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_(*)_ 수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원인되고 좋은 기운이 한 곳에 뭉친 혈(穴)자리는 건강과 더불어 병을 호전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 그 사례는 많습니다. 터(농막, 농가주택, 한옥, 전원주택, 아파트, 사무실, 식당, 공장, 오피스텔 등) 모두 혈있는 명당 터를 선점(분양 매물 임대 물건)하거나 필지 안에 혈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박스나인하우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바닥면적이 3 m ×7 m 인가요? = 3m x 6.5m 입니다. 다락의 크기는 상관이 없나요? = 다락의 높이와 크기는 건축법규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제작됩니다. 다락쪽 높이가 4.2 m만 넘지 않으면 된가요? = 4m 가 넘으면 2층으로 보기 때문에 넘지 않아야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막에 관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운연동에 그린벨트내 답에 3mX6m 일반 컨테이너(회색) 중고를 구입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자 서류를 준비하여 남동구청에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려하니 컨테이너 모양은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냥 사용하것과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과 구분이 안된다는 이유 입니다,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컨테이너 외벽과 지붕의 처마가 나오게 하여 사방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컨테이너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농막의 구조 이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 습니다. 행복 하십시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박스나인하우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_(*)_ 수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원인되고 좋은 기운이 한 곳에 뭉친 혈(穴)자리는 건강과 더불어 병을 호전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 그 사례는 많습니다. 터(농막, 농가주택, 한옥, 전원주택, 아파트, 사무실, 식당, 공장, 오피스텔 등) 모두 혈있는 명당 터를 선점(분양 매물 임대 물건)하거나 필지 안에 혈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북 울진인데요
콘테이너만 허용이 되고 정화조 수도 설치는 않되고 오로지 창고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네요
농막 설명의 관련법은 어디서 찿을수 잇나요
삶의 질은 빠르게 변하는데~공무원은 변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계속 구독합니다 ^ ^
감사함니다
잘 보았습니다
농막 신고절차가 끝나고 몇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한두달 있다가 농막을 설치해도 되나요? 사진도 제출하고 현장확인도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후에 별도로 현장확인 신청을 해야하나요?
농막놓고 추가로 비닐하우스 창고설치해도되나요
대지 하나에 농막 하나만 가능한가요? 대지가 넓을 경우 여러동도 가능한가요?
농막을 신고하고 갓다노와는데 밭일부만 대지로 변경이 가는한지 절차 비용 알수있을까요
좋아요
농막설치전에는 전기 안 놔주고요 용도를 잘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순수 농막인지 주말 농장용 인지에 따라 농업용,주택용으로 달라진다고 하네요.
농막 크기 질문인데요
바닥면적이 3 m ×7 m 인가요?
다락의 크기는 상관이 없나요?
다락쪽 높이가 4.2 m만 넘지 않으면 된가요?
안녕하세요.
(주)박스나인하우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바닥면적이 3 m ×7 m 인가요?
= 3m x 6.5m 입니다.
다락의 크기는 상관이 없나요?
= 다락의 높이와 크기는 건축법규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제작됩니다.
다락쪽 높이가 4.2 m만 넘지 않으면 된가요? = 4m 가 넘으면 2층으로 보기 때문에 넘지 않아야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막에 관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운연동에 그린벨트내 답에 3mX6m 일반 컨테이너(회색) 중고를 구입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자 서류를 준비하여 남동구청에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려하니 컨테이너 모양은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냥 사용하것과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과 구분이 안된다는 이유 입니다,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컨테이너 외벽과 지붕의 처마가 나오게 하여 사방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컨테이너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농막의 구조 이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 습니다. 행복 하십시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박스나인하우스입니다.
좀 더 많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은 오수관이 옆에 있어 땅사용 허가를 받아 신고해도 안돼고 농사짓다 생리 현상을 어찌 하나 하...
혹시 수도설치는 의무인가요? 수도개발 할 필요 없으면 안하면 안되나요?
태양광 빗물 퇴비화장실이 농막에는 적합한데...마치 건축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돈만 아는 인간들 때문에 ...돈 낭비가 너무 심하고 자연 파괴가 심한 농막....정말 정신 차려야
정화조는 신고하고 우리가 묻어놓고 나면 조사나오나요 빠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박스나인하우스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화조 신고후 공사하실때 시공과정(배관연결, 배출구등..)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정화조 허가필증이 나옵니다.
농막설치신고자는 농업인이어야 합니까? 설치대상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돼야 합니까? 농지의 면적이 800제곱미터로 농지원부가 없는 땅에도 농막가설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