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의] 법정지상권 2부 가치창출! 법정지상권으로 큰돈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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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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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Комментарии • 100

  • @wsws5222
    @wsws5222 5 лет назад +19

    26살때 경매의 큰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입찰, 첫 낙찰을 받은 물건이, 대위변제로 인해 매각취소까지 접수하고, 매각취소까지결정받는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로 경매공부의 손을 놓고 사업으로 어느정도 경험과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강사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다시 도전해볼려고 합니다! 다른강의도 인상깊었지만, 이 강의는 저에게 정말 머리를 세게 맞은듯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울림을 받았습니다. 아직 30살 이지만 저도 경매대마왕까진 아니더라도 경매전문가가 되보고 싶다는 꿈을 다시 갖게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학원에서 만나뵙게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 @손끝향기네일
    @손끝향기네일 2 года назад +1

    들어도들어도 질리지않는 목소리 멋져요~~^^

  • @isun95
    @isun95 2 года назад +1

    이시점에서 눈물납니다
    잘 된 이유가 있으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네요
    나도 결심했습니다^^

  • @한수정-z3z
    @한수정-z3z 4 года назад +1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명강의에 인간미까지 겸비해서 참 좋습니다.

  • @oop5800
    @oop5800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멋지네요 남도 도울 수 도 있고 인성도 좋으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잘되길 기도합니다

  • @이미경-d3q
    @이미경-d3q 5 лет назад +9

    법정지상 강의 너무너무 잘들었습니다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5 лет назад +3

      네네~ 앞으로 돈되는 실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하순심-f3u
    @하순심-f3u 3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대마왕입니다. 살아있는 많은지식 감사합니다

  • @김데니스-d6d
    @김데니스-d6d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4 года назад +1

    낙찰자가 배려를 해주어도 법에 무식한 사람들은 매를 법니다. 경험 잘 들었습니다. 마음씨도 좋으시네요.

  • @lee019437
    @lee019437 5 лет назад +2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 됩니다^^

  • @야희-t3t
    @야희-t3t 5 лет назад +6

    깊이 있는 내용이네요~~감동입니다! 이해될때까지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나눠주셔셔 감사하네요~*

    • @한정-e3g
      @한정-e3g 3 года назад +2

      보고또보고
      옛날드라마 제목같죠?
      짬짬이 시간나는대로 집에서보다가 아들 패드가져와서 근무하며 또 봅니다
      감사합니다

  • @임숙경-t2d
    @임숙경-t2d Год назад

    귀에 쏙쏙 ~~~🥳
    경매대마왕님은 역시 명강의중에 명강이 입니당~~🌻👍👍

  • @robinj7145
    @robinj7145 5 лет назад +2

    강의를 쉽고재잇게 해서 수강생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저도 재밋게 보고있구요
    예전과달리 요즘은 법정지상권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돈벌기 힘듭니다
    경매한다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사법연수원에서 연구한것이 있습니다
    기회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법정지상권 여부의 조건은 강사님이 이야기 한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건인수록 수익률은 높습니다

  • @woojupumda
    @woojupumd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진짜...경매대마왕님 찐찐찐찐고수님이시네요.
    협상꿀팁 배워갑니다.. 대박대박..bb

  • @서광석-r5l
    @서광석-r5l 5 лет назад +2

    몇번을 돌려 보았는데 참 강의를 맛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최미희-r3k
    @최미희-r3k 5 лет назад +5

    경매가 무섭게 느껴었는데 경매대마왕 유투부 시청한뒤로 친근감이 들어서 요즘에 시간 날때 마다 시청한답니다 ^^

  • @padong
    @padong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현재 시세대로 받으세요, 소송하는 동안 오르면 오른 가격에 받으세요.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은 원칙을 삼을 수 있어요. 딱 시세, 시세만큼만 받으세요. 그러면 상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항상 뭐가 문제냐, 싸게 넘겨 달라~. 땅을 팔거나 건물을 사거나~. 법정지상권입니다. 감사합니다^^

  • @243h80tiirgwkmd
    @243h80tiirgwkmd 2 года назад +1

    1회차 모든 정주행 마치고 2번째로 봤네요 ㅎ

  • @차동준-e2k
    @차동준-e2k 5 лет назад +7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jslim5263
    @jslim5263 3 года назад +6

