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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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PraiseAcoustic
    @PraiseAcoustic 4 месяца назад

    여러 노무사채널을 봤는데 제일 믿음가네요 정말 좋네요

  • @문광일-p4o
    @문광일-p4o Год назад

    고마우신 분

  • @최형진-t3n
    @최형진-t3n Год назад +3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체불 업주가 확인해줄까요?

  • @피쌤피아노쌤의요리
    @피쌤피아노쌤의요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을받으러 갔는데 노동청직원의 갑질에 치이고.
    사업주는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과 사업권명의를 넘겼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돈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직원이 내연녀는
    바지라서 못 받는다고 하네요.근무당시 내연녀도 나와서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있어요.
    그래서 내연녀에게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본인이 진짜사업주고
    내연녀는 바지라고 하면서
    노동청 직원은 내연녀신고하면
    무고죄로 제가 당할수있다고하네요.

  • @연정정-h1w
    @연정정-h1w Год назад +2

    간이대지급금 한달 안에 들어온다는데
    계속 돈이 없다고 순차적으로 준다며 벌써5개월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빨리 주신다는건가요?

  • @이카로스-g8n
    @이카로스-g8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9 년을 근무하고 있는70세입니다. 윌급은 200 만윈이고 공제 금액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하고 그외는 없습니다. 윌급이 2 개월 못받고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nosalivetv
      @nosalive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은 이후에 신청합니다. 2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조건 되십니다!

    • @이카로스-g8n
      @이카로스-g8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종분심
    @종분심 Год назад +1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안데나요

    • @nosalivetv
      @nosalive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에이플 노무법인입니다.
      저희 사무실 02-6929-4542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K-iu2mv
    @JK-iu2m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체불금품확인원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