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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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7

  • @주홍빛-i6w
    @주홍빛-i6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yhgf12
    @yhgf12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안한 오후 되세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김박사의추억의발자욱
    @김박사의추억의발자욱 Год назад +4

    명확하신 강의내용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도문율문율
    @도문율문율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똥-f8r
    @불똥-f8r Год назад +1

    자경농 감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V-ym3hx
    @TV-ym3hx Год назад +4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이루하-x7m
    @이루하-x7m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교수님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다"
      오늘도 자신감 가지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maksaraj
    @maksaraj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다"
      오늘도 자신감 가지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명철-l7s
    @명철-l7s 2 года назад +3

    답이 여기 있었네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려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박성배-g4v
      @박성배-g4v 2 года назад

      ,양도세면제금은 년간 1억한도고 5년간은 2억입니다 ㅡㅡㅡ 말장난 하지마세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박성배-g4v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질문 모음
      8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 하고, 국세청은 어떤 공식답변을 남겼는지 찾아 정리했습니다.
      질문1) 2021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강원도 읍소재지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지면적은 893㎡이며 아버지께서 1986년에 취득한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셨어요. 지금 이 대지를 제가 양도하면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아버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2) 주말농장용으로 1000㎡ 미만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공건, 재촌 및 자경요건 등을 갖추고,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요. 1000㎡ 미만이라 농지원부가 없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적용은 농지의 면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유자별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합니다.
      질문3) 8년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춘 6000㎡의 토지 1필지를 소유중입니다. 1500㎡씩 분할해서 2020년에 1억원 감면, 5년 이내인 2022년에 1억원을 감면받은 후 2030년에 1억원, 다시 5년 이내인 2033년에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매년 1월1일~12월31일)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감면한도를 적용할 지,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질문4) 회사원입니다. 2008년 6월에 농지 896㎡를 매입한 후 2020년 1월에 일부(125㎡)가 도로로 수용됐어요. 2020년 7월에 남은 농지를 매매했는데 8년 자경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농지원부는 있습니다. 또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회사원이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8년 총 취득가액에서 남은 면적만큼을 안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60대 부부가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3필지 중1필지는 남편, 2필지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농지원부는 남편 앞으로만 돼 있습니다. 8년 재촌, 자경요건은 충족하는데요.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원부가 없는 아내명의의 농지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국세상담관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 농산물 판매·출하내역, 묘종·묘목 구입영수증, 농기계·농약 구입영수증 등 자경감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경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자경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6) 자경기간 중 연소득 37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고 감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축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한해 적용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항열
    @신항열 Год назад +3

    조상대대로 내려온 농지도 소유자 8년자경 문제가 해당되나요,
    참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농지 소유자를 곤란하게 만든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준복-e3m
    @이준복-e3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경시 1억
    5년전매도1억감 면 절대농지만 해당,
    상속시 3년안에매도시 인정
    증여시 시부터 8년자경해야됨
    *증빙서류
    직불금받은내역,
    수매전표등

  • @miarara7178
    @miarara7178 2 года назад +3

    가장 간단명료한 설명이라
    참 듣기 편했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농지법 22.5.18일 개정안부터
    자경, 자경주소지 주민등록상 동일한것,
    3700만원 년소득이 넘으면 안되고
    자경과 주거 거리 30km내, 요건이 있던데
    기존 증여 2013.8.8일이고, 자경과 주민등록상이 같은데, 중간에 일이 있어 몇달
    주소지 2번 정도 옮겼다가 바로 자경지로
    옮겼는데, 이것이 8년자경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또한 핸드폰 통신 증빙하라고 설명되었는데
    자경은 맞지만 자경과 주거지에
    계속 머물지 않고 주말농장처럼 가끔 왔다갔다 했는데, 양도세감면에
    영향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22.5.18일부터
    자경에 대한 통신 증빙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곳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도 비용을 드리면
    상담해 주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정확한 것은 국세청조사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 @parksea121
    @parksea121 2 года назад +3

    궁금한데 1년간 이란 것은 매도 후 1년이 경과한 또 다른 매도를 말하는게 아닐까요? 間이란 사이 간격을 말하지요. 집행유예 1년은 선고 후 365일 간 집행유예입니다. 12월 31일 받았다고 다음 날 해제되는게 아니듯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ec9438
    @kcec9438 Год назад +2

    명확하게 집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기록도 증거물로 내야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요.
    몇 달분 또는 몇 년분의 통신기록을 내야하는 건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법률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 농사 짓지 않았다면 감경 받기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권월향
    @권월향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8년자경농지 감면이
    2022년에 법개정이 되나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
      ◇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60조제1호 신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함(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아.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7조 및 제61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향함(제63조).

  • @신항열
    @신항열 Год назад +3

    3대 4대 대대로 보유하여 내려온 농지에도 8년 경작 운운 하는가 ?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합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chae6682
    @chae6682 2 года назад +4

    선생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취득일로 부터 8년간은 감면조건에 부합하나 매매당시에는 자경하지않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8년 이상 재촌 자경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갤러리노래방
      @갤러리노래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취득일 부터 8년은 자경 하고
      중간에 타인에게 임대 후
      수년이 흘러 매매 양도해도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립니다.

