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세대당 1.3대 인데.. 이걸 또 소송을 제기 한 양반도 참.. 그냥 2대인 세대는 0.7대에 대한 돈을 내고 1대인 세대는 0.3대의 돈을 받고 차량이 없는 세대는 1.3대 돈은 받고 그러면 될듯..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집값에 비례해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듯..
인천 송도 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 주차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각동대표들이 합의하에 주차구역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합니다 1-3 회 스티커 부착 및 내용증명 4회 3만원 5회부터 5만원 10회 10 만원 매일 전쟁입니다.. 6시에 퇴근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 ㅠㅠ 세대당 1대 조차 주차를 할수 없으니
이렇게 허당으로 말을하니 답답하네요 ㅎㅎ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대가 평형수가 같으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겨우는 23평부터 49평까지 다양합니다 공용면적이 23평과 49평은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차수를 같이하면 개인재산을 침해하는게 됩니다 공용면적!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계단 입니다
특히 경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만들어 주차칸이 줄어도 그대로 주차를 시키는건 이해가 안돼요
시드니 아파트 살았을때 1세대당 무조건 1차량 지정주차 구역있엇고. 본인소유차량 없으신분들은 자기 주차구역 월세로 렌트주고 그랬던거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맞다고생각함. 2대가 당연한게 아님. 공간은 한정되어잇고 아파트살떄 자기주차구역도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함.
당연하고 합리적임 주차장관리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됨
일본은 자기지분있어도
주차비냄
2대 이상 주차제한에 앞서 1가구 1주차의 권한주차구역배정이 우선 돼야하고 2대이상은 별도 주차구역배정 하는게맞다
1가구1주차는 보장후
담을 생각하는 것야함
주차공간부족한데는 2대부터 주차요금10만원씩내야함ㅋ
2대까지만 등록
2대이상은 등록 안됨
3대은 아에 등록안됨(초기입주세대는 20만원추가)
1가구 1차량
퇴근시간 8시 이후
365일 주차공간에 주차못함
만성 이중주차
강력접착제 경고장 부착
늦게 퇴근하고 아침일찍 차 빼줘야함
내돈내산 아파트에서 군대보다 더 힘든 생활중
입주자대표들 전부 2차량이라서 1도 안먹힘
처음지을때 넉넉하게 설계하면 될것을 돈을 딴데다쓰고 정작 해야할것은 안하고 잘들한다.
차를 1대만 주차하게 만들려면 자식없는 신혼부부만 입주시켜.
자식이 성인되어 일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을 내세워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난리인지...
생각좀해라 생각좀 권리를 찾는 일이야. 두대를 떠나서 그런 사람때문에 정작 한대도 못대는 사람들은 어떻겠니? ㅂㅅ아
보편적으로 세대당 1.3대 인데.. 이걸 또 소송을 제기 한 양반도 참.. 그냥 2대인 세대는 0.7대에 대한 돈을 내고 1대인 세대는 0.3대의 돈을 받고 차량이 없는 세대는 1.3대 돈은 받고 그러면 될듯..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집값에 비례해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듯..
정해진 주차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도 막아야 한다. 이런 건 일본이 참 부럽다.
현행법상 1가구당1.5대 이다 분양가에 포함 권리를 찿으시길.
ㅈㄹ한다
입주민 소수가 다차량 운용하겠다는 이기심
인천 송도 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
주차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각동대표들이 합의하에
주차구역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합니다
1-3 회 스티커 부착 및 내용증명
4회 3만원
5회부터 5만원
10회 10 만원
매일 전쟁입니다.. 6시에 퇴근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 ㅠㅠ 세대당 1대 조차 주차를
할수 없으니
동대표들이 2대이상이니 개선하자 하겠어요?
세대당1대는 보장.2번째부터는 남은 주차공간을 활용해야함.
이게맞지. 1세대에 한대씩 다 나눈다음 남는 주차공간을 2대이상인 차량들한테 나누던 말던 그건 그들이 알아서하면됨ㅋ
이렇게 허당으로 말을하니 답답하네요 ㅎㅎ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대가 평형수가 같으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겨우는 23평부터 49평까지 다양합니다 공용면적이 23평과 49평은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차수를 같이하면 개인재산을 침해하는게 됩니다 공용면적!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계단 입니다
그냥 일본처럼 수도권구역 주차장등록제로 하는게 나을 듯 싶네요 지금 미어 터집니다
김변호사님 날로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번째 추가차량 주차문제와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 건의 사건번호를 알수있을까요?
혹시 법인차량도 주차등록제한에 걸리나요?!
답장을 해주실지 모르겟지만 답답해서 남겨봅니다ㅠ 신혼때 시댁에 저희가 시댁과 같이 살다가 분가한지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주차비가5000원씩 나가고있더라구요(시댁에차가없음)
저희가 미리 관리소에 말하지못한실수도 있지만 이러한경우.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어렵죠 민법상 소멸시효 5년치는 받을 수 있지만 차량등록 취소를 신청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히 아파트와 현제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번째차량 구역에대해 입주민의 동의없이
입대위 자체에서 결정이 가능한것인가요?
2번째차량은 300대가 넘는데 100대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2대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네. 입대의의 결정만으로는 주차구역 제한을 할 수 없고 주차장 관리규약 내지 관리규약에 근거한 주차장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관리규약 내지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번째 차량의 주차비(보통 1~2만 원)를 내라고 하면 내야겠지요.
@@hyohyeon 관리규약 제정은 입주민동의가 얼마나 있어야하나요
기분 같아서는 3억이라니..... 참 .... 이런 표현은 좀 심하네요.
엉터리 방송하지마라
대지지분 비울로 주차하고 그외 차량 외부차량은 아예 진입못하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