으나 실질은 각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를 실제 실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세율이 33%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보여 주신 예에는 2020/12월 증여 받아 2021/1월에 양도하므로 1개월 밖에 안 되는데 22%가 적용된 거 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것 인가요? 2. 아래 댓글 중에 다음해(내년 2022)부터 양도세가 증여 받은 가격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 내는 게 맞냐고 물으셨는데, 세무사님 답변에 “맞다” 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니라 2023/1/1일 부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매한 질문을 드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귀엽게 봐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영상에 제가 달았다고 말씀하신 댓글을 못찾겠는데. 주식의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① 이월과세적용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 맞고, 다만 ②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규정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 입니다. 아마 2번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진짜 필요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셔 넘 감사드립니다.
와..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고민 중에 있엇는데,, 정리 너무 깔끔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당행위계산이란건 증여 목적이 아닌,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떄문에 당연히 양도세과세를해아하는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한 점은 또, 증여를 해서 양도세 과세 안하고, 취득한 금액을 결국 또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재 증여하게 되는것인데... 증여를 안하고
현금으로 준다거나,, 이럴 경우는 안걸리지 않나요.. ㅎ
여튼, 정말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서, 현금 증여보다 절세가 되기 떄문에 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최고네요!
그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안내고 그 주식을 다시 수증자에게 증여하려면 몇년 후에 하면 되나요?
양도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 세무 당국이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증자가 주식 양도후 대금을 계좌에 보관하고 다른 돈을 원증여자에게 증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맞증여죠.
이 동영상은 3년전 제작이라 그 동안 세법이 개정되어 내용상 맞지 않는 부뷴이 있네요....2024.08. 현재
내용상 맞지 않는 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유익한 비상장 우리사주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도 본 영상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는지요?
증여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즉 우리사주 주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관계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서요.
해외주식을 손자에게
이체 증여한후 증여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성년이 되어
주식가치가 커졌을때 문제가 될까요?
손자증여는 5년이 지난ㅅ누
제가 죽더라도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미 현금증여로 주식을 매수해놓은상태인데(증여세 13%내고)
추가로 수익이난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하고 싶습니다
손자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수증자 명의의 해외주식 보유가액이 큰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세무사님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1. 위 케이스처럼 단일주식이 아니라 세 개 예를들어 A.B.C주식을 갖고있는데, A,B,C모두를 배우자증여할 경우, 합산하여 6억이하라면 위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2. A주는 2020년에 양도차익2억, B는 2025년에 2억, C는 2030년에 또 2억의 양도차액으로 양도한다면 D주식을 2031년에 추가로 양도차액 2억을 양도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개별 주식 양도차액별로 10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리셋되는지)
1. A, B, C 종목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이며, 각 종목의 단위당 평가액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개별 주식 양도차액별로 10년의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에서, 왜 '10년의 유효기간' 이란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아, 부부간 증여한도(총 6억)가 10년마다 갱신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되는 주기의 시작시점이 각각의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받는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세무사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부부간 주식을 비과세증여 후, 매도한 대금이 증여자(A)에게 돌아가면 조세회피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수증자(B)가 매도한 대금을 그냥 증여자(B)에게 그냥주는것이 아니라 증여로 신고하여 돈을 이체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B)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지않고 수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후 다시 (A)에게 증여를 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수증자가 매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재증여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번째 질문은 '증여 후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을 달성 할 수는 없겠죠, '양도'라는 행위가 없으니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요.
@@PureKorean_TaxStory 부부끼리이므로 다시 증여를 한다고 해도 비과세가 되지않나요? '증여세신고'를 한다는것이 비과세로 증여신고를 하는것과 다른의미인가요? 그리고 두번째와 같은 경우도, 양도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그사이에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함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앞뒤2개월)으로 높이는 효과는 여전히 있지않나요?
@@ZEN-e4u
안녕하세요
1.남편이 아내에게 6억증여 즉시 아내가 매도하게되면 온전히 아내기준으로 매도대금을 사용하기만한다면 아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부당행위계산부분에도 접촉되지않아 절세가 합법적이다
2. 증여받은 주식6억을 아내가 잘투자하여 12억이 되었을때 주식6억만 남편에게 증여한후 남편이 바로 팔아도
부당행위(=모든자산5년이내 매도하면 증여받은자가아니라 증여해준사람 기준으로로봄)로 보지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1번은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다만, 2번항목은, 세법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며(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이유는 복잡한 거래를 끼워넣어 남편이 증여 했다가, 다시 재증여 받는 행위는 사실상 남편이 이러한 중간에 증여 없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아내가 6억받은 것을 잘 투자해서, 12억원이 된 점, 시간의 경과 등을 보아 판단해야 겠습니다. 뭐라 단정적으로 '딱 이렇다' 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례여서 애매한 답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너무고맙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안녕하세요 송세무사님 추가로 배우자가 증여받고 바로 현금인출 하는것은 안되는건지요? 꼭 물건을 사야하나요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어느 한 종목에 대해 부부 대주주이면서 각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가만 5배 차이가 나는데, 저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미 해당종목을 가지고 있는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가는 원래의 취득가인지 아니면 증여시의 취득가인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새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받아서 매도하게 되면, 원래의 취득가와 증여시의 취득가가 합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요?
