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문 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신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때이는 세입자"입니다. (1번) 보증금 3천만원 중 최우선변제금으로 1천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 나중에 신차장님 같은 낙찰자분께서 연락이 오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2번) 그리고, 원래라면 이사비도 없는건데 명도 시간을 아낄려고 형식상 이사비명목으로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는거라던데, 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번)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는 점유자인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않는다면 제가 그냥 여기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4번)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 제가 원래 집주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외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번) 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의 편에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과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천만원이 남들이 볼 땐 적은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사회초년생에겐 정말 큰 금액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항상 투자자(낙찰자) 입장에서 질문만 받다가 이런 질문은 처음이네요. 1,2) 사연을 말씀하시고, 먼저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조금 높게 부르시는게.. 그러다가 이사 날짜를 잡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협상을 잘하시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적당한 금액이란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 아니오.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으시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4) 그건 저도 잘..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아보던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5)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낙찰가 대비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방어입찰도 고려를 해보심이..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달전에 경매에 넘어간 빌라 세입자 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이 집좀 보여달라고 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구석구석 다 보여드렸는데...다보고 나가면서 하는소리는 대출이자 때문에 집을 매각한다고 1달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협박같은 내용에 문자가왔네요 제입장은 이사비를 요구한것도 아니고 요구조건우 단 하나 새로운집이 나왔는데 9월 말에 입주가능한집을 계약하려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봣지만 막무가내로 7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내요... 그게 맞는건가요~ㅠ
좀 매정한 낙찰자를 만나셨나보네요. 그렇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제가 낙찰자라도 9월말은 좀 길긴하네요. 경매 넘어간걸 아셨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게 아닌지.. 소액임차인 이신가요? 아님 떼이는 보증금이 있으신지?? 경매 진행되는 동안 임대료는 내셨는지?? 전액 배당받고 임대료도 없이 몇 달 거주하셨다면 낙찰자가 이사비 생각이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셔야 한다면 최소 이자비라도 내겠다고 하고 새주인과 협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shincj 네 보증금은 남아있는 상태이며 경매자워 재개약 협의도 오고간상태여서 걱정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아닌 매각을 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황당해서 한달만에 집을 구할수없는 상황이여서 9월달 안으로는 비워주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인데 단호하게 거절을 한거구요...
@@shincj 이사비는 이사 하는날 방문해서 준다고 했어요 출입문 비번도 알아야하고 관리비,가스,등등 정산 다 했는지도 그때가서 확인하고드려야죠, 이 물건에 임차인의 사연이 구구절절 하더군요,,등기부등본만 보고서도 사연이 길겠다 예상 했는데 ,,점유자도 어떡해 그리 다 알아요 그러더군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막 경매시작한 주부인데요 여러영상들을 보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자 적어봐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있는데요 경매로 주택을 입찰받았다하면 실거주2년이하면 양도세가 많이나올텐데 그부분은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두번째질문은 만약에 경매받은집에 임차인분들이살고계시다면 그 집에대한 보증금은 입찰자가 모두 지불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경매초보라 뭐가 뮌지 모르겠고 무섭고 그러네요ㅜㅜ
1. 해결이 없죠. 2년 이내 단기매도는 양도세 많이 내야죠. 저도 많이 내면서 경매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낙찰을 받는거고요. 그나마 세율 조금 낮아졌으니 다행입니다. 2. 이 질문은.. 음..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게 님한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무서우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권리분석과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으셔야 해요.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빌라 낙찰받아 무피나 플피투자할때 경락대출받고 전세를 맞출수 있는건가요? 경락으로 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들어올까요? 가뜩이나 요즘 빌라사기다 깡통전세다 세입자들이 더욱 조심할텐데. 나같아도 절대 그런곳에는 전세로 못들어갈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시 세입자랑 협의하에 받은 전세금으로 저당권 말소한다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건 마찬가지일듯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보통 전세금으로 말소하죠. 그리고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팔거나 하면서 돌려주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없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10%도 안될것 같은데요??? 과연 대출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경매물건도 똑같이 부동산이예요. 단지 법원을 통해 매입한것 뿐이죠.
