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izigiboomboom 내가 님 범죄 저지를거 같으니까 님이 직접 나 범죄안지를거라는 증거 찾아와보시죠? 가능함? 아직 일어나지 않은걸 증거를 대라니 어이가 없구만 ㅋㅋ 거렁뱅이새끼들이 노력은 안하고 그저 남거 어떻게든 뺏을생각만하지 평생 근로소득으로 처 살다가 폐지 줍줍 인생이 훤하다. 근데 꼴에 왜 이 채널에서 기웃 기웃하지 지가 집주인이 되고싶어서 이 채널 보러 오는건 아닌가보네 ㅋㅋㅋ 아니면 저도 집주인은 되고싶은데 다른 사람이 집주인 되는건 뺏어야 한다는건가? 좌좀 민주당 특 패시브 내로남불 시전하는건가 ㅋㅋㅋ
최악의 법에 터무니없는 판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 부터가 코미디. 악용을 막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전세를 놓는지를 전 세입자가 추적조사하도록 하는게 맞다.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입증하는게 기본 아닌가... 학원, 직장 이런것도 3,40대 한정이지 은퇴한 6~70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체 어떻게 입증하라는건지...
판사수준이 정말 충격이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 아닌가? 개떡같은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할 법조인이 개인의 감정을 넣어 판결하면 법이 왜 있는거냐? 실거주 한다고 하면 그냥 비워줘야지. 추후에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대학원법원은 없냐?
남의 집을 제맘대로 더 산다고 하는게 얼마나 경우가 없습니까! 엄연히 2년 계약이고, 다시 계약이 안되면,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해 이사를 하는게 순리이지. 역전세 나면, 전세보증금도 날릴 수 있는시국에, 아무 법적인 무리없이 양심껏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인에게 억지를 부리면, 언젠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양심껏 서로 사정 봐 가면서 살아야지 . 그임대인 얼마나 손해를보았겠습니까 ? 인성이 좋지 않은데, 판사는 올바로 재판 안한겁니다.
결국 소송의 목적은 시간끌기인듯합니다. 김명수체제에서 법관들이 재판 일주일에 3개만하자는 주의가 퍼져 판결이 나오는데 오래걸리는 것을 ㅇ악용하여 4년거주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임대인이 할수있는 일이라고는 2년동안 임대료증액없이 살았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 뿐인데 그마저도 될까 의심스럽네요. 저라면 저 인간 어디로 이사가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다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낼겁니다. 쓰레기이니 계약하지 말라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집을 비워준다고 해야 아이 학교를 알아보고 이사견적을 받는게 정상인데 어쩌라는건지 그러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버티는데도 계속 이사할꺼라고 하고 계약 만료일날 임차인 집 앞에 이삿짐을 풀어놓으라는 건가요 그런 행위를 해야 임대인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칼부림 날수도 있을 거 같군요
임대차 3법 입법시도시 저렇게 대법원 판결같이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고 문제 많다는 얘기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대법원 판결내린 판사 본인이든 직계 가족이 꼭 저 판결에 따른 피해를 입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도 전세를 그럼 확 올려서 받지 누가 내려서 받겠냐는 말도 나왔고 저 법안 올린 의원은 직전에 임대계약 바꿔서 다시 계약하는 골때리는 일도 있었는데 법이 뭐든 취지는 좋지만 잘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면 뭐든 문제가 생기네요~~ 민식이법부터 참 할 말 없습니다!!!
결국 선진국처럼 되려는지도 모르겠네요. 임대리스크로 집주인들은 월세 1년 단위로, 보증금(영어론 데포짓이라 하고 뜻은 버리는돈. 계약 끝나면 갖은 이유로 안돌려 줌) 1-2달치 월세 받고, 전세는 줄어들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가는 폭등할 테고, 세입시장에는 중계법인이 생겨, 세입자의 신용등급, 급여 명세서, 은행장고 등을 확인하고, 인터뷰해서 세입자로 들여도 문제없는 인성과 직업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할거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가급적 임대를 기피하면서,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몰리겠죠.(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퇴거가 쉽지 않아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민에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의 인구감소율은 날개돋힌듣 날아 올라 예상보더 더 가파르게 인구가 줄겠네요. 법의 취지는 선의이나 결과가 악의라면 빠르게 취지에 맞게 수정 또는 폐기가 답입니다.
