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1) 상속등기를 반드시 6개월안에 마치지 않아도 된다니 당분간 고인명의로 두고 취득세만 납부하려면 해당구청이나 세무서 같은곳에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발급되어 고지서가 날아오게되나요? 2) 상속등기 안하고 취득세만 낼때도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다면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위에 댓글중에 < 취득세는 일단 구청에서 일단 제일 연장자나 동거인등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게됩니다. 법정지분대로의 상속의 경우 각자 지분만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겨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3) 상속등기를 마치지않은상태에서는 취득세의 100%가 한명에게 가게되는건가요? 4) 주민등록상 별거중인 배우자, 혹은 동거인 자녀 어느쪽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1)질문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는 나두고,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시려면 해당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상속인 중 동거인이나 연장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가기도 하지만, 미리 방문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죠 ^^ 2)기본적인 상속관련서류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 좋겠습니다. ^^ 3), 4)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상속인 중 동거인이나 연장자에게 취득세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상황에 따라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를 해보심이 제일 빠릅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부친의 작고로 저와 비거주자가 시가 6억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예정인데 저는(생애 첫주택 소유가 되므로) 취득세 0.96%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는 3.16%라 들었습니다. 1) 제 지분을 51%로 하면 6억 전체에 대한 취득세 0.96% 받을수 있을까요? 제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전체에 대해 0.96%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후에 저와 함께 상속받았던 그 비거주자(친누나)가 제 지분을 전부 매입할시 이로인해 발생되는 취득세 및 등기세는 제 지분 만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전체 공시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3) 추후에 그 비거주자(친누나)가 제 지분을 전부 매입하는 때에도 역시 등기 생략 가능한가요?(이때의 상황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후 함께 상속받았던 친누나(비거주자)가 동생의 지분을 추후에 매입하는 것이라 일반매매로 간주되어 등기의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 상속된 아파트에 제가 실거주 2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다는데 공동소유주인 비거주자도 함께 혜택을 보는지요, 아니면 **착한 임대인**등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5) 10억 이내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납부라는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6) 상속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를 놓을시 임차인이 망인의 물건에 주택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신고 및 등기까지 마쳐야 되겠지요? 7) 상속등기세는 1%가 맞나요? 취득세처럼 제 지분율이 비거주자보다 더 많으면 6억 전체에 대한 등기세 1%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꾸벅;;
영상을 보고,궁금한점이 있어서,글을 올려봅니다.상속으로 인한,취득세는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간 협의후 상속 등기는 서너달 있다가 서로간 의견이 취합된후 상속등기를 하기로 잠정 합의한바, 국민채권 매입후 매도, 이것은 언제 실행하는것인지요? 즉, 국민채권 매입도 의무 규정이 있는것인지? 아님, 상속등기 할때쯤 채권매입 을 하는것인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규정되어 있구요. 매입은 등기신청전까지만 매입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해서 보통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이자를 받고 파는 경우는 없구요. 형식적으로(?) 매입 후 바로 매도합니다. 그 매도 수수료를 보통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여 지출하게됩니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동이 있으므로 매일매일 할인율이 차이가 날 수 있구요. 예를들어 오늘 채권매입했다면 채권번호를 잘 메모해두셨다가, 3개월 후 등기신청하는 시점에 기재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3개월 후 등기신청하는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번호를 기재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구요~^^ 선택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셔야겠지만,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정도 세월이 지난 경우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만(등기부에 등록한다는개념)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건당 7,200원이구요 ^^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간 잘 안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상속인중의 1인이 사망한다면,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또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다 사망하시고 상속인으로 형제 A(3분의1), B(3분의1), C(3분의1), 인데, 그 중에 C가 사망하여 C의 상속인 갑, 을이 있다면 C의 법정상속지분 3분의1을 상속받게됩니다.