    진짜 최고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아라센스
    @아라센스 3 года назад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코코잉-u5c
    @코코잉-u5c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쾌한 강의 고맙습니다. 근데 언제 써먹을까요 ㅎㅎ

  • @rc7508
    @rc7508 4 года назад +1

    와.. 정말 인간들 양심도 없다 정말.... 사람이 인정을 배풀때 알아야지 눈치도 없고 욕하면 단줄 아나..
    그런사람은 크게 한번 된통 당해봐야하는데 본인들 아쉬우니깐 그제서야 기어들어오고...참.. 그 건물주는 호인만났습니다.
    영상보면서 마왕님 당연히 해줬을것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네요.👍
    그 판사님도 현명하셨고...👍

  • @pizz991
    @pizz991 5 лет назад +1

    법정지상권 아주 감명깊게 들었읍니다,감사합니다

  • @보노보노-f1v
    @보노보노-f1v 4 года назад +2

    최애채널

  • @kyongmihong6543
    @kyongmihong6543 2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의강의

  • @minhyo0217
    @minhyo0217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국제결혼-p5k
    @국제결혼-p5k 3 года назад +2

    많은도움됐습니다

  • @응답하라2024
    @응답하라202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멋진소송입니다. 경험하고싶어요.

  • @심동섭그린플라워
    @심동섭그린플라워 5 лет назад +1

    경매는 역시 대마왕님🤴🤴🤴

  • @신재형-c2r
    @신재형-c2r 5 лет назад +5

    명쾌한 강의 잘보았습니다

  • @imlan6760
    @imlan6760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조아요 이해쏙쏙~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죽토미
    @죽토미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miyaP-po6cm
    @miyaP-po6cm 4 года назад +3

    계속해서 재생해서 보고있어요
    달달외워서 마왕님의 경험을 제것처럼 만들려구요
    법정지상권의 매력이 느껴져요
    이런 강의 정말 돈주고도 못들을 명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더운날씨에도 코로나에도 늘 건강하세요!!!

    • @박재정-s8g
      @박재정-s8g 3 года назад

      ㅇㅈ 진짜 전문가분들이랑 회원들 정보공유해주는게 미쳤음

    • @안기혁-q4r
      @안기혁-q4r 3 года назад

      @@박재정-s8g 오픈ㅊH팅 ㄷ ㅏ정주 식 장난없지요 ㅎㅎ 퇴직금 1억으로 믿고 따라가서 지금 2억5천 정도 되는거같네요 ㅎㅎ

  • @이효준-d1q
    @이효준-d1q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광자-o7k
    @황광자-o7k 4 года назад +1

    재미있게, 유익한 강의!!

  • @이制轅
    @이制轅 2 года назад +2

    Good!

  • @jhs7703
    @jhs7703 5 лет назад +2

    명강의이십니다^^

  • @dong-suk-choi969
    @dong-suk-choi969 2 года назад +1

    천재 아닌가요

  • @010hwan
    @010hwan 5 лет назад +4

    좋은강의 잘보고갑니다 잘하다 한번 뒤통수맞으면 끝난 다는 걸 말도해야지 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한순례-z9d
      @한순례-z9d 4 года назад +1

      부원장님 강의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원장님이 부친 되시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언제 돈을 버나?
      나도 돈벌고 싶다
      굿프랜드 원장님 부원장님 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시절의 몸으로 체득한 그
      모든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군요 본인의 거침 없이질주하는 도전 정신이 만든결과이겠지요

  • @배숙영-m1j
    @배숙영-m1j 4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유튜브영상 모두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학원등록해서 배우겠습니다

  • @si.5191
    @si.5191 4 года назад +2

    와 진짜 재밌게 잘봤습니다 ㅠㅠㅠㅠ거의 세번은 돌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롸이트-t1b
    @롸이트-t1b 5 лет назад +2

    잘보고갑니다 ㅎ

  • @최창길-m1q
    @최창길-m1q 3 года назад +2

    실전을 경험한 이론입니다. 실천하고 싶은데 우선 맘속에 간직하겠습니다.

  • @김미정-o2v4c
    @김미정-o2v4c 4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문구점 운영중에 옥길동에 상가분양해서 옮길 목적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난재에 부딪치고 있는중에 제대로 경매 배워서 지금 어려운 상화을 극복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움직일~~

  • @이영진-l1p
    @이영진-l1p 3 года назад +2

    공인중개사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 @김탱구-f8n
    @김탱구-f8n 5 лет назад +1

    강의 최고입니다.