추가로 그렇다면 도시에 살아야 하는데, 집을 임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불법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임대해서 제3자에게 임대주는, Sub let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렌트비는 더 비싸죠. 또는 임대인이 다른 제 3자에게 방 하나하나를 따로 세를 주어서 월세를 감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중국에 달팽이 집 뭐 이런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읽어주는남자] 네이버카페
zrr.kr/xXGz
📚부읽남 [머니트렌드 2024] 도서구매
zrr.kr/IBeT
국민을 싸우게하는 악법은 얼른 폐기처분해야한다
국민이 싸워야 표를 얻는 당이 있다
서로 싸우게 하기위해 일부러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임. 대한민국에만 있는 희한한 법. 밀아부친당 180석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중.
임대인이랑 임차인 싸우라고 만든 법같아요 😂
@@귀여운파랭이 만든 취지는 임차인보호였던거같긴한데...허허 집주인입장에선 자기집에 들어가서 사는것도 이렇게 입증을해야된다니..누가보면 임차인이 집사는데 돈 보태준줄 알겠어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대로 두는게 나을듯...
@@유르-r4c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두게 하는거 자체를 처 막는게 임대차 3법이고 규제 만드는거 자체가 시장 개입이지
내집에 내가 들어 가는데..증명을 하라..? 미친나라고만
@@유르-r4c”취지는 좋았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갈라치기가 목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갈라치기하도록 만든 법
판결문 읽어 봤는데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는군요 이사간다고 해야 임대인도 준비를하지요 현실감각없는 판사 한명 때문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겠군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잘 정리 된 영상 잘 들었습니다.
요즘 판사들도 못믿겠어요
소송 판결에 형평성 잃는 판사들...ㅉㅈ
법도개법이네~
임대차3법이 아직도 폐지 안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이하네요.
임대차 3법은 필요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필요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필요합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
법자체가 형평성도 어긋나고
너무 한쪽에 기울은 악법이라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총선 투표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 폐지&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런 법을 만든 국회나 저런 판결내는 대법관이나 혼돈의 카오스
그것이 민주당이니까
임대차 3법을 밀어부쳐서 만든건 정확히 민주당이죠
더민당 쓰레기들이 다수당으로 그냥 강제로 만든 법이지. 국회 전체가 만든게 아닙니다.
ㅋㅋ배부른소리하네 집주인걱정 할필요없음
@@zigizigiboomboom 내가 님 범죄 저지를거 같으니까 님이 직접 나 범죄안지를거라는 증거 찾아와보시죠? 가능함? 아직 일어나지 않은걸 증거를 대라니 어이가 없구만 ㅋㅋ 거렁뱅이새끼들이 노력은 안하고 그저 남거 어떻게든 뺏을생각만하지 평생 근로소득으로 처 살다가 폐지 줍줍 인생이 훤하다. 근데 꼴에 왜 이 채널에서 기웃 기웃하지 지가 집주인이 되고싶어서 이 채널 보러 오는건 아닌가보네 ㅋㅋㅋ 아니면 저도 집주인은 되고싶은데 다른 사람이 집주인 되는건 뺏어야 한다는건가? 좌좀 민주당 특 패시브 내로남불 시전하는건가 ㅋㅋㅋ
자꾸 법으로 국민들 분쟁을 늘려나가는게, 로스쿨이후 쏟아져 나온 변호사들 밥벌이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노가 만든 노스쿨이니까 노의 추종자들이 그리 법을 만든 것일지도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식이죠 후진국...명확히 해놓치않아 소송이 난무해야 소송비 돌고 변호사들도 먹고살고..
우예알았노
노무통과 재앙이의 큰그림 캬
맞아요.