법정 지분데로는 상속인 중 아무나 마음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상상속지분을 4분의1로통일) 어머이 4분의1, 누나 4분의1, 형4분의1, 동생4분의1.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에 한명에게 몰아주는 예를들어 어머니혼자 4분의 4를 다 갖는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질문 좀 드려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총 2억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6남매인데, 큰형이 (이미 계좌 현찰은 모두 혼자 독식하여 법적인 방법 찾는 중) 부동산을 홀로 팔아 처분하려고 합니다. 1.그럼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 등기를 안해버리면 큰형이 홀로 부동산을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맞는건가요? 2. 그럼 상속 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계속 망자로 유지 되는 건가요? 3. 그럼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1.그럼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 등기를 안해버리면 큰형이 홀로 부동산을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맞는건가요? 현제 법정상속인이 6형제라고 가정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정상속지분대로하는 법정상속등기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예를들면, OOO아파트 소유자 공동상속인 1. OOO지분 6분의1, 2. OOO지분 6분의 1, ...... 이런 씩으로 처분은 자기 지분만큼만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둘째.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법정 지분과는 다른게 자유롭게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하는 등기인데 이부분은 협의없인 불가능하구요 2. 그럼 상속 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계속 망자로 유지 되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상속등기를 안하고 계신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3. 그럼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취득세는 일단 구청에서 일단 제일 연장자나 동거인등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게됩니다. 법정지분대로의 상속의 경우 각자 지분만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겨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gyengjin2817 제가 알기론 상황이 어떤지 모르나... 공동 상속인이던 그 분의 자식이 있다면 그 분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분의 자식들에게도 상속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대습상속을 받은적이 있거든요....마지막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 삼촌에게 포기각서 써줬거든요..) ...돌아가신 엄마의 상속분이 딸 넷에게 그대로 모두 내려 오더라고요..네 명 모두가 유산 포기각서 써줬습니다....돌아가신... 공동 상속자였던 그 분의 자식들과 또 다른 이외의 상속자들이 있다면 모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다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고... 법정 상속인이 본인 단 한명뿐이라면 명의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 되고요....저는 요번에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매각)하면 양도가액=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는 내지만 양도세는 0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도(매각)을 하기전 먼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상속개시일 이후 15억에 아파트를 6개월 이내 매각하려 한다면 최초 15억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는 0원, 상속세는 15억에 대한 계산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속등기는 상속인들끼리 함께 1. 협의로 하는 방법(지분을 맘대로)과 2. 법정지분대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율롭게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면 되구요 2의 경우에는 협의가 안되든 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큼을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는 없구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등기를 함께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하구요 아직까진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더 의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서 상속인이 5명이라하면 상속인 중 한 명이 5분의1만큼 혼자만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나머지 4명의 상속지분을 등기와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두가지 질문드려도 될지요? 1.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이를 인지하고 못하셔서 취득세 납부를 아직 안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구청에 가서 내면 되겠죠? 2.취득세 납부시, 관할구청이라는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소지의 구청인지? 아니면 상속받는자의 주소지의 관할구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 세무사님 말씀으론 취득세 납부하고 상속 등기이전도 22년 3월 전으로 하라고 해서 등기 이전에 대해 알아보던 중 법무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등기이전은 당장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버지 거주한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 중인데 이럴경우엔 등기이전을 언제쯤 해야될까요? 아버지께서 21년 9월 초에 돌아가셔서 취득세는 11월에 납부했습니다. 자녀 3명 중 2명은 개인 채무 관계로 상속포기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 자녀는 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어머니는 예금 부분만 받기로 하시고, 주택은 자녀 1명이 받기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어머니와 자녀 1명이 공동상속인으로 서류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국민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hachangguen .
피상속인 전 호주의 제적등본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 물건이 주택인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취득세 감면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1) 상속등기를 반드시 6개월안에 마치지 않아도 된다니 당분간 고인명의로 두고 취득세만 납부하려면
해당구청이나 세무서 같은곳에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발급되어 고지서가 날아오게되나요?
2) 상속등기 안하고 취득세만 낼때도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다면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위에 댓글중에 < 취득세는 일단 구청에서 일단 제일 연장자나 동거인등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게됩니다.
법정지분대로의 상속의 경우 각자 지분만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겨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3) 상속등기를 마치지않은상태에서는 취득세의 100%가 한명에게 가게되는건가요?
