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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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2

  • @신유한-i8x
    @신유한-i8x 2 года назад

    예를들어 유튜버가 촬영자나 편집자 고용시 이를 프리랜서로서 고용하는경우,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3.3%를 제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3.3%는국세청에 내고, 직원은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또 사업주는 직원이 사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용역계약서, 급여지급했다는 계좌이체내역,직원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 @tax-soo
      @tax-soo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