로스쿨 나온 것들 배불려 주는 거네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유재산을 제한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님
북한화하네 어휴😩홍콩처럼 나라뺏길듯
사유재산 제한은 무지 많죠 그린벨트부터
이건 자유를 부르짓던 대통령에게 물어봐야한다
한국은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합니다 애국심을 열정페이하는 시점부터 말다했죠 목숨걸고 나라 지키는 병사들에게 최저시급도 안줌
저 법 만든넘들 전부 잡아다 감옥 보내야한다. 수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준 법이다.
이 판결 내린 판사, 꼭 임대인으로 전세 줬다가 자기가 2년 뒤에 실거주하려고 들어갈 때, 임차인이 버텨서 실거주 못하게 되길 바란다. 사람 단순하다. 겪어 봐야 깨닫는다.
어려운 법에 대하여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을 잘못만들어놔서 국민만 피해보네요. 국회의원이 도무지 아직도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고쳐놓으면 될 텐데요.
이런 이상한 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됨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판사가 누군지 궁굼하다
대한민국 저출산에 이런 얼탱이 없는 판결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전월세 금액이 오르겠어요.
입주장 단지들은 첫 임대차때 전세가율이 더더 낮은편인데 앞으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으려나요?
전세가율 오르면 결국 서민들이 피해일텐데요ㅜㅜ
서로서로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 한번 구질구질하다 집을 사던지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저게 뭐하는 짓이냐?
뭔가 이상해요. 못나간다 해서 소송준비하는데, 어떻게 이사준비를 먼저하나요?
최악의 법에 터무니없는 판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 부터가 코미디.
악용을 막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전세를 놓는지를 전 세입자가 추적조사하도록 하는게 맞다.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입증하는게 기본 아닌가...
학원, 직장 이런것도 3,40대 한정이지 은퇴한 6~70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체 어떻게 입증하라는건지...
최악의 판결 맞네요. 임대인이 실거주 안하면
임차인이 차후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
분쟁은 지가 실거주 안하면서 임차인 쫒아낸 집주인이 일으킨거 아닌지??
뭔 최악. 문언에 맞게 해석함
실제 실거주하려는 임대인은 뭔 죄인가요?
그런 임대인조차 실거주를 못하게 하는 판결이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으시는지..
그러게요 판사가 뇌가 없나봐요 공부 잘하는 멍청이가 판사 짓하고 있네요
세입자가 나가고, 세입자가 집주인 실지 전입 했는지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게 해줬으면..되는거 아냐? 그거 가지구 손배 하면 되고.... 이건 재판부가 오버하는거 같은데....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쓰레기법중 하나로 꼽아도 될듯.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이 만듬
쓰레기 악법
민식이법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2년후 아이 학교문제도 있고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후 들어갈려구 열심히 돈 모아서 내집 갈 날만 기다 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만약 안나가면 다른집 전세나 월세 살아야 하는지 참 법이 개판이네요 내집인데 못들어가는게 무슨 법인지
들어가실거면 들어가면 되세요
뻥카치고 안들어가니까 문제되는거지 뭔 개오바세요??
개오바 소리하는 이런 애들 임차인으로 들이면 저런 꼴 봅니다. 이젠 이기든 지든 소송하면 어차피 이사 못들어감. ㅋ
제정신인가… 전세계약한 순간 니집이 아니야 이사람아 ㅋㅋ
@@주테리-v7x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미리 전학신청을하고 이사준비를 하나요;; 결국 임차인이 안나가면 낙동강 오리알신세되는데 ㅋㅋ
판례로 남은 이상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높아보이네요
입증까지 해야하는 것도 우습지만 입증준비만 하면 죄는 것이냐 현실감 없는 판새들
내집에 내맘대로 살수도 없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판사를 ai로 바꿔야 해결됩니다
판사수준이 정말 충격이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 아닌가? 개떡같은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할 법조인이 개인의 감정을 넣어 판결하면 법이 왜 있는거냐? 실거주 한다고 하면 그냥 비워줘야지. 추후에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대학원법원은 없냐?
돈에 미친사람들이 실거주한다고 뻥치고 100퍼 실거주안함..
