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배상 소송? 배보다 배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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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누수가 생기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가요?
    Q. 먼저 누수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공작물 관리자의 책임’을 진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에는 아파트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누수하자발생으로 피해를 끼쳤으면 점유자(세입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공작물 관리자는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지요.
    Q. 매매나 경매로 매수한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 아래층에 배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를 매매로 샀는데, 매수하기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582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손해를 매수인이 먼저 보수하거나 배상해 주고, 매도인에 대해서는 누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보수와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누수하자가 중대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보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누수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에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매도인이 망해서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으니, 보수해줄 처지가 될 수 없겠지요.
    Q. 아파트 누수로 법적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A. 아파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위층 세대에 공작물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의 누수가 당연히 윗층의 책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은 “아파트 10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1405호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특수한 문제로서 누수가 윗층의 배관누수인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누수는 당연히 윗층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101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등 참조)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101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 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Q. 먼저 누수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누수로 인해 입은 손해에는 통상 누수로 못쓰게 된 가전제품, 책, 의복 등 가재도구의 교체, 수선비용, 누수로 얼룩이 지거나 들뜬 벽지, 바닥 등 마감재를 교체하는 비용, 하자탐지비용 등이겠지요. 다만, 고가의 악기나 미술품이나 도자기, 조각품 등이 손상되었다면 그 피해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되면 합의금으로 손해가 특정되겠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해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입은 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노후화나 피해자측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가해자측의 책임을 제한하여 30~50%까지도 깍아버립니다. 결국 감정금액이 1,000만 원 나왔어도 30% 책임을 제한하면 7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윗집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누수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쌍방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와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겠지요. 누수 및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알리지 않은 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누수탐지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누수탐지를 한 뒤, 보수공사를 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각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으로 받아 절충하여 배상금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서도 꼭 작성해야겠지요.
    Q.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감정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감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감정에 참고될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주면 좋겠지요. 즉, 피해물품의 품목, 제품번호 등의 잔존물을 가능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 피해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동영상)을 찍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체, 마루바닥 등 주택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두 세군데의 전문업체로부터 보수비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Q.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 하루빨리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이 되려면 최소한 3~4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세대가 임의로 보수를 하거나 피해물품을 교체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보수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먼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감정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이 현장방문을 하여 감정을 끝내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지요. 다만, 증거보전절차에 의해도 최소한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을 걸립니다.
    Q. 가해세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누수를 야기한 윗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결국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다만, 임차인으로서는 누수하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를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윗집의 바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윗집의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청구했으며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누수문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나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Q. 피해세대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누수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와 피해 가재도구를 교체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세대가 가해세대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하자보수를 하고 피해물품을 교체한 경우 상대방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법원이 잘 인정해 주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물품이 보존되어 있으면 감정을 하여 나온 감정평가액만 인정해 줍니다.
    누수를 핑계로 고급제품으로 바꾸고,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들인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면 폭리를 취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침수된 제품과 같은 종류로 바꾸었거나 통상의 수리비만 들였다면 쉽게 합의가 되거나 소송에서도 별도 감정없이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원도 기존 자재보다 고급자재로 수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비용에 한정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제주지법 2006가소77367 판결).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고 쌍방 양보하여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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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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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1

  • @liijijilI0ojdnli1lji
    @liijijilI0ojdnli1lji 4 месяца назад +5

    국회의원들은 멀쩡한 배관을 돌려서 풀어놓고는 물 샌다고 공사시키는 간첩같은 악마사기꾼 관리업체와 정비업체 처벌법을 빨리 강화해라!!!!

    • @user-tb9lx8qt1j
      @user-tb9lx8qt1j 2 месяца назад

      국개의원 쌈박질하느라 시간없음

  • @kkk-gb8ny
    @kkk-gb8ny 3 года назад +32

    이게 다 법이 약해서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 @user-cs4ee1cn2c
    @user-cs4ee1cn2c 2 года назад +9