  • @oo-bg9fi
    @oo-bg9fi 2 года назад +1

    시골집터에 다른사람 소유에 집이 있는데 1년에 40만원을 받았는데 월세를 받고싶은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위에 내용이랑 비슷한것 같은데 ㅜㅜ 한번도 소송이나 부동산으로 싸워본적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 @kss20100
    @kss20100 4 года назад +1

    개인 컨설팅도 하나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큰 빌딩을 인수했으면 합니다.

  • @hazard10-b1y
    @hazard10-b1y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장기적으로든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걸까요? 강의 내용 중 여러가지 스킬을 보여주셨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에서도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 @박종구-y4p
    @박종구-y4p 4 года назад +1

    지료 청구하면요

  • @dgheuhdgsy
    @dgheuhdgsy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도 설명인데 연기를 왜케 잘해 ㅋㅋ

  • @김상일-d4h
    @김상일-d4h 3 года назад +1

    건물등기가 있어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한번도 같지 않았으면 법적 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김현동-t8g
    @김현동-t8g 4 года назад +2

    ?긴물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 낙찰되기전 매매 되고 토지만 나왔어요 건물매수 햔 사람은 모으면 이렇게 됩니까?

  • @김-y9d1m
    @김-y9d1m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되여있는 임야에 배우자의 명의로 무상지상권설정 가능할가요?

  • @부기부기-r5m
    @부기부기-r5m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가 너무 재밋습니다!!!^^ 14분대에 토지만 매각 할때 대출 받고 하는 내용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 @jameskim44
      @jameskim44 4 года назад +3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인의 이름으로 7억을 대출을 받는다는거죠. 그리고는 그 대출금의 일부인 5억은 부위원장님이 가져가고 토지의 소유권을 건물주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거죠. 추가로 남은돈 2억 현찰도 건물주에게 준다는거죠.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사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고 약속한 계약서대로 진행하면서 명의를 넘겨주면 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게되는 것이니, 은행대출 7억과 이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2억원이나 현찰을 손에 쥐고있고 , 향후 집값이 올라서 판매할 타이밍에는 집을 파는 대금으로 (가구당 약 5천만원 정도)은행대출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거죠.

  • @리코타치즈샐러드-x7p
    @리코타치즈샐러드-x7p 4 года назад

    15:22 건물매입

  • @jangbbijjoo
    @jangbbijjoo 5 лет назад +3

    결론은 땅에 우선권이 있군요~

  • @최동주-n6r
    @최동주-n6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은 제외 하고 대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요
    건물이 노후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손유한-x1z
    @손유한-x1z 5 лет назад +1

    경매대마왕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건물사는법 설명해주실때 부당이득(지료소송)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경매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지료를 내지 않는 걸로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건지 어떤 것때문에 토지권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경매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года назад +3

      얘기가 길어집니다
      모든권리는 자유로운 행사가 보장됩니다
      위의상황을 정리해보면
      토지지분권자 이면서
      지상권을 가진상대방(A라칭함)이
      토지지분권자(B라칭함)의 소유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포함합니다
      A가 B의 사용권 수익권을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B의권리인 손해배상권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며 당연히 B의 승소입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권원(권리의 원천)에 의해서
      토지상의 건물에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해븐바라기
    @해븐바라기 5 лет назад +4

    유익한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게 아니라 반만 지어졌거나, 70~80% 지어진경우는 어떤가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5 лет назад +6

      너무 감사합니다.완공이 안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론과 실무는 동일하게 대입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abk3322
    @abk3322 4 года назад +1

    건물만 매매하는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없는건가요?

  • @조성훈-t2t
    @조성훈-t2t 4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주에게 무슨송송을 했다는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내가생각할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할수있는 소송은 임대료청구소뿐인데, 이건 건물주들이 토지소유자인 경매대왕님께 매달리며 사정할 이유가 없슬것같은데 소송명이 무었인지 이해가지 않네요.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면 토지만을 경락받을 사람이 없을것 갔습니다.

    • @hwakyunnam3211
      @hwakyunnam3211 4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땅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일정기간 안낼 경우그 금액(채권)으로 가압류를 걸고 가압류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 경매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료를 성실하게 낼 경우는 경매에 넘길수가 없겠지요.