4) 주민등록상 별거중인 배우자, 혹은 동거인 자녀 어느쪽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1)질문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는 나두고,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시려면 해당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상속인 중 동거인이나 연장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가기도 하지만, 미리 방문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죠 ^^
2)기본적인 상속관련서류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 좋겠습니다. ^^
3), 4)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상속인 중 동거인이나 연장자에게 취득세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상황에 따라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를 해보심이 제일 빠릅니다.^^
@@hachangguen 답변 감사합니다~ 취득세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오는건 아닌가보군요. 누락되는 경우라도 6개월안에 미납시 가산세등 책임은 상속인들이 지는거겠죠?
혹시 몇년전 증여한 재산(토지)에 대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닿는경우 예전에 고인께서 소유했다 증여한 재산(토지) 내역을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제한기간이 없음. 처분하기 위해서만 등기하면 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그것만 납부해두면 문제되지않음.
네~^^ 맞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부친의 작고로 저와 비거주자가 시가 6억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예정인데 저는(생애 첫주택 소유가 되므로) 취득세 0.96%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는 3.16%라 들었습니다.
1) 제 지분을 51%로 하면 6억 전체에 대한 취득세 0.96% 받을수 있을까요? 제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전체에 대해 0.96% 받을 수 있을까요?
2) 추후에 저와 함께 상속받았던 그 비거주자(친누나)가 제 지분을 전부 매입할시 이로인해 발생되는 취득세 및 등기세는 제 지분 만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전체 공시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3) 추후에 그 비거주자(친누나)가 제 지분을 전부 매입하는 때에도 역시 등기 생략 가능한가요?(이때의 상황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후 함께 상속받았던 친누나(비거주자)가 동생의 지분을 추후에 매입하는 것이라 일반매매로 간주되어 등기의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 상속된 아파트에 제가 실거주 2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다는데 공동소유주인 비거주자도 함께 혜택을 보는지요, 아니면 **착한 임대인**등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5) 10억 이내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납부라는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6) 상속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를 놓을시 임차인이 망인의 물건에 주택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신고 및 등기까지 마쳐야 되겠지요?
7) 상속등기세는 1%가 맞나요? 취득세처럼 제 지분율이 비거주자보다 더 많으면 6억 전체에 대한 등기세 1%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너무나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질문사항과 관련하여는 세무전문가이신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상속등기니.. 서류, 등기소, 구청 가니.. 등 정말 머리 쥐빠지던데(포기)
고로.. (제가)그집에 쭉 살꺼니까 상속등기 절차는 급하지 않다는 소리지요 ?
매매가 아닌 전월세만 둘껀데. 이것도 무관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고 처분하셔야되는데요
세를 두는경우에도 세입자가 현재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때문에 상속등기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영상을 보고,궁금한점이 있어서,글을 올려봅니다.상속으로 인한,취득세는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간 협의후 상속 등기는 서너달 있다가 서로간 의견이 취합된후 상속등기를 하기로 잠정 합의한바, 국민채권 매입후 매도, 이것은 언제 실행하는것인지요? 즉, 국민채권 매입도 의무 규정이 있는것인지? 아님, 상속등기 할때쯤 채권매입 을 하는것인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규정되어 있구요.
매입은 등기신청전까지만 매입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해서 보통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이자를 받고 파는 경우는 없구요. 형식적으로(?) 매입 후 바로 매도합니다. 그 매도 수수료를 보통 채권할인비용이라고 하여 지출하게됩니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동이 있으므로 매일매일 할인율이 차이가 날 수 있구요.
예를들어 오늘 채권매입했다면
채권번호를 잘 메모해두셨다가, 3개월 후 등기신청하는 시점에 기재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3개월 후 등기신청하는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번호를 기재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구요~^^ 선택사항입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비거주인지라 법무사와 세무사의 업무를 구별 못했네요, 부동산과 은행예치금의 상속을 위한 비거주자의 제출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을 방문치 않고 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 부동산과 은행예금의 상속서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은행마다 업무처리상 특별히 더 요구하거나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협의서을 작성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협의서 목록
1. 서울시 강서구 OOO동 강서아파트 101동 102호
2. 우리은행 예금 100,000,000원
3. 기업은행 예금 100,000,000원
위 재산과 관련하여 1. 부동산은 OOO소유로 한다. 2. 예금은 OOO의 소유로 한다. 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관련 공통서류인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1.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각1통
2.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각1통
3. 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2. 주민등록등본 각1통
3.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
5. 신분증 사본
※미국시민권자
1. 서명공증서면
2. 주소공증증명서
3. 협의분할계약서
4. 동일인증명서
5. 위임장
여권사본, 미시권증서사본 ※각 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첨부
@@hachangguen 세심한 답변에 감동받았습니다. 법무사님처럼 베풀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네요. 채널 번창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lclaire888 아이쿠~^^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우연히 법무사님에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2000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소유하고계시던 농지를 어머님 앞으로 20년이상등기하지않았고 무지한지라 취득세납부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취득세납부를 해야할까요?