    저도 간절하게 도움받고싶어요
    아파트1층입니다
    7년전 누수로인하여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제 사비로 집을 고첬습니다
    고치기전 관리실에 누수가 있다는 문의를 여러번했고 관리실측에서는 듣는척도 하지않았습니다.
    화장실 작은방등 수리를 하고나서도 전기누전등 화제위험으로 집에 사람이 살수없어 4년이 지나서야 지인분이 잠만잔다고 저령하게 월세를 달라하여 내주었는데
    최근 몇달전 관리실에서 우리집1층 누수로 지하주차장이 물바닥되었다고하여
    급히 설비업체를 불러 확인한바 저희집1층이 아니고 아파트가 노후되어 다른세대에서 누수가된것이 확인.
    중요한것은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않겠다는겁니다.
    법무사를 가서 상담해야하는지ㅜ
    변호사를 찾아가야는지ㅜ
    너무 답답합니다

  • @user-cw5bi9bt4e
    @user-cw5bi9bt4e 3 года назад +23

    누수 피해로 힘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3 года назад +4

      늘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tf1wj3qy8w
    @user-tf1wj3qy8w 2 года назад +17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문제고
    원인이 위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윗층에
    서 수리를 해줘야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어떻게 원인을 찾아 수리합니까
    아래층에서는 이미 피해가 생긴 부분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인제공자가 부담
    해야 될것입니다
    그냥 현상태의 눈에 보이는 피해만 수리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 @Panorama-memory
      @Panorama-memory Год назад

      판사도 그렇고 뭘 도통 모르는 바보들 이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실감각 하나 없는 멍청이 들임.

  • @user-zv8lv1ql6i
    @user-zv8lv1ql6i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anorama-memory
    @Panorama-memory Год назад +16

    누수 소송 해본 바 결론은 우리나라 법원이 쓰레기 입니다.. 저는 개인소송을 했습니다.
    피해는 집 전체구요. 윗층이 하수구 물이 잘 안내려간다고 하수구 구멍을 내리찍어서 하수관 자체가 3곳 몽땅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누수. 8개월을 수리한다수리한다 말만하고 안해서 소송기간까지 1년을 넘게 고통을 받고 천장은 다 썩고 벽 안쪽은 곰팡이에 마루도 물 먹어서 썩고.. 그 와중에도 말이 하나도 안통하는 무대뽀 인간 만나서.
    견적비용 2천만원 청구했는데 (집 전체니까 전체 다 하고 수리기간 동안 짐 다 빼야되고 모텔에서 10일 거주 해야 하니까) 오늘 원고 일부 승소 로 200만원 판결하더이다.
    미친 판사 새끼 니가 200만원으로 집 전체 수리해보던가! 수리비 감도 없는 것들이 재판을 하니 이따위가 나오죠. 짐을 안빼고 어떻게 도배장판을 하나요.
    차이점은 나는 개인소송을 했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썼다는 차이가 있군요. 우리나라 법원은 썩었습니다. 끼리끼리 봐주고 거래하는 것들임.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부에서 판레기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 판사는 쓰레기로 보기로 했어요.
    직접 겪어보니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습니다.

    • @user-vv3jy6hb9c
      @user-vv3jy6hb9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러니 살인사건이 나지요. 윗집 나몰라라하면 진짜 답안나오는데 그래서 법적해결하려는데 판사가 저따위면 이거 뭐 어째야합니까? 진짜 답없네요...

    • @user-yn7ir2nx9w
      @user-yn7ir2nx9w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내가 찼던거다

    • @codeliaseo3767
      @codeliaseo3767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진짜 가해자편이네여 저는 단독주택 3가구 수도관공유한 집이었는데 독립된집이고 각자 .
      단층임..우리집 왼쪽집에 수도세몇푼아낀다고 사람수2이라 속이고 4살던 밋놈있었고 우리들어온지 한달뒤 들어온놈이었는데 수도세 계산못하게 하려고 수도관을 때려뿌심