    • @With_CCC11
      @With_CCC11 3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할 경우를 설명하는거죠.

  • @jameslee506
    @jameslee506 5 лет назад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된토지를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등기를 넘기지않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지상권자 명의로 토지의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5 лет назад +4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거에요~하지만 둘중 하나가 넘긴다는 계약을 한다면 잔금대출처럼 담보대출이 가능하니 협상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스터선샤인-h6s
    @미스터선샤인-h6s 5 лет назад +2

    얼마전부터 우연히 대마왕님 방송을보다 경매에 관심을 갖게되어 법원에 한물건을 보게되었어요 단독주택인데 건물주가 살고계시고 임차인은 없어요 첨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3월2일에 경매들어가는데 해야하나요 님방송에 지상권 유치권 ㅎ 이런 어려운부분은 없는데 또 이시국에 주택2채는 세금이 어떻게 될란지 안하자니 딴물건보다 깔끔하고 하자니 세금 등등 다른컨설팅에 물어보자니 경비도그렇치만 님 방송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매를해보는건데 나름 자존심? ㅎ 상하는거같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전번좀 주실수 있는지요 혼자해보는거라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 @구창대
    @구창대 4 года назад +1

    어렵네요.

  • @oveliscempire6476
    @oveliscempire6476 2 года назад

    16:21

  • @100억건물주-w2c
    @100억건물주-w2c 3 года назад +2

    드라마다 ㅋㅋ

  • @손덕기-e3z
    @손덕기-e3z 5 лет назад +1

    2필지토지주가 다릅니다
    건물이 2필지에걸처서 빌라를지어습니다
    한개의토지만 경매에나온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답을 들을수 있나요. 법정 지상권은 없는것같아요

    • @hwakyunnam3211
      @hwakyunnam3211 4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땅을 싼값으로 낙찰 받을수 있다면 낙찰받아서 그땅위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주에게 땅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어 건물을 싸게 매입하거나 땅을 비싸게 팔거나 할수가 있을것 같네요.

  • @쿨리오-w3u
    @쿨리오-w3u Год назад

    강의 직이네요..

  • @아웃-b9l
    @아웃-b9l 5 лет назад

    도저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5억짜리를 내 계좌로 대출 7억 받아 2억과 땅까지 상대방 주고나면 5억이 내 수중에 생기지만 내명의 빚 7억은 누가 갚는건가요 상대방인가요 저인가요 ㅠ

    • @hwakyunnam3211
      @hwakyunnam3211 4 года назад +3

      내가 7억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에게 말하기를.. 건물주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땅과 건물 합쳐서 대출 받으면 7억 나오는데 건물주가 땅을 사면 총 10억짜리가 되는데 땅을 사면서 동시에 대출받으면 7억이 나오니까 5억을 나에게 주고 2억은 땅까지 산 전체 주인에게 준다는말임.. 땅을 5억에 산 건물주는 7억의 대출이 있지만 2억을 받으므로 온전히 제값에 산 것이 되고 토지주는 2.5억에 산 것을 5억에 파니까 좋다는 것임..

    • @kss20100
      @kss20100 4 года назад

      건물주 명의로 대출 받는겁니다~ 건물주가 똑똑하면 본인이 대출받아 토지 낙찰자랑 협상해서 5억 이하로 인수하겠죠?^^

  • @자이언트리-b7n
    @자이언트리-b7n 5 лет наза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철거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들었나요?

    • @hwakyunnam3211
      @hwakyunnam3211 4 года назад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이라고 확인된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된것이네요

  • @미스터선샤인-h6s
    @미스터선샤인-h6s 5 лет назад +2

    방송본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상가도 아니고 주택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아님 방송좀 더듣고 공부더해서 할까요? 실전방송 아니면 회원만들어서 회비내고 정모라도 하시던지요

  • @너튜브-s6j
    @너튜브-s6j 5 лет назад +1

    혹시, 사건번호 : 2016타경8718 다뤄주실 수 있나요?

  • @제임스-y5v
    @제임스-y5v 3 года назад

    후자는 너무악마다..

  • @yaspha9143
    @yaspha9143 4 года назад

    이냥반 사람이구만

  • @배성호-k9g
    @배성호-k9g Год назад

    토지 권저당보다 건물이 먼저 있을때 그집에 건물주가 살지 않고 동생이 살경우 토지만 경매 나왔을때 법정 지상권 성립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