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소멸시효3년,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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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채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3년(통신채권 등), 5년(대출채권 등)
    2.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 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된다.
    3.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등 회유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
    기타 추가질문이 있다면 카페에 글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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