납부한다면 세율은어느정도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셔야겠지만,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정도 세월이 지난 경우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만(등기부에 등록한다는개념)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건당 7,200원이구요 ^^
하창근법무사님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가족모두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세요~~~^^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중일때는 상속세를 누가 신고해야하나요? 서로 얼굴도 보기싫어서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상속세를 혼자 신고하면 나오는 상속세는 혼자 내야하나요? 연락이 안되는ㄷ
둘이서 낼수도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제 4명중 3명은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해서 결정선고가
났고요 누나단독으로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상속협의서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결정이 났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명인 형님이 타국 시민권 취득자인 경우,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인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감증명서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그 정도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예를들어 미국시민권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구요. 그 경우에는 서명을 사용하는데 서명을 공증받아 그 서명을 문서에 이용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토지가
아직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간에 조율이 잘 되지 않아 10년이 되도록
정리를 못하고 있고. 법정상속등기도 못한 상태입니다.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사망하게되면 남편과 딸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간 잘 안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상속인중의 1인이 사망한다면,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또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다 사망하시고 상속인으로 형제 A(3분의1), B(3분의1), C(3분의1), 인데, 그 중에 C가 사망하여 C의 상속인 갑, 을이 있다면 C의 법정상속지분 3분의1을 상속받게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6개월전에 취득세는 납부를 한 상태인에 등기는 아직 안했는데 공동상속인이 어머니 누나 형 저 이렇게 4명인데 형이 몰래 등기소에 가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정 지분데로는 상속인 중 아무나 마음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상상속지분을 4분의1로통일) 어머이 4분의1, 누나 4분의1, 형4분의1, 동생4분의1.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에 한명에게 몰아주는 예를들어 어머니혼자 4분의 4를 다 갖는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분할결재
협의분할 상속후 취득세 납부하고 미등기상태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소유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님 2분 돌아가시고 자녀4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후 5억이하에 상속아파트를 6개월 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다고하는데
6개월이 넘으면 양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명의 자녀중 1명만 1주택이며 3명은
무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세금관련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질문 좀 드려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총 2억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6남매인데, 큰형이
(이미 계좌 현찰은 모두 혼자 독식하여 법적인 방법 찾는 중)
부동산을 홀로 팔아 처분하려고 합니다.
1.그럼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 등기를 안해버리면
큰형이 홀로 부동산을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맞는건가요?
2. 그럼 상속 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계속 망자로 유지 되는 건가요?
3. 그럼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1.그럼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 등기를 안해버리면
큰형이 홀로 부동산을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맞는건가요?
현제 법정상속인이 6형제라고 가정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정상속지분대로하는 법정상속등기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예를들면, OOO아파트 소유자 공동상속인 1. OOO지분 6분의1, 2. OOO지분 6분의 1, ...... 이런 씩으로
처분은 자기 지분만큼만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둘째.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법정 지분과는 다른게 자유롭게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하는 등기인데 이부분은 협의없인 불가능하구요
2. 그럼 상속 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계속 망자로 유지 되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상속등기를 안하고 계신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3. 그럼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취득세는 일단 구청에서 일단 제일 연장자나 동거인등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게됩니다.
법정지분대로의 상속의 경우 각자 지분만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겨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hachangguen 망자의 명의로 갖고 있다가 그중 법정상속인 수인중 1인이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수인중 1명이 망자의 명의를 상속등기 하면 될까요?