    • @bydeok119
      @bydeok11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세청 양도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cosmos332
    @cosmos332 Год назад +2

    주택이랑 땅이랑 붙어 있고 약 800평 시아버님 명의인데 현재 연세가 90 넘으셔서 팔려고합니다. 농지구요 ...도지줘서 딴사람이 농사지어요..팔아서 상속자인 아들하나 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세금얼마인 알기 어렵습닏ᆢ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 @cosmos332
      @cosmos332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김용익-p7y
    @김용익-p7y 2 года назад +3

    상속받은 농지가 잇습니다
    공유농지이며 6명이서 지분이 공유되어있습니다
    제가 농업인이 되어 자경을 하려하는데
    가족들의 공유지분까지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자경을한 공유자만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일송-l9s
    @성일송-l9s 2 года назад +3

    박사님!
    1년간 1억은 이해되는데 5년이 지나면 2억까지 감면이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양도세가 2억9천이 나오면 2억은 감면받아서 9천만원내면 된다는 것인지요??

    • @그니-z6k
      @그니-z6k 2 года назад

      8년자경 100%감면 조건 충족후에 농지 매매시 1년내에 매매되는 농지에 대해서 최대 1억원 감면, 5년간 매매되는 농지 최대2억원 감면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농지매매없이 같은 해 매매해서 양도세가 2억9천이면 1억감면되어 1억9천 양도세 내야되겠죠...

  • @서소라꾸러기
    @서소라꾸러기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농지가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은 과수원(과수원 조성 약 40여년전, 현재 농지원부 등재된 상태)인 경우에는 임야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하니 이제 농지 인정을 못 받고 8년 자경도 성립이 어렵겠지요?
    최근 천안시가 이런 박쥐같은 임야의 농지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야 내 경작지’는 산지로 인정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 과수원 같은 임야는 산림 원상복구의무를 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현황에 맞도록 토지이동신청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까요?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라고 했는데 이제 임야는 완전 적용 배제가 되는걸까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서소라꾸러기
      @서소라꾸러기 2 года назад +1

      @@bydeok119
      인터넷에 찾아본 글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답변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 16.1.21.)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서소라꾸러기 아래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셋째딸-j8s
    @셋째딸-j8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교수님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임차인인데요 주인이 임대료를 더받으려고 하우스로 임대해주어서 많은비용을 들여하우스를 지었는데 증여를 받아 자경을 해서 세금면제 받으려고 뜯어주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구제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 @bydeok119
      @bydeok11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 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이재민-o1r2o
    @이재민-o1r2o Год назад +3

    양도세액 감면한도 1억원까지라고 하던데
    초과되는 금액은 감면받을 방법이 없나요?
    예를들어 다른농지 구입등대토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sms5699
    @sms5699 Год назад +3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매할시 경작외 수익이 37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이 안되는건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법인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따라서 재촌자경 감면제도가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독한쇠파이프
    @고독한쇠파이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작고한 할아버지 명의 땅을 명의변경없이 2005년 까지30년동안 아버지가 농사짓다가 작고하고 그후 어머니가 지금까지 농사짓고있는데 2020년6월에 어무니앞으로 명의변경 했음 이건 자경 인정안되지요? 자경인정 안되면 비사업용으로 중과 되겠지요?

    • @bydeok119
      @bydeok11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 양도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kdb160692
    @kdb160692 2 года назад +2

    2005년 증여받고 밭에다 소나무 심어놓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당시 농지원부는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심기만하고 객지에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재촌 자경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세요

    • @kdb160692
      @kdb160692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kdb160692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kcec9438
    @kcec9438 Год назад +1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논과 밭을 사서 과수원으로 바꾸면서
    철조망, 관수시설,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묘목 등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2

      앞으로라도 증거 자료는 철저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증거자료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kcec9438
      @kcec9438 Год назад

      증거자료는 없지만 관수시설,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묘목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대략의 비용을 산출해서 인정받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발베니-r8q
    @발베니-r8q Год назад +2

    소득요건에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이라고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이 매입했을경우에도 이 매출이 해당사항되는건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제가 판단 할때 영농 법인이 농업소득을 3,700이상이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두빛-t8e
    @연두빛-t8e Год назад +1

    상세한 설면 감사합니다! 등기 명의인 1인만 농지 소재지 이사하여 살면서 1년만 자경하면 부모님 자경기간 합산하면 되는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한번 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silverbirch8363
    @silverbirch836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남편이 공무원이고(농지는 남편 명의로 50년정도). 배우자가 50년 농업에 종사한 경우 배우자의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bydeok119
      @bydeok11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갑수-y7b
    @박갑수-y7b Год назад +3

    저는 동생과 공동소유 농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동생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내었는데요
    동생은 제 밑에서 농업하는걸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하고픈데요
    동생도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잗을수 있나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2

      네~동생도 헤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한 번더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Happymom0903
    @Happymom0903 2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소갈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 보십시오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봄봄-b2c
    @봄봄-b2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이 농지를 2개를 한사람에게 같은날 매도했는데 한번에 신고해야하나요? 각각신고해야할까요? 신고세율이 달라져서요.

  • @koyote7239
    @koyote7239 Год назад +1

    암 발생으로 자경이 불가한데
    농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 될까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8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 감면 받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kcec9438
    @kcec9438 Год назад +1

    증거자료는 없지만 관수시설,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묘목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대략의 비용을 산출해서 인정받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2

      대략적인 것은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kcec9438
      @kcec9438 Год назад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bydeok119

  • @alsdyd9740
    @alsdyd974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교수님^^ 남편이 8년 이상 포도 농사를 지었고 ~ 올해부터 농사와 직장생활을 함께 할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과거 8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나요?

    • @bydeok119
      @bydeok1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국세청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alsdyd9740
      @alsdyd974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ydeok119 네~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lsdyd9740 국세청 전화 126번입니다

  • @김천규-o8t
    @김천규-o8t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백호-w6o
    @백호-w6o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