수증자의 개인 계좌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면, 배우자가 새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증여받은 주식을, 그 계좌에서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고맙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주주일 경우에도 부부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게 맞나요? 주식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ㅎ
안녕하세요. 부부가 '대주주' 라는 말은 양도소득세 측면인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는 것은 '증여'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부부간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서로 높혀 양도하는 것이 목적(즉, 교차증여를 통해) 이라면 이 사례는 증여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주식을 받은 후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배우자에게 6억 한도내 증여하고 바로 증여가격과 시장가격이 동일하게 배우자가 양도할 경우도 절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 주신 B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가정하 입니다.
세상에 쉬운게 읍써 ㅠㅠ
"수증자에게 귀속될 것" 이라는 조항을 지키려면 몇년간 이체등의 흔적이 없어야 하나요?
나도 시세차익이 많은 해외주식이 있고, 아내도 시세차익이 많은 해외주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도 아내에게 6억 이내의 증여를 하고, 아내도 나에게 6억 이내로 증여를 해서 절세 할 수 있나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해외주식종목과 아내가 나에게 증여하는 해외주식종목은 다른 경우로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 자체가 부인되고 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진행하실 땐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 잘 봤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 해외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10년 6억미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 돈을 아내가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내에게 증여는 가능하지만그 돈이 다시 남편에게 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같은 부부끼리 서로 돈이 어떻게 오가지 않을 수 없는지 참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내분에게 주식을 증여 후 아내분이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아내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하고자 할때에는 남편분 '지분'상당액은 남편분의 실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매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명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영상에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당행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바로 양도한 이후에 와이프가 다른 주식을 구매하고 다시 남편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조세회피일까요? 아니면 괜찮은걸까요?
세무사님!! 한가지 여쭤봅니다 미국주식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후 매도 후(증여신고 및 양도세 납부예정) 수개월 내 부동산 취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꼭 좀 댓글 부탁 드립니다ㅠㅠ
영상 잘봤습니다 ^^ 😃😃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외벌이이고 제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아내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를 한 뒤 아내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공동명의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저의 주식을 모두 아내에게 증여 한 뒤 몇개월 뒤 아내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저에게 증여받은 주식까지 모두 저에게 재증여하여 제가 그 주식을 매도 후에 그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 서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시에 쌍방 증여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 구매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비상장주식을 매입했어요 그후 k-otc에서 거래가되었고 상장얘기도 나왔었는데 무산되었고 최근 그 회사에서 자사주매입 우편물이 왔어요 '배당가능이익 내 자사주취득, 소각' 한다고합니다 양도가-취득가=>배당소득으로 된다고하네요 배당소득세납부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료가 걱정되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사주취득 의결이 난 후라서 배우자증여후 양도는 안되겠지요..?
만약 k-otc에서 남편주식을 매도하면 거래세외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k-otc거래시 중소기업,중견기업/소액주주/k-otc거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만있다고 본 거 같습니다 회사는 콜마파마입니다 k-otc매도시에도 (양도가-취득가)의 매도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에 양도하거나 k-otc매도나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엄밀히 말하면, '양도'는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주주는 '배당'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배당소득(법률 용어로 의제배당)' 이 발생하는 사례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주가 받는 대가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될 것이며 이러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의무가 생기고(양도소득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무사 영역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저는 상담하지 않으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사주취득,소각결의를 2월25일에했고 주식양도신청기간이 3.18~4.16입니다
만약 내일 k-otc매도거래시에도 주식양도신청기간과는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거네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 같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증여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10년내 6억한도 내에서 증여 횟수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증여 횟수는 전혀 상관 없이, 금액만으로 6억원 기준입니다. 1억원을 시점을 달리하여 6번하든, 한번에 6억원하든, 3억씩 2회로 하든 상관 없는 것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그냥 주는것이 아니라 증여신고를 해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은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지 양도세가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또 배우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저에게 다시 증여해도 6억 이하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서 남편해외주식을 증여받아서 사용하려고합니다.
부부공동 명의구요
해외증여받은 주식금액을 아파트 잔금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해외주식 받은 주식 금액을 매도 후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갈 때, 아파트의 본인명의 몫 만큼이 흘러가면 괜찮습니다.