임대인만 불리하게 만든 악법
법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아 소송만 하게 하네. 임대차 3법은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얼토당토 않은 악법.
대법관이 미쳤네,, 소송대비 준비? 같은 법조인 먹여 살리겠다는 의도네.
대법관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판사 성함이 궁금하네요!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 ?
분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쉽습니다 ㅠㅠ
총선 때 투표 잘 합시다.
현실과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대판새들의 막장 판결이다.
임대차3법은 소주성과 더블어 문산군의 위대한 업적이다
투표 잘 합시다.
부동산 관련 악법 중에 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2+2 진짜 개판으로 x꼴리는대로 만든 법
저판결은 임대인 패소시키려
억지로 맞춘 판결같다
임차인 신분인 저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을 4년으로 만드는 판결이네. 이제 임대시장 회전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애매한 경우 공실로 가져가다가 매매하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날 것이고..이제는 확실하게 4년치 임대료를 계약시 반영할텐데...임차인에게 좋은건가?
공실로 갖고갈 여력이 있을까요?
4년치 임대료 반영? ㅋㅋㅋㅋ
까고 그냥 그때받을수있는 가장높은가격 받을거잖아
4년을 고려하거나 2년, 1년 기간을 고려하고 가격메기니?
공실인 집들도 의외로 많아요
남의 집을 제맘대로 더 산다고 하는게 얼마나 경우가 없습니까! 엄연히 2년 계약이고, 다시 계약이 안되면,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해 이사를 하는게 순리이지. 역전세 나면, 전세보증금도 날릴 수 있는시국에, 아무 법적인 무리없이 양심껏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인에게 억지를 부리면, 언젠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양심껏 서로 사정 봐 가면서 살아야지 . 그임대인 얼마나 손해를보았겠습니까 ? 인성이 좋지 않은데, 판사는 올바로 재판 안한겁니다.
악법 입니다~~임대3차법 폐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만 좋은일
임대3법폐지하라
국민들간 싸움만 한다
저렇게 따지면 임차인이 4년 살겠다고 했다가 4년안살고 2년만 산다면 증빙서류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은 2년 사는건 프리..
4년짜리 계약도 있나요?
ㅋ ㅋ😂
4년계약 원해서 해드렸어요~~@@Hiyo89
이 판결로 임대로 나오는 집들이 줄어들테고 서민들도 들어가 살 집이 하나 둘 씩 없어질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든 법!!!
국민들만 죽어난다!!!!
계약끝나서 나가달라해도 돈내놔라.알았다 이사비플러스몇백 더준다하니 몇천달라..이지랄 하고는 안나감 임대인분들 이제 사람봐가면서 임대하세요 법이 개좟같아요
면접 보는 외국처럼 바뀌어야될듯
재산권을 나라에서 자기맘대로 하네요 이게 어떻게 대법에서 나왔지?
옛날에 법없이도 사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법모르면,
나도 모르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나쁜사람이 되는 구조가 된것 같아요
소송은 아무나 하나요 ㅠ
로스쿨 생긴 이후로 더 그래요...
아~ 그런일도 있군요.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바에 그냥 AI를 판사로 만드는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할것 같네요
대법원 수준…
그럼누가 전세주라니ㅋㅋ
그냥 전세나 월세를 4년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편한거아님?
애초에 2+2법이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지가 실제살거 아님 뻥카로 안쫒으면 될거아니야
그냥 법 지키면 아무문제도 안생기는데 뭔소리지
@@주테리-v7x 영상 안봄?? 뻥카가 아닌데도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소송걸면 어떻게 입증할건데?