늘 신차장님 영상보면서 느끼는점은 인간적이라 많이 와닿는것 같아요. 아직 경매를 시작도 못하고 책만 읽고 있긴 하지만 신차장님 영상은 용기를 주고 선한 경매인? 이라고나 해야할까요. 많은것을 따라해볼 예정이고 오래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근데요 미납관리비를 내준다고 제시하시는게 어차피 이사비 줄 걸로 미납관리비를 대신 내준다는건가요? 아님 이사비외에 미납관리비를 더 내주신다는건가요? 후자여야 명도가 쉽게 될거 같은데 그말씀이신가요? 그럼 명도비가 많이 들지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괜찮은건지 좀 헷갈려요ㅎ 그리고 유료광고해주신 책 조금 읽었는데 식상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좋은 책 추천 자주 해주세요^^
영상 기다렸어요 ㅎ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차장님 멋저부러요 유투브 보면서 조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대포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마이 응원하구요 올해도 마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보님^^
1:37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거든요 이게 효과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유익한 영상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신차장님 오랫 만의 영상 반갑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순옥님^^
꿀팁 감사합니다 😅😅
저처럼 소심?하다시길레 선택했어요. 저도 빌라왕 사기에 얽힌 물건은 하지도 말자인데...앞으로 열심히 들어볼게요~
기다렸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신차장님.
감사합니다. 제임스님^^
신차장님 오랜만에 영상 잘 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잘 봤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어쩜,, 신차장님 말씀이 이리도 귀에 쏙쏙 들어 올까요😊😊 영상 열심히 들어서
차차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차장님의 경험과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홧팅!!🤩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밀린 관리비로 합의를보고 제가 돈을 내고 관리실에서 뭘 받아둘게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계좌로 입금받고 따로주는 영수증은 없다고하든데 세금신고할때 뭘로 증빙하나요?
올려주시는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리비 완납 증명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누가 납부했다는 내역과 직인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질문 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신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때이는 세입자"입니다.
(1번)
보증금 3천만원 중 최우선변제금으로 1천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 나중에 신차장님 같은 낙찰자분께서 연락이 오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2번)
그리고, 원래라면 이사비도 없는건데 명도 시간을 아낄려고 형식상 이사비명목으로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는거라던데, 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번)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는 점유자인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않는다면 제가 그냥 여기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4번)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 제가 원래 집주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외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번)
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의 편에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과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천만원이 남들이 볼 땐 적은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사회초년생에겐 정말 큰 금액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항상 투자자(낙찰자) 입장에서 질문만 받다가 이런 질문은 처음이네요.
1,2) 사연을 말씀하시고, 먼저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조금 높게 부르시는게.. 그러다가 이사 날짜를 잡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협상을 잘하시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적당한 금액이란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 아니오.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으시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4) 그건 저도 잘..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아보던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5)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낙찰가 대비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방어입찰도 고려를 해보심이..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상황인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하셨나요?
@@_Jung115 아뇨.. 못했습니다ㅜㅜ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있으신가요?
@@_Jung115 최우선변제금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hug저리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공부에 도움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달전에 경매에 넘어간 빌라 세입자 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이 집좀 보여달라고 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구석구석 다 보여드렸는데...다보고 나가면서 하는소리는 대출이자 때문에 집을 매각한다고 1달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협박같은 내용에 문자가왔네요 제입장은 이사비를 요구한것도 아니고 요구조건우 단 하나 새로운집이 나왔는데 9월 말에 입주가능한집을 계약하려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봣지만 막무가내로 7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내요... 그게 맞는건가요~ㅠ
좀 매정한 낙찰자를 만나셨나보네요. 그렇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제가 낙찰자라도 9월말은 좀 길긴하네요. 경매 넘어간걸 아셨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게 아닌지.. 소액임차인 이신가요? 아님 떼이는 보증금이 있으신지?? 경매 진행되는 동안 임대료는 내셨는지?? 전액 배당받고 임대료도 없이 몇 달 거주하셨다면 낙찰자가 이사비 생각이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셔야 한다면 최소 이자비라도 내겠다고 하고 새주인과 협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shincj 네 보증금은 남아있는 상태이며 경매자워 재개약 협의도 오고간상태여서 걱정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아닌 매각을 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황당해서 한달만에 집을 구할수없는 상황이여서 9월달 안으로는 비워주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인데 단호하게 거절을 한거구요...