즉, 10억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본인명의가 50% 라면 필요 아파트 취득자금이 5억원일 것이고, 해외주식을 6억원어치 증여 받은 후 곧바로 매도해서 약 6억원이 생겼다면, 이 중 5억원을 아파트 취득자금(본인명의 50%지분)에 사용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10억 대주주 양도세가 작년에는 4월 전에 매도하면 면제 였는데 올해는 그 유예기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1년전 영상 update요청 드려도 될까요?
늦었지만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부 증여후 6억 미만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증여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증여전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낸다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주식증여후 양도한금액을 와이프가 본인명의카드로 생활비로 다 쓰는건 양도세절세가 가능할까요?
배우자간에는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생활비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억원 증여하고, 6억원어치 매도한 자금을 1년에 1억원씩 6년간 생활비로 쓰는 것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인지는 쟁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감사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쓸거라서 전혀걱정은 안합니다 제가궁금한건 실제생활비가 증여로 인정될지여부였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실행하기전 한번더 꼼콤히 알아볼거니, 부담은 안가지셨음 좋겠네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제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 후 와이프가 5년 이내 매도하고 그 돈을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쓴다면 부당행위계산이 안되는건가요?
아내한테 몇년간 귀속되어야하나요..?
2024.6월 현재도 유효합니까?
7:09초의 정리하자면
1.남편이 아내에게 6억주식증여
2.아내는 6억주식을 12억으로 만듦
3.아내가 남편에게6억을 증여함
4.남편인 6억을 받았으므로 5년뒤 매도가능
이렇게는 된다는거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인 아내가 다시 증여자인 남편에게 주식매각대금을 돌려주었는지 돌려주지 않았는지는 세무서에서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다는건가요??? 끝이 좀 애매하게 끝내시네??,,,
부부간에 서로 다른 종목을 증여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A종목 1억원, 아내는 남편에게 B종목 증여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요.
해당 사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해서 취득가액만 높혔으나 실질은 각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를 실제 실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금액을 이용해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할경우에도 증여자에 돌려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일단 특수관계인간의 '양수도'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도 있고, 설령 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금 증여의 효과와 동일할 뿐 양도라는 경제적 행위만을 끼워넣은 것이라면 직접 증여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를 실제 실행하려면 세법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 후 실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세율이 33%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보여 주신 예에는 2020/12월 증여 받아 2021/1월에 양도하므로 1개월 밖에 안 되는데 22%가 적용된 거 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것 인가요?
2. 아래 댓글 중에 다음해(내년 2022)부터 양도세가 증여 받은 가격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 내는 게 맞냐고 물으셨는데, 세무사님 답변에 “맞다” 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니라 2023/1/1일 부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매한 질문을 드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귀엽게 봐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1년미만 33% 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즉,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인 경우 적용하는 세율로서, 일반적인 사례를 들 때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가정했으므로 22% 예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2) 이 영상에 제가 달았다고 말씀하신 댓글을 못찾겠는데. 주식의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① 이월과세적용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 맞고, 다만 ②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규정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 입니다. 아마 2번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양도후 현금으로 증여자에게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부간 현금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관없는 부분 아닐까요? 혹은 그 현금을 활용하여 주식을 사는경우에만 문제가 될까요?
증여는 쌍방으로 가능해서 총 12억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6억 양도 후 매도한 금액을 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다는 개념으로 진행해도 회피일까요?
이는 증여세 회피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법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진행하시라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청약당첨되서 제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바로양도하고 그돈으로 제명의 아파트 잔금과 대출금 갚으면 조세회피 대상이되는거지요? 공동명의로 바꿔놔도 걸리나요?ㅜ
해당 사례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회피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상에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남편분에게 증여 하고 양도하면 그 양도대금은 남편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되셔서 이후 아파트 명의를 등록할 때 남편분과 공동명의로 한다면 남편분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은 되는 것이겠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으로서)
그럼 공동명의로 바꿔놓고 남편이 잔금치루면 어쨌건 남편도 지분이 있는거니까 괜찮다는건가요? 쉽게설명 부탁드립니다..ㅠ
@@dubudol 그런것같네요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 이후 3개월 후에 아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생긴 돈을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해서 대출금을 갚아도 되는지요?
결국 세무사도 확실히 모름. 다퉈봐야 안대 ㅋㅋㅋㅋㅋㅋ 판례라도 가지고 오던가. 증여후 다시 그 돈인 배우자에게 돌아갔을때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그런거라도 좀 가꼬와봐요 영상 만드실려면
이분은 영상을 안보신건가요?
결국 초기에 넘긴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면 세금을 통으로 내야한다는데 그걸 내용을 이해도 못하면서 태클을...
좋나게 어렵게 설명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