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거주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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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사업자가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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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일시적2주택

Комментарии • 17

  • @marine587
    @marine587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상세한 설명 항상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 하루에 하나 잘 배우고 있어서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김영주-x5e3s
    @김영주-x5e3s Год назад

    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iljang3482
    @iljang3482 2 года назад +1

    8분 30초경 설명중에 A주택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양도했더라면 B주택은 거주주택비과세 못받는걸로 알려주셨는데요. B주택을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취득한것이라면 A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B주택도 한번더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kapsu2040
      @kapsu2040 2 года назад

      ㅋ녀ㅓㆍㄴ5ㄴㆍㄴㄴㄴㄴㄹㄴ5ㄹㄴㄹㄹㄴㄹㄱ5ㄴ5ㄴ5ㄱㄴ 800ㅅㅆㅇㅎㅇㅎㅇㅅㅇㅆㅇㅆㅇㅎ8ㅆㅇㅅㅇ8ㅎㅇㅎㅁㅎㅇ0ㅅㅅㅁ0ㅇㅅㅇㅆㅇㅇㅅㅁㅅㅇㅅㅁㅆㅅㅇㅅㅇㅅㅇㅅㅁㅅㅁ888ㅇㅅ8ㅅ8ㅅㅇㅅㅁㅎㅇㅅ80ㅅㅇㅅㅇㅎㅇㅎㅇㅅㅇㅅㅇㅅㅇㅅㅇㅅ0ㅅ0ㅁㅅㅁㅅㅁㅅㅇㅁㅅㅇㅅㅇ0 ㅅㅇㅇ5ㄴ50@ㅅㅇ555*~^

    • @dhhlim
      @dhhlim 2 года назад

      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본문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 @luckysoon6008
    @luckysoon6008 2 года назад +1

    똑똑남 웅이님~
    또 배우고 갑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쑥쑥이-y2n
    @쑥쑥이-y2n 2 года назад +1

    웅이님 어제라방에서 뵙고 또뵈니 넘좋으네여😊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늘 고맙습니다.

  • @이송미-m7d
    @이송미-m7d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주택사업 자동 말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코스모-u9s
    @코스모-u9s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임대등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세비과세로 매도 하고 새집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요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서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중과(8%)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모-u9s
      @코스모-u9s 2 года назад

      임대등록자의 거주지주택은양도세 비과세해도 새로살 주택을 취득세중과시키면 이사를 갈수가 없어요 취득세땜에
      그럼 거주지양도세비과세 혜택도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집값을 넘 올려놔서 취득세 ㅠ

  • @gonzo7825
    @gonzo7825 2 года наза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임대사업자아파트로 전세계약을했고 잔금일주일전입니다. 보증보험가입하고 보험료는 임대인이부담하기로 계약작성했는데 , 잔금 일주일전 다시 연락와서 보증보험 공시가 전세금60%미만이라 미가입해도되니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인 저는 여기에 동의를해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시 피해를 오히려 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잘몰라서요ㅠㅠ 동의서에 사명해주면 저는 추후 피해만 보는건 아닌지 동의해줘도 무방한지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너굴너굴-l7c
      @너굴너굴-l7c 2 года назад

      미가입대상이면 그냥 미가입동의서에 서명해주면 됩니다

  • @volg00
    @volg0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자남님 늘 세금관련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른지요 ;;
    저는 2021년 8월 투기과열지역에 1주택(아파트)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줌) - 1번주택
    제가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분양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다음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양권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등기를 하고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 2번주택
    이럴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2021년 8월에 등기한 아파트는 추후 실거주하고 비과세 만들어서 장특공까지 받을 계획이구요^^
    질문) 예를들어 1번주택을 2031년 8월 (10년후) 매도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사이에 아파트를 여러채를 사고 팔고 했어도 최후 1번주택만 남았을때 1번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2021년 8월부터의 기간(10년)에 대한 장특을 (보유기간 * 4%) 로 해서 40%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