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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월세30프로인상과. 건물 재건축시 의의를 달지 못한다는 조항이 추가 발생해서 계약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위 예시에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신청을 했으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새 매수인은 인수되는 금액을 주기만 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배당신청 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신청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 매수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월세30프로인상과. 건물 재건축시 의의를 달지 못한다는 조항이 추가 발생해서 계약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위 예시에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신청을 했으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새 매수인은 인수되는 금액을 주기만 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배당신청 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신청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 매수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