      그런데 뒤에 열등감많고 자존심만 더럽게 쎈 학습부진여편네있었는데 그옆집나가고 나서 물세맞춘다고 수도 살살틀어놈 그거알고 울오빠가 목소리가 크니 뒷다마쳤는데 그거듣고 기분나쁘다고 지네집 장판밑에 수도관때려뿌심.
      옆집놈하고 사이가안좋았었는데 그 옆집놈이 즈그집 들어와서 방바닥 때려뿌시고할때에도 모른척했던nyun임 그거보고 때려뿌시는거보고배워 엿매길때까지 매긴다고 지네집 홍수나는데도 즈그남편하고 한통속먹고 침대위에서 자며 끝까지 엿매김 그런게 1년넘음 누수가.근데 1년 지나기전에.그냔이 때려부신지 몇개월지난거 집주인할배 알았을때에도 집값 그냔가족한테 다 받아놓고도 내쫒지도 않고 또 고치지도 않음ㅎ
      나는 이번에 보증금 안돌려주고 끝까지 우리집 방바닥에 이어져서 물차오른것도 습기라 주장하며 기만했던거 성질나 누수업체 불러 증명해냈는데 참 법이 진짜 잣같음..나는 덕에 A형간염 까지 걸렸는데 이사도 큰개와. 몸아픈 오빠까지 있어 쉽지 않아 어쩔수없이 살았던거뿐인데 제발 판사가 감액하지 않고 최대치로 인정해주길 바랄뿐

  • @gusaldks7689
    @gusaldks7689 Год назад +4

    보험으로만. 해결. 하려. 합니다

  • @user-bm9vl5ci7y
    @user-bm9vl5ci7y 3 года назад +10

    하.. 오늘 집에 누수가 있었어요. 다가구주택이고 저는 3층이고 천장을통해 물이 주전자로 들이붓듯이 줄줄줄 동엥상녹화도 해놓았어요. 매트리스나 프레임 티비 서랍장 티비다이 쇼파까지 전부 물에젖었고 집주인은 내잘못이아니니 보상못해준다 세입자인 니가 베풀며 살아라는데 미치고 환장할정도입니다. 물이 하수도물이 샌건지 집안에 똥냄새까지 나서 집에 있을수가없어요 하.. 나머지 싼가구는 내가 안고갈테니 침대 매트리스만 교체해주고 티비와 노트북은 침수as해서 고장난부분만 고쳐달라고했는데 니맘대로하라고 소송걸어라며 배째라 합니다.. 답답하네요. 저녁도 못먹었는데 스트레스로 장염증세까지 왔어요..하.. 어떻게 할지모르겠어요

    • @user-xv9we9eq1m
      @user-xv9we9eq1m 2 года назад +1

      하~윗집너무하네요ㅠㅠ

    • @user-xv9we9eq1m
      @user-xv9we9eq1m Год назад

      월세 내지마세요

    • @a01066089210
      @a01066089210 3 месяца назад

      버티지말고 당장 소송하세요 소 제기해도 아주 오래걸립니다.

  • @user-ru9ox3cs5x
    @user-ru9ox3cs5x 3 года назад +5

    저희집은1006호인데 아래층906호 905호 누수를 관리소아저씨가 우리집 욕조때문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집에 6개월넘게 재촉을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저는 905호분한테 관리직원말만 들어 도배해달라고 말하지말고 누수전문업체기사님불러서 점검해보자 했는데도 돈쓰기 싫으니까 나보고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그와중 남편이 분쟁이 일어나는게 싫어서 906호에 도배해준다고 말하니까 방전체 도배와 장농까지 120만원 요구해서 120그대로 줬습니다 나는 전문업체기사님 불러 우리집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기계로 점검하시더니 물새는곳이 한군데도 없다 하시더라구요 관리소직원분도 와서 같이듣고 905호에 전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도배해줄마음없다고 했죠 그런데 905호에서 도배안해준다고 소송한다고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너무많이받고있는상태입니다 어텋게 해야할까요? ㅠ 소견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5호집은 벽지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얼룩만있는상태

    • @user-xv9we9eq1m
      @user-xv9we9eq1m 2 года назад +2

      참 억울한 상황이군요
      저의는 303호인데 작년 11월부터 관리사무실에 20번 넘게 전화해서 끝까지 누수원인 독촉했는데 505호에서 상수도배관 노후돼서 벽지가 작은 면적이 젖었네요.
      일상배상책임보험청구하려니깐 관리사무실에서 저보고 직접 505호를 찾아가서 말해라고 하네요. 참~
      자기들은 누수증명만해준다네요.
      웃기는건 이전 장마때 저의 베란다 창틀로 빗물이 새어 203호 천정에 누수됐는데 저한테 2번이나 독촉해서 빨리 가 보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실의 이런 처사에 성질이 나네요 ㅠㅠ