아 그러셨군요. 그쪽에서 말을 바꾼거라면 좀 강하게 나가세요. 갑자기 한달만에 집을 구해서 어떻게 나가냐구.. 그리고 상대방이 잔금(소유권 이전) 납부 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당경매물건봐둔게 있어서 6월20일해보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요!🤩
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반가운 신차장님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익률 상정 방법이나, 시세파악 노하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2편까지 보고 갑니다
명도 확인서를 주고받지 못하고 문자로만 확인했다는 걸로 끝냈는데 기한내에 이사가길 바라고 있어야 겠네요 '^^
이사 가실 겁니다.^^ 당연히 이사비는 아직 안주셨겠죠??
@@shincj 이사비는 이사 하는날 방문해서 준다고 했어요 출입문 비번도 알아야하고 관리비,가스,등등 정산 다 했는지도 그때가서 확인하고드려야죠, 이 물건에 임차인의 사연이 구구절절 하더군요,,등기부등본만 보고서도 사연이 길겠다 예상 했는데 ,,점유자도 어떡해 그리 다 알아요 그러더군요 ㅎㅎㅎ
2023년 목표중 하나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경매공부를 해보고싶은데요 신차장님 유투브 보면 가능할까요.??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이되네요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도 경매공부 3개월 빡세게하고 첫 낙찰 받았었어요. 걱정은 접어두시고 우선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막 경매시작한 주부인데요
여러영상들을 보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자 적어봐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있는데요 경매로 주택을 입찰받았다하면 실거주2년이하면 양도세가 많이나올텐데 그부분은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두번째질문은
만약에 경매받은집에 임차인분들이살고계시다면
그 집에대한 보증금은 입찰자가 모두 지불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경매초보라 뭐가 뮌지 모르겠고 무섭고 그러네요ㅜㅜ
1. 해결이 없죠. 2년 이내 단기매도는 양도세 많이 내야죠. 저도 많이 내면서 경매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낙찰을 받는거고요. 그나마 세율 조금 낮아졌으니 다행입니다.
2. 이 질문은.. 음..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게 님한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무서우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권리분석과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으셔야 해요.
우편물이 1년치 쌓여있는경우는 도주한건가요? 대략적으로 어떻다고봐야하나요? 아파트인데 잠수형같아서 걱정되요
미납관리비도 많이 있다면 빈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집 명도가 편할때도 있습니다.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빌라 낙찰받아 무피나 플피투자할때 경락대출받고 전세를 맞출수 있는건가요? 경락으로 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들어올까요? 가뜩이나 요즘 빌라사기다 깡통전세다 세입자들이 더욱 조심할텐데. 나같아도 절대 그런곳에는 전세로 못들어갈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시 세입자랑 협의하에 받은 전세금으로 저당권 말소한다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건 마찬가지일듯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당연히 말소해야죠. 선순위 저당 있는 집에 누가 전세를 들어올까요?? 말소하면 세입자가 왜 불안한지.. 질문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집 전세 계약하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shincj세입자가 건네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저당 있는곳에는 전새 문의도 없을듯해서요
보통 전세금으로 말소하죠. 그리고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팔거나 하면서 돌려주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없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10%도 안될것 같은데요??? 과연 대출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경매물건도 똑같이 부동산이예요. 단지 법원을 통해 매입한것 뿐이죠.
@@shincj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늘 신차장님 영상보면서 느끼는점은 인간적이라 많이 와닿는것 같아요.
아직 경매를 시작도 못하고 책만 읽고 있긴 하지만 신차장님 영상은
용기를 주고 선한 경매인? 이라고나 해야할까요.
많은것을 따라해볼 예정이고 오래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오호~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경매로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데요. 미납관리요금이 양도소독세 세금 혜택이 되나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급명령신청을 하셨는지요?