@@gyengjin2817 제가 알기론 상황이 어떤지 모르나... 공동 상속인이던 그 분의 자식이 있다면 그 분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분의 자식들에게도 상속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대습상속을 받은적이 있거든요....마지막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 삼촌에게 포기각서 써줬거든요..) ...돌아가신 엄마의 상속분이 딸 넷에게 그대로 모두 내려 오더라고요..네 명 모두가 유산 포기각서 써줬습니다....돌아가신... 공동 상속자였던 그 분의 자식들과 또 다른 이외의 상속자들이 있다면 모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다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고... 법정 상속인이 본인 단 한명뿐이라면 명의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 되고요....저는 요번에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혹시 상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할때 구청에 직접가지않고 위택스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해당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취득세신고를 해야 힙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삼남매이고 상속받을재산은 논.집 두개입니다.다합쳐 1억안돼고요.취득세같은경우엔 공시지가로 따지는건가요?
누나는 상속이없고 형이 집,제가 논을 상속하기로 했는데요..이럴경우 형.누나.저같은경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될 서류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법정상속인들끼리의 형, 누나, 동생의 법정상속이 아닌 형과, 동생만이 상속재산을 갖기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형과 누나 동생 셋이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사망하신분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입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2.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각1통
3. 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매각)하면 양도가액=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는 내지만 양도세는 0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도(매각)을 하기전 먼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상속개시일 이후 15억에 아파트를 6개월 이내 매각하려 한다면 최초 15억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는 0원, 상속세는 15억에 대한 계산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와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대략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구요 ^^;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공제한도도 참고하시구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는 개개의 부동산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더 자세한 세금관련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이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changguen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속받을 토지가 5개인데 등기할 때 토지마다 인감이랑 서류들 따로따로 필요합니까? 아님 상속인 각 1통씩만 있으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상속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각 등기소에
접수할 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5곳이 하나의 등기소 관할지역이면 1통씩만
토지가 각각 다른 지역이고
등기소가 다르면 그 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급한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1987년에 아버지돌아 가셨는데 상속은 2005년6월에 양도세와함께 신랑앞으로 등기했어요.
.(16년3개월)흐른후에요
그런데 2021년9월에 정부사업으로 그땅이 들어갔어요
양도세계산할때 1987년사망시 토지가액과 2005년6월 상속등기한날중
어떤걸 취득가액으로 잡아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이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어떻게 등기하셨나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토지가 있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가 다시상속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족들과 평소에 상의하여 나는 상속받지 않을께 라는식으로 하는 포기라면 모르겠지만,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4월 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할머니의 길땅 얼마를 상속받으라고 나와있습니다. 형제간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따로 보고싶지 않은데 저기 나온 서류대로 준비하고 제출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n분의 1해서 처리가 될까요?
상속등기는 상속인들끼리 함께
1. 협의로 하는 방법(지분을 맘대로)과
2. 법정지분대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율롭게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면 되구요
2의 경우에는 협의가 안되든 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큼을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는 없구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등기를 함께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하구요
아직까진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지분만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더 의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서 상속인이 5명이라하면
상속인 중 한 명이 5분의1만큼
혼자만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나머지 4명의 상속지분을 등기와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hachangguen번거로우실텐데 친절한 감사합니다. 법정지분대로 나누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형제들의 서명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거소증 이 있으면 외국에 있으면서 상속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지요? 상속 받을것은 아파트와 은행에 현금이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내에 입국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입국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개월안에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누구한테 가는지요..상속인이 배우자포함 10명일 경우에..그러니까 공동상속이될경우...그리고 취득세를 6개월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두가지 질문드려도 될지요?
1.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이를 인지하고 못하셔서
취득세 납부를 아직 안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구청에 가서 내면 되겠죠?
2.취득세 납부시, 관할구청이라는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소지의 구청인지? 아니면 상속받는자의 주소지의
관할구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 세무사님 말씀으론 취득세 납부하고 상속 등기이전도 22년 3월 전으로 하라고 해서 등기 이전에 대해 알아보던 중 법무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등기이전은 당장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버지 거주한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 중인데 이럴경우엔 등기이전을 언제쯤 해야될까요?
아버지께서 21년 9월 초에 돌아가셔서 취득세는 11월에 납부했습니다. 자녀 3명 중 2명은 개인 채무 관계로 상속포기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 자녀는 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어머니는 예금 부분만 받기로 하시고, 주택은 자녀 1명이 받기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어머니와 자녀 1명이 공동상속인으로 서류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국민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