  • @user-kg9vc1pw7y
    @user-kg9vc1pw7y 3 года назад +12

    누구를 위한법이냐 법으로
    먹고사는 놈들을위한법이지

  • @pretty929
    @pretty929 2 года назад +3

    지금 주택건물반지하 상가에 인테리어 페인트 끝낸후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누수를 셀프로 잡아서 다시 물이새고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누수 잡아달라요청하였고 전문가가 아닌 자기아는지인에 지금 수리를 요청한 상태인데 저는 불안합니다. 누수를 완전히 못잡고 부분만 할거같구요 38평 전체 지하에 누수가 있습니다.벽에 스며들어 페인트가떳고 누렇게 변질되는 현상인데 합의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제가 손해를 안받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누수문제로 오픈일자가 미뤄졌고 비가오고태풍이와서 수리도 지금 안되서 이주나 더 미뤄야합니다.. 적어도 10월달을 중순을 넘어서 오픈해야될것같고 너무 머리가 아픈상황 입니다

  • @moviean23
    @moviean23 Год назад +1

    정말 궁금한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윗집 원인이 맞다면 소송가면 거의 이기는거 같습니다.

  • @user-yh2bn2fg1j
    @user-yh2bn2fg1j 3 года назад +17

    법이 진짜 개판이네

    • @대식김-d7p
      @대식김-d7p Год назад

      민사는 법이 아닙니다 없는게 좋겠네요

  • @TV-wx5rw
    @TV-wx5rw 2 года назад +12

    남 얘기 같지가 않내요....저희 집도 윗집에서 누수 일으켰는데, 돈 아낀다고 지 아들 공구 들려서 내려보내고 지들집은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말도없고
    물은 더 안세는거 같은데 우리집에 물 세서 난리난건 모른척하네요...이제 1년 다되어 가는데 슬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남의 집에 불편주고 지들 돈 아끼려고 남의 집에 셀프 시공하려고 공구들고 나타나는 인간들은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참.....

  • @zgenshuquan290
    @zgenshuquan290 3 года назад +11

    소송어려운걸 알기에 합의잘 안 해주는게 아닐가요

  • @불광불급-w1n
    @불광불급-w1n 3 года назад +22

    실제 아파트 누수로 1년정도 고통을 받았는데요. 윗집에서 피해보상을 안해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 피해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니
    변호사분.손해사정사 분들도 제대로 상담 자체를 안해주시더군요. 개인소액소송하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려주세요.

    • @hyohyeon
      @hyohyeon 3 года назад +20

      네. 누수피해로 고생많으셨겠습니다. 피해금액이 300만 원 정도면 변호사 선임하기도 그렇고 난감할 수 있는데, 먼저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로서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누수 피해항목별로 나눠서 수리나 교체비용을 정리하시고, 송금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법무사를 찾아가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 재판날짜가 잡히는데, 그때는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재판에는 한 두번 정도만 가면 종결될 것입니다. 법원은 대부분 조정기일을 잡아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라고 권하고, 실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user-uj1hy2hn7x
    @user-uj1hy2hn7x 18 дней назад

    5년째 고생 결국 외벽
    이것저것 다해주고 스트레스 만당
    근데 이번에는 다른곳 누수
    업체불러 울집이상 없다함 아랫집은. 계속 울집에 악담
    소송하겠다함

  • @user-ch6wn8ty2b
    @user-ch6wn8ty2b 2 года назад +14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hyohyeon
      @hyohyeon 2 года назад +3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100%부담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긴 비율만큼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밎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국에 의외로 겉모습만 인간인 것들이 많습니다.

  • @ssy432
    @ssy4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누수 피해를 키워서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는 악마 같은 사람도 있으니 서로 조심합시다. 난 탑층으로 가야겠다!