관리소에 미납관리비 완납증명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자들은 사실 집에 살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의 불행에도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화를 낼거라면 최소한 낙찰자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거 같다
잠들기전에 영상 하나 더 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달에 낙찰받고 싶은 서울아파트가 있는데요 혹시 대행도 해주시나요? 명도까지 부탁드리려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사무실이 있으심 찾아 뵈려고요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미납관리비를 내준다고 제시하시는게 어차피 이사비 줄 걸로 미납관리비를 대신 내준다는건가요? 아님 이사비외에 미납관리비를 더 내주신다는건가요? 후자여야 명도가 쉽게 될거 같은데 그말씀이신가요? 그럼 명도비가 많이 들지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괜찮은건지 좀 헷갈려요ㅎ
그리고 유료광고해주신 책 조금 읽었는데
식상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좋은 책 추천 자주 해주세요^^
전자입니다. 후자로 합의를 볼 필요가 없죠. 이사비를 좀 더주겠다 하면서 대신 미납관리비 납부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주인이였는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자가 몇일까지 나가라는데 준비가안됬어요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이사비용이라두 받고싶은데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시고, 보통 집 비워주는 기간을 기준으로 명도비 협의를 하니 잘 얘기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있으시고
약속 이행 하시면 이사 비용 300만원 챙겨 드리고. 이행 못 할시는 이사 비용은 못 드리고 강제집행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말하고 끝입니다.
계약서 한부식 가지고요
한달안에 빼면 100만원 더 준다고
하구요
ㅎㅎ 깜짝놀랐네요
명도합의서 는 어떤식 으로 써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네이*에 검색만 하시면 수많은 양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낙찰한번 못받아 봤지만 이번엔 꼭 받아서 신차장님의 노하우로 명도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신차장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도에 있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연락부탁드려도 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흠..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이런 요청이 많아서 한계가 있네요 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잘봤습니다. 점유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인이 된다면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열람에 없습니다
이럴땐 점유자번호를 어떻게 찾을수 있습니까
@user-sv7ys5sl3g 대면을 시도해봐야죠. 그래도 못만나면 메모를 문앞에 남기던가.. 그래도 연락두절이면 방법 없습니다. 강제집행으로 가야겠죠?
명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전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버티면 결국 험한꼴 보고 비용도 채무자가 다 물어야 한다. 똥배짱 부려봤자 서로 피곤하다.
막무가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끝까지 대화가 안통하면 그냥 법대로 하시는게..
@@shincj 임대인을 말하는 거요! 임대인이 법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집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를 폭행하려고 액션을 취해서 경찰에 2회 신고했음! OK?
@@shincj 당신은 왜 임차인이라고 반문을 하는 건가요?
Q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Q2)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면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당신은 왜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건가요? 영상은 보고 질문하는거죠? 경매 명도 영상에 댓글을 달았으니 당연히 임차인 상대의 명도로 생각했죠. 다른데 가서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니깐
아니 이런걸 다 장리하고 법원도 경매를 내놔야지 뭐하는거지?
음.. 그건 아닙니다.
정말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명도의개념좀 알려주세요
이걸 어찌 답해야 할지.. 부동산에서는 점유를 넘기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받는거고..
얼레벌레 몇일전 낙찰받았는데 도체 어케해야할지요 명도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신차장님
제가 뭘.. 어떻게.. 전 명도 대행은 못해드려요.ㅜ 제 영상 차분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제3의 인물을 만드는 거 이미 내가 6년 전에 썼던 방법이네
네
저는60대주부입니다
경매상담받고싶은데
열락방법을몰라서요
음.. 개인적인 상담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282seobang2@gmail.com
도와주세요 명도
뭘 도와달라는 건지여..
명도합의서가 뭔가요
세입자인데 몇일전에 낙찰됐는데 명도확인서를제출하라면서 돈도같이내야 빠른시일에 최소한의세입자돈도 받을수있다하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배당금을 수령하실려면 확인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돈을 내라니요.. 낙찰자가 그럽니까?? 주지 마세요.
@@shincj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입장생각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음.. 그건 거짓말 같네요.
법이 우수운거지..
안녕하세요
넹 안녕하세요
진짠줄알고 열받아서 욕댓글 쓸뻔했네ㅎ
아니 이 발연기에 말입니까?? 🤩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