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회원 실전반 100만원 (정가 300만원 → 이벤트 100만원) 1. 횟수 제한 없는, 평생 무료 멘토링(투자방향,입찰,낙찰,명도 등) 2. 실전 교육으로, 바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3. 현장임장수업으로 시세 조사하는 실전 노하우 모두 전수해 드려요. 4. 좋은 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5. 바로 입찰 가능한 추천 물건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낙찰 옥션 교육 문의 : 010-8240-1983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succesfulbid 수강신청: forms.gle/sf2pcAbhsvbmrmd97 수업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8-21, 2층
공간임대사업자 질문있습니다 다가구인데요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있구요 1층에 사무실 1개 관리실방 1개가 있습니다 2층 오피스텔 6개 실제는 다가구 3층 오피스텔 6개 실제 다가구 4층 오피스텔 3개 1층을 통으로 공간임대사업자로 돌린다 가정하고 아버지 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나머지는 제 개인 명의로 하고요 혹시나 아버지 말고 와이프사업자는 안되지요? 또 이 다가구가 위반건축물 이라서요 건축법14조 위반인데요 불법증축 판넬조 및 기존벽체이용 슬라브지붕 단층 공부상 실외기공실인데요 창문으로 막아서 발코니 처럼 쓰고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 내면서 써야하는건까요?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에 알아본바 1년에 이행강제금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에 한가지 질문 드려요 근린주택을(대장상 1~3층주택, 4층 사무소)2년전에 매입하고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1년은 4층 사무소를 창고로 사용하고 다음 1년은 학생들과 단기임대를 계약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전입신고x, LPG가스비, 전기료 임차인 납부, 수도 건물주납부) 이럴경우 다주택자가 될수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금이라도 공실을 만들고 일반사업자와 임차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4층 사무소에서 (주거용)임대료를 직접 받으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사업자로 돌려서 운영을 말씀드린거에요.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냥 넘어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면밀하게 다 보기도 합니다.
그럼 편법이 생각이 되는데요 매도 시점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구 주택을 매도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편법을 막을 세법이 있을듯한데요 가령 10년째 다중 주택ㅇ으로 월세를 받다가 매도를 앞두고 2층 근린시설을 임차로 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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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8-21, 2층
해결 방법이 있었네요~~
차분한 설명이 귀에 쏙쏙 역시 최고의 쌤이예요~~감솨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헉 대단 몰랐던사실
다가구공부하고싶어요
구독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앞으로 2~3년후 이분야로 공부해서 낙찰받을생각입니다. 그때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상많은도움 됐어요~
간결한 설명 현실적인 해결 방법
역시 더 낙찰TV ~
될때까지 될때까지 무료 평생회원으로 믿고 같이
할수있는
더 낙찰TV~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았네요 매우 많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든든하네요.
믿고 따라가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편안하고 믿은가는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
발음이 좋아서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상
다가구 주 택이나
상가 주택은 건물 감가 상각이 심하니 참고 하셔야 할듯 하네요
유용한 내용 압축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을 아주 맛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오~ 쌤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해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진짜진짜 뭔가 😊계속듣기 좋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옥상을 불법으로 강제이행금내는 원룸도 어찌하면 합법적으로 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익하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거 없는데 대단한것처럼 제목을 뽑았네요
네
싸가지가 없냐ㅋㅋㅋ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공간임대사업자 질문있습니다
다가구인데요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있구요
1층에 사무실 1개 관리실방 1개가 있습니다
2층 오피스텔 6개 실제는 다가구
3층 오피스텔 6개 실제 다가구
4층 오피스텔 3개
1층을 통으로 공간임대사업자로 돌린다 가정하고 아버지 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나머지는 제 개인 명의로 하고요
혹시나 아버지 말고 와이프사업자는 안되지요?
또 이 다가구가 위반건축물 이라서요
건축법14조 위반인데요 불법증축
판넬조 및 기존벽체이용 슬라브지붕 단층
공부상 실외기공실인데요 창문으로 막아서 발코니 처럼 쓰고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 내면서 써야하는건까요?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에 알아본바 1년에 이행강제금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상세히 작성해 주셨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어떤 건물인지 봐야 답변를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
1층 상가를 건물주가 운영하면 안되나요? 챗지피티는 건물주가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데
1층 상가를 상가로써 운영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근린층을 다른사람 명의로 주거용으로 쓰거나 단기임대 돌렸을때..
결국 그 건물의 4개층을 주거용으로 쓰는건데 양도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나요?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3개층이라 다가구로 볼 수 있는건가요?
상가부분 안됩니다. 그리고 불법 옥탑 이나 다락 면적 일정 초과되는거 걸고 넘어지믄 폭탄 맞을수 있습니다.
근린층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무실로써 임대를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본인이 낙찰 받은 다가구 건물 중 사무실 용도의 층을 본인의 사업 용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양도를 해도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 범위가 벗어난 곳은, 직접적으로 임대료만 안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
2층 단독주택을 1층 2가구 2층에 한가구 해서 3가구 사는 다가구로 바꿀까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요?
주차장 가능대수에 대한 공간도 꼭 마련해야 하는지요?
가까운 건축설계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층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다른 사업자분들께 임대를 주면 되는건가요? 공간임대라는 사업코드가 있나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안됩니다. 정해진 코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701300으로 많이 하십니다 .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에 한가지 질문 드려요
근린주택을(대장상 1~3층주택, 4층 사무소)2년전에 매입하고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1년은 4층 사무소를 창고로 사용하고 다음 1년은 학생들과 단기임대를 계약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전입신고x, LPG가스비, 전기료 임차인 납부, 수도 건물주납부)
이럴경우 다주택자가 될수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금이라도 공실을 만들고 일반사업자와 임차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4층 사무소에서 (주거용)임대료를 직접 받으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사업자로 돌려서 운영을 말씀드린거에요.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냥 넘어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면밀하게 다 보기도 합니다.
경매초보라 다가구 낙찰받고싶은데 용기가 안나요,류여송쌤강의를 보면 사고싶은데 도와 주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제가 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
1층 사무실로 공간임대사업자를 놓으면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어떻게 써주나요?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방법이 있었군요. 그럼 10년을. 다중으로. 운영하다. 매도. 2년전쯤. 공간임대 사업하면. 될까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그 동안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더낙찰TV 헛 그렇게까지 검토 하나요? ㅜㅡ
그럼 편법이 생각이 되는데요 매도 시점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구 주택을 매도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편법을 막을 세법이 있을듯한데요
가령 10년째 다중 주택ㅇ으로 월세를 받다가 매도를 앞두고 2층 근린시설을 임차로 준다면 ??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 그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린시설 층을 타 사업자에게 통으로 임대하는게 , 옥탑 불법 증축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 본인이 사업자 내고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옥탑도요
다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자가주택이 있고 주거용 3개층 다가구 매도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되는거죠?
자가 주택 하나와,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면 2주택자 이세요 ^^
영상에 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하라고 하셨는데. 다가구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개인과 사업자간에 상가임대계약을 하면안되는건가요?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뷸법옥탑방은 어뗗게 되나요?
불법옥탑방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받으시면 안되고, 근생처럼 공간대여업 사업자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다시보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