    • @jaeseungjang9425
      @jaeseungjang942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신나간소리하네 너는 지하에 살면 딱이겠다

  • @gusaldks7689
    @gusaldks7689 Год назад +1

    저의집은 윗집에서 온수누수로. 물이 센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현재 장마일때 누수가 한달이. 넘도록. 생겨서 방하나는 천장이 아예 내려 앉아. 가구며. 이불,옷 모든것들이 젖고,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또,거실과 주방 천장,주방가구도 내려 않고,벽도 물 누수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윗집은 보험으로만 해결 하려 합니다. 장마라 한달넘게 청소며. 곰팡이 냄새로 아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보험사로만 손해배상만 받을수 있나요

  • @user-sk2zo1tp4n
    @user-sk2zo1tp4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sun-taekkwon1773
    @sun-taekkwon1773 Месяц назад

    위자료처이ㅜ 가능해야.
    살인도 저리를수있는 사안 입니다.

  • @user-bg7jq5ve7k
    @user-bg7jq5ve7k 2 года назад +5

    35년된 빌라를 하나 구입했는데
    수도 온수배관이 낡아공사를 했고 아랫집 천정작은방에
    누수로 작은방 도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태풍과 이상현상 폭우로
    여섯가구사는빌라 전체가 벽으로 오수가 많이스며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작은방 누수로 도배를 한다니
    집전체를 원상복귀하라는데도배를 하라는데 좋은게 좋다고 해줘야 하는지 ᆢ 해주고 싶은 맘은 사실 없습니다

    • @stillaliveshaky8542
      @stillaliveshaky8542 3 месяца назад

      인간쓰레기시네요 ㅋㅋㅋ 똑같이 겪으시길

  • @wofm70
    @wofm70 Год назад +1

    누수는 모두 잡았는데요. 아랫층과 합의하에 침수부위 보수공사를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충분히 건조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벽지 안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MDF도 부풀어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 @user-un5qd4ul8s
    @user-un5qd4ul8s 3 года назад +1

    3년전 아랫층에서 화장실 누수 있다고하여 부분 방수수리함 1년후 또 화장실 누수있다고히여 검사결과 이정도로 낡았으면 전체공사하는것이 좋다고하여 다른업체에 올수리 및 인테리어 하면서 아랫층 피해복구 공사함 . 현재 아랫층에서 또 다시화장실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 올수리 한 업체불러 확인결과 공용수도배관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말하였지만 동의를안해줌. 또다시 다른 업체불러 탐지기결과 다른곳 이상없고 방수및.수도 공용배관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말하였지만 동의를 안해서 방수공사 하면서 하수도배관까지 교체하였지만 화장실에 누수및 방까지 누수가 생겼다고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더이상은 우리는 못고치겠다 우리 검사결과는 공용배관이라고들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전문가 불러서 공용배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집 문제라고 검사결과 나오면 그 업체에 고치고 탐지비용까지 저희가 내겠다고 하였는데도 싫다해서 언성서높아지고 싸우고 해서 더 이상 이대로 이집에서 정신적스트레서도 심하여. 지금. 집은 이대로 냅두고 전세로 이사준비중입니다 이럴 경우도 아랏집 피해보상해야할까요 수리비용만 2천에서 3천만 들었습니다 7천에 빌라집 사서 들어와. 현재집값 1억 6천정도한다고하는데 지금살고 있는집이 10 억도아니고 5억도아닌. 1억때 하는 집에 2천에 3천만원 들어서 수리비용 으로 사용했다 생각하면 해줄것은 다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용배과 동의만 해주신다면 업체 선정해서 무조건. 공사하는것이아니라 한번더 검사해서 그래도 공용배관 고쳐야한다면 고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집에서 누수있다고하면 검사비용 공사비 저희가 낼테니 동의 해달라고 말하였지만 동의를. 거절 당했습니다

  • @user-ch6uj9zj1c
    @user-ch6uj9zj1c Год назад +4

    변호사비 내더라도 매도자가 이기적으로 나오면 끝까지갈꺼예요

    • @moviean23
      @moviean23 Год назад

      제가 지금 그럴판입니다.
      연락두절 나몰라라 하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기소장 작성 도움만 받고 셀프소송 하면 될듯 싶습니다.