무주택의 적은 무주택이라고 ㅋㅋ 저런 진상들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서 피해보겠네
임대인한테 고성으로 대응하는 우리 임차인도 한 진상이라 생각했는데 이 케이스보니 저희의 고된 2023년은 약과네요 이런 악법 속에 투자하는 우리는 정말 대단하네요
미친 판례네요... 이 미친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법이 개판이네
만든놈도 안지키는 임대차3법 폐기해야 합니다 집값 폭탄만들어 놓고 임대차법 만들어 전세사기 사기꾼만 양산,
국민들만 갈라치기 해논 쓰레기법
세를 놓는 순간 내집이 내집이 아니네요
내맘대로 팔수도 없는집 앞으로 머리아파 집 임대할수 있겠나요
결국 소송의 목적은 시간끌기인듯합니다. 김명수체제에서 법관들이 재판 일주일에 3개만하자는 주의가 퍼져 판결이 나오는데 오래걸리는 것을 ㅇ악용하여 4년거주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임대인이 할수있는 일이라고는 2년동안 임대료증액없이 살았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 뿐인데 그마저도 될까 의심스럽네요. 저라면 저 인간 어디로 이사가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다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낼겁니다. 쓰레기이니 계약하지 말라구요.
그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ㅎㅎㅎ
그동네 부동산에 소문나서 집 얻기 힘들겁니다.
판사가 임차인인지 정말 어의없는 판결이네요.
그냥 화가 나내요 임대 3법 폐지
와.. 진짜 판사들 형편없다.. 임대인 실거주 증명에 이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면
제발 범죄자들한테도 동일한 잣대 좀 만들어라...
피해자한테는 몇번이나 방문했는지, 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녹취록은 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석고대죄하는 영상은 있는지,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증명서 같은게 있는지...
꼴랑 법정에 반성문만 제출하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둥 어이없는 감경이나 하지말고.. .제발 쫌~~~~!!
부읽남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건 진짜 임차인이 소송을 무조건 끌게 가게끔 만드는 판결이네요.
악법입니다~~법개정이 절실하네요
난 임차인이지만 저렇거ㅣ 하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난 불편해서 못 살거 같은데... 집 구하구 이사할 기간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건지...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전형적인
언더도그마를 대법관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 같네요. 그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할텐데~~~
그럴 일은 없겠죠~?
대법원 머하는 곳인지 욕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도안되는 그것도 법에도 없는 새로운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피해자들도 모든것이 최악의 시기인듯
진짜 부동산은 자연적인게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듯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 문제 많다. 저런 판결 내린 작자가 대법원 판사란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게 불안하다.
왜 이따위 말도 안되는법을 만들어서.... 여기가 민주주의국가가 맞나 의심 스러운부분입니다.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증거자료를 제시해야한다니...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차3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의 진심?? 어이없는 대법원판결 ??
법조인들만 유익하고(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국민들은 더 이기적이게 되는 법
아이고 소송비 아깝네요
대법판결이 더가관이군요...더 헷갈리게 해놓고 분쟁의 실마리만 더해놓고 싸움만 자꾸하게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보다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자유시장 질서를 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것은 계약갱신 후에 임대인은 안되지만 임차인은 계약을 언제든지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헐~계약이 뭔가요?????
미친임대차정책이에요ㅡ임차인이 계약갱신후 3개월해지하면ㅡ임대인은 바로 돈 내줘야 하는데 ㅡ계약기간이 쌍방계약약속인데 의미가 없어요ㅡ 법원에서 바로 법정이자 12% 까지해서 전세돈 주라고합니다 ㅡ국회의원들 뭐하니 일 안하니
판사를 빨리 AI로 대체해야합니다
아.. 정말 쓰레기법 맞네요..
대한민국 판사들 특히 대법원 판사들 진짜 할짓거리 없네 저런 말도 안되는 소송이나 하고 자빠졌고
듣다보니까 화딱지가 막나네요 법 참 개떡같이 만들어놨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자기집 자기가 살던말던 왜이런게 필요할까요
소송 증가에 따른 법조인 일거리 증가가 목적이라면, 이룬듯 하네요
임대차만든 국회의원 잘기억해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집을 비워준다고 해야 아이 학교를 알아보고 이사견적을 받는게 정상인데 어쩌라는건지 그러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버티는데도 계속 이사할꺼라고 하고 계약 만료일날 임차인 집 앞에 이삿짐을 풀어놓으라는 건가요 그런 행위를 해야 임대인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칼부림 날수도 있을 거 같군요
맞네. 큰일 나겠네!
