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위탁관리업체에서 남은 선급 비용 미반환 시 선관주의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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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위탁관리계약상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이를 위임인인 입대의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를 수취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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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 @Joung.d
    @Joung.d Месяц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Nyeong-k6c
    @Nyeong-k6c 23 дня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23 дня назад +1

    주의해야 겠군요!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23 дня назад +1

    변호사님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네요. 잘 봤습니다.

  • @user-ye1js1ib8s
    @user-ye1js1ib8s 22 дня назад +1

    변호사님 멋지시네요~!

  • @zm123-o6c
    @zm123-o6c 23 дня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 @ig3mk
    @ig3mk Месяц назад +1

    오 유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Joung.d
    @Joung.d 22 дня назад +1

    꿀팁 감사합니다!

  • @user-zi4le6tm6s
    @user-zi4le6tm6s Месяц назад

    주택이 있는데 총 지분으로 4명이 있는데 그중 지분자중 한명 의 채무로 인해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그 지분은 상속으로 인해 요근래 자식 부인 까지 포함해 4명이 상속지분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매 지분은 근저당이라는가 우선변제권이 하나도 없고 가압류도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튼간 예전에 채무 발생으로 인해 채권자가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넣은 상태인데 혹시 배당요구 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들어올경우 경매 낙찰될시 안분배당으로 진행 되는거 맞죠? 그리고 혹시 가압류가 들어올경우 가압류는 사해행위 취소 라는것은 성립이 안되죠?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22 дня назад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