    • @user-yw7gw3zv9r
      @user-yw7gw3zv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요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 @Haenam-meosigi
    @Haenam-meosigi Год назад

    저의가 아파트 탑층 사는데 천장에서 누수가되서 대표회의쪽과 관리실에 문의 했는데 지금 몆개월째 관리실쪽은 실리콘만 쏘고있습니다 지금 관리쪽은 돈이 없다는 소리만하고있습니다

  • @user-zn6hp3pu4h
    @user-zn6hp3pu4h Год назад +1

    집 매매 중도금까지 받은상태인데 화장실 누수로 윗집이 수리한것을(계약 4개월전 공사완료) 미리 고지 안했다고 계약파기 한다고 합니다.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user-xk8bt2qj4q
    @user-xk8bt2qj4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메인하수구가 원 하수구보다 낮아서 자주 공동 화장실이 막혀 물이 역류하여 저희 상가까지 넘쳐 옵니다
    더구나 옆집(미욜실)에서물이 벽을 타고 넘어외 저희 세입자의 피해가 큽니다
    제가 해결 해 줄수도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 건물의 51%이상 가지고 있는 건축주는 아랑곳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 @user-ms6dq6vv7v
    @user-ms6dq6vv7v 3 года назад +1

    누수로 인해 고통 받는 빌라 3층 세대중 2층입니다
    쟝마철 바람이 세차게 불때 만 입구방에누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누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과 계약 햬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사는 일방적으로 나갔구요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 @hongjunpark5375
    @hongjunpark537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혹시 누수로 인해 관리실에서 점검나오고 인테리어업체들오고해서 휴가쓴거는 일당 보상받을수있나요?

    • @무기력-c6q
      @무기력-c6q Месяц назад +1

      그런 일당은 보상이 안된다고 제 보험설계사가 말해줬어요

  • @sun-taekkwon1773
    @sun-taekkwon1773 Месяц назад

    예리하시네요.
    어찌 이런주재를 감지하셨을까.
    급속으로 피해보상 선조치 후배상도 연구 해주셨으면.

  • @user-vg3px4xu6d
    @user-vg3px4xu6d 2 года назад +1

    전아랫집에 누수끼쳐서 4천만원 물어줬어요 아랫집에서 누수됐다고 7천만원 청구했어요 이게 협의가 되나요?그래서 소송까지 갔어요 결론은 판결4천배상하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금액이 나왔는지 지금도이해가 안되요 판사마음인거 같아요

    • @kyokim3977
      @kyokim3977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으셨던건가요???

    • @user-xm9mp1fx6k
      @user-xm9mp1fx6k 2 года назад +1

      아래집에서 전체 수리한거네요. 그 전체 공사비중 본인 과실비율입니다. 50%이하로 측정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아래집 입장에서는 소송가면 어차피 전액 배상 힘들기 때문에 수리를 그부분만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야합니다.

  • @user-wb7kv3jh2j
    @user-wb7kv3jh2j 2 года назад +4

    누수 소송시 감정사 필요로 할 시 비용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반반인가요

    • @hyohyeon
      @hyohyeon 2 года назад +3

      감정비용은 누수로 손해배상청구하는 피해자가 먼저 부담하여 진행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결과 나온 보수비용을 그대로 청구해도 법원이 100% 상대방에게 물리지 않고 감액하는 비율로 피해자에게도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그 비율은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6:4나 7:3정도 비율이 될 거 같네요.)

    • @moviean23
      @moviean23 Год назад

      @@hyohyeon 일단 감정비용은 피해자가 내고 승소시 감정비용 전액은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죠? 못해도 2~3백만원 한다는데 감정비용이 왜리리 비싼건지..

  • @user-td3hc8hd7x
    @user-td3hc8hd7x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배시공을 해주었는데 위자료를 요구하면 어찌해야하나요?

    • @무기력-c6q
      @무기력-c6q Месяц назад

      위자료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 @user-xw6yo3hn8e
    @user-xw6yo3hn8e Год назад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해봐서 그런지 달갑지 않네요 망가진 물건들 보상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 @user-er3hx6ri3i
    @user-er3hx6ri3i Год назад

    윗집 임대인인대요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하루정도 매설되어있는 배관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경우는 임차인은 배상의책임이 없나요? 매설되어있는 부분에대한 언급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moviean23
      @moviean23 Год назад

      님 께서 집 안 배관을 건드린것도 아니고 노후 때문데 자연 누수 발생이라면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지요