최후의 승리자 국회
내 집에 내가 못들어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이법은 언제 없어지냐
임차인 : 억울합니다 부터 어이기없네
임대차 3법 거지같은 법 당장 없애야 한다. 왜 남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
3심 판사 어느성향이냐...4년 지나면 전세값 디지게 올리겠구만 공급도없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세입자 눈치 보고 들어가야 하네. 임대차3법은 아주 주객이 전도된 법임
진짜 어이가 없는.판결이네요
임대인이 꼼수를 부린거군요!
진짜 누더기 악법 ...참 판사도 현실개념이 없는듯
전세값오르겠네
국민들끼리 싸우게해서 나라를 혼란케 만드네~
그냥 열받네요 임대료올립시다 마루 살짝찍힌거 등등 사소한거도 계약종료시 전부다 원복시켜야함
미친 판결이네요 자기 집 자기가 가는데 왜 내 자식이 이동하는걸 봐야 하는거? 주말부부는 부부가 아닌가? 막말로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들어간다고 해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지
임대차 3법 입법시도시 저렇게 대법원 판결같이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고 문제 많다는 얘기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대법원 판결내린 판사 본인이든 직계 가족이 꼭 저 판결에 따른 피해를 입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도 전세를 그럼 확 올려서 받지 누가 내려서 받겠냐는 말도 나왔고
저 법안 올린 의원은 직전에 임대계약 바꿔서 다시 계약하는 골때리는 일도 있었는데
법이 뭐든 취지는 좋지만 잘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면 뭐든 문제가 생기네요~~
민식이법부터 참 할 말 없습니다!!!
화가 나네요 정말 .. 내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참 억울한 상황... 끈질긴 임차인도 참 대단하네요
최악이다 진짜ㅡㅡ
그냥 공실로둬야 맘이라도 편하겠군요 에효
임대차 3법 만든 국개의원 아직도 얼굴들고 나오냐.. 대국민 사과하고 계란세례나 받아라..
아니 소송중인데 이사준비 다 해놨다가 패소해서 살던 집도 날리고 기존 집에도 못들어가면 어쩌라고;;; 무슨 말도 안되는;;;
변호사 협회에서 뽀찌먹나. . . 왜 소송을 부추기지?
내집도 내집도 아니네.
결국 선진국처럼 되려는지도 모르겠네요. 임대리스크로 집주인들은 월세 1년 단위로, 보증금(영어론 데포짓이라 하고 뜻은 버리는돈. 계약 끝나면 갖은 이유로 안돌려 줌) 1-2달치 월세 받고, 전세는 줄어들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가는 폭등할 테고, 세입시장에는 중계법인이 생겨, 세입자의 신용등급, 급여 명세서, 은행장고 등을 확인하고, 인터뷰해서 세입자로 들여도 문제없는 인성과 직업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할거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가급적 임대를 기피하면서,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몰리겠죠.(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퇴거가 쉽지 않아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민에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의 인구감소율은 날개돋힌듣 날아 올라 예상보더 더 가파르게 인구가 줄겠네요. 법의 취지는 선의이나 결과가 악의라면 빠르게 취지에 맞게 수정 또는 폐기가 답입니다.
추가로 그렇다면 도시에 살아야 하는데, 집을 임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불법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임대해서 제3자에게 임대주는, Sub let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렌트비는 더 비싸죠. 또는 임대인이 다른 제 3자에게 방 하나하나를 따로 세를 주어서 월세를 감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중국에 달팽이 집 뭐 이런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지 같은 법, 임대인이 들어가 살겠다는데 가족 중 한 명이 들어가 살든 다섯 명이들어가 살 든 뭔 상관이야!!
어이 없네.. 실거주 하지 않았을 때 처벌 가능한 조항이 법에 있다면 대법원은 임차인 집 빼라고 판결 했어야 되고, 임대인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에 대해서 처벌 판결 하면 될 것을 미친 대법원이 따로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