  • @SK-bw5kd
    @SK-bw5kd 2 года назад +1

    청소업체입니다.
    고객님 의뢰로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과정에 배란다 부분에 물청소를 했는데, 아랬집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지 얼마안된 상황이며, 전주인과, 현주인, 청소업체 ? 누가 배상을 해야하는걸까요?
    방수가 안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청소업체에서 배상을 할만한 싱황은 아닌것 깉은데, 전주인은 청소업체에서 방수가 안되어있는곳에서 물을 뿌려서 청소를 했기때문에 청소업체애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배란다가 물을쓰면 안되는곳인가요? 답답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SleepingSounds-vs4bx
      @SleepingSounds-vs4bx 2 года назад +1

      저희집은 빌라인데 베란다서 물청소하는데요? 빌라올때 혹시 몰라 방수처리는 다시 했습니다.

  • @하늘바다-l1v
    @하늘바다-l1v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만나면 되는 거야!

  • @user-ms6dq6vv7v
    @user-ms6dq6vv7v 3 года назад +1

    누수부분은 외벽 벽돌 부분이구요

    • @user-ms6dq6vv7v
      @user-ms6dq6vv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누수관련 영상을 보다가 소장님 답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저희는 70대 노 부부이며 저희집은 범어동 75세대 빌라 3층중 2층입니다
      20년 전부터 입구방에 습기가 차더니 10여년 전윗집이 이사온후 부터 세찬비가 내리면 방으로 물이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수업체를 불렀으나 윗집이 원인이라고 해서 윗집얘기했으나 자기들은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를 했으니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후로 집도 잘 보여 주지않았습니다(본인들도 창고에 허리만큼 물이차서 외벽방수했다고함)
      관리실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개인이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 방수와 매번 도배와 바닥을 교체하며 실리콘 업체에 보완하며 지내던 2016년경 외부 벽돌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났고 관리실에서 빌라 외부 도색을 할때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에 방수제를 발랐다고 했읍니다
      대충 방수제만 발랐는지 그해여름 7월 에도 똑같이 누수가 됐고 관리실에 수차례 알렸으나 반장회가 열려 봐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사이 젊은 세입자가 불만을 품고 피해보상 소송응 걸어왔고 천육백 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그사이 관리실소장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않았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집주인책임이 있는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간신히2020년 11월경에서야 의심되는 부분을 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관리소장 말을듣고 내부 수리를 또 한후에 임대를 놓게되었느데
      올해 여름에 또 방으로
      빗물이 예전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도 어렵고 저희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리소장은 저희의 피해에대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관리소장이 대처는 이제 믿을수도없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 @user-xt9nt6dw3q
    @user-xt9nt6dw3q 2 года назад +3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한지.2달만에 위층 누수가 났습니다 전페적으로 엘지 브랜드로 도배바닥목공(몰딩같은)까지 싹해서 부억과 옆작은방까지 피해받아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는데 이걸 엘지로 받은지 두달밖에안된집을 다른 주변 저렴한 개인 인테리어들로 수히견적 받아야 하는건가요?

    • @hyohyeon
      @hyohyeon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누수의 원인이 위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했다면 위층세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인불명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견적은 새로한 인테리어이므로 새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새것을 기준으로 감정을 할 것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이면 책임제한으로 최대 50%까지 깍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겠네요.

  • @user-fz6uh7zn4i
    @user-fz6uh7zn4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윗층아래층무슨 노후시설피해를 손해배상입니까?
    관리비 수선비 장기수당충당금 내고살고있습니다 아파트전체 재수없으면 노후누수피해를
    손해배상? 윗층에서물이흐른다고 에라개법 자연노후피해지 윗층에서고의로는안이잔아요
    관리실민원은 고의회피법무시 앉자있으면 월급주고 멍청이가 웃것다

  • @user-dh5kx8zj9t
    @user-dh5kx8zj9t 2 года назад +1

    혼자하면 됨 별거도 아님

    • @jsr2101
      @jsr2101 2 года назад +1

      뭐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moviean23
      @moviean23 Год назад

      셀프 소송 하신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user-wx1yf7un5j
    @user-wx1yf7un5j Год назад

    김재권 변호사 다~~~

  • @koreanlifeinsight8900
    @koreanlifeinsight8900 Год назад +10

    누수로 인해 아주 인테리어를 다시 할려는 아주 악질적인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