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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안내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otot81/223413796205
장기근속장려금을 이직시에도 경력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앞으로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일정기간 이상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자에게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딸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기를 올릴수 있을것이다
선임요양보호사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교육이수한 사람은 더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어르신 50인 이상보다50인 이하가더 많을텐데이게 말이 됩니까50인이하에서는근무하지 말라는거네이게말이야 방구야
선급자들 이 계속 받으면 5년이상근무자가 많은데 불합리함
일을 해 보면 요양사 연령대가 50대 중반 이상이 주류 인데~~일은 몸 쓰기가 주 업무에 들어 감~~그냥 5년 이상 한 곳에 근속 근무자를 수당 이나 주시지~~몸도 힘든데 비슷하게 일하는 요양사 정신적 힘듬이 생길까 걱정됨~~이런 제도 필요 없어요~~제발
ㅈ정말 웃기는 행정누가 선임요양보호사가 될것이며 가령 제가 근무하는 시설엔 5년이상 근무자가 80%이상인데 누군 선임 누군 선임아님처우개선하려면 장기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함
요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요즘 주간보호센터로 케어 난이도가 상당한 어르신들의 입소가 잦은데 제외 시킨다는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이 제도는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책이 아니라 50인 이상 시설을 위한 제도라고 봐야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것인양 속이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실 시설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어차피 선임 수당은 모두 요양보호사의 몫이고... 이 수당 때문에 직원들끼리 파벌도 생기고 단합도 깨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도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고, 오히려 장기근속 장려금 금액을 늘리고, 최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근무 경력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용없고장기 근속수당이나올려주지그 까다롭고 해당자도 많이 귀한데 선임제도는 벽이 높다요
50인 이상 요양원만 시설 인가요?차별법을 폐지 하는게 낫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선임된요양사는 지들이 무슨 계급이나 된것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도 보기싫어질듯ᆢ
요양원을 옮겨 일했어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타시설요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해 60개월 입니다.단 23년 12월30 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네 기관 이직해도 경력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방문요양 혹은 주야간 에서 근무하시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선임요양보호사 에서 제외 된 다는 이유를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나 다음기회를 기다려보렵니다저는 처음시행된 달부터 오늘까지 자부심깆고 근무를 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딘
그나마 다행스럽게 올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내년부터 정식 시행이 예상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좀더 힘내서 일할께요
선급자가 그만둘때까지 받나요
네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지급이 될 겁니다.
@@senior-world 5년 넘어도 받을 가망이 없네요
이제도가 요양보호사간의 갈등을 더 불러 올수도 있겠네요ㆍ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자괴감이 느껴짐ㆍ
근무조건이 달라지는건 없나요~?
일반 요양업무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후임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좀 더 오래 하여 숙련된 기술을 지도하는 정도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갈등을 더 불러올수도 있을듯ᆢ
요양병원은 왜 빠지나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만 해당됩니다.
승급교육을 받으면ㅣ1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하는데. 15만수당은교육을 받지않은 5년이상의 근무자3명에게. 오만원식 나누어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지요?메년 승급교육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문제가 있네요
*2024년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안내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otot81/223413796205
장기근속장려금을 이직시에도 경력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앞으로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일정기간 이상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자에게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딸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기를 올릴수 있을것이다
선임요양보호사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교육이수한 사람은 더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어르신 50인 이상보다
50인 이하가
더 많을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50인이하에서는
근무하지 말라는거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선급자들 이 계속 받으면 5년이상근무자가 많은데 불합리함
일을 해 보면 요양사 연령대가 50대 중반 이상이 주류 인데~~일은 몸 쓰기가 주 업무에 들어 감~~그냥 5년 이상 한 곳에 근속 근무자를 수당 이나 주시지~~몸도 힘든데 비슷하게 일하는 요양사 정신적 힘듬이 생길까 걱정됨~~이런 제도 필요 없어요~~제발
ㅈ정말 웃기는 행정
누가 선임요양보호사가 될것이며 가령 제가 근무하는 시설엔 5년이상 근무자가 80%이상인데 누군 선임 누군 선임아님
처우개선하려면 장기근속수당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함
요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요즘 주간보호센터로 케어 난이도가 상당한 어르신들의 입소가 잦은데 제외 시킨다는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책이 아니라 50인 이상 시설을 위한 제도라고 봐야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것인양 속이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실 시설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어차피 선임 수당은 모두 요양보호사의 몫이고... 이 수당 때문에 직원들끼리 파벌도 생기고 단합도 깨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도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고, 오히려 장기근속 장려금 금액을 늘리고, 최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근무 경력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용없고
장기 근속수당이나
올려주지
그 까다롭고 해당자도 많이 귀한데 선임제도는 벽이 높다요
50인 이상 요양원만 시설 인가요?
차별법을 폐지 하는게 낫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선임된요양사는 지들이 무슨 계급이나 된것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도 보기싫어질듯ᆢ
요양원을 옮겨 일했어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타시설요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해 60개월 입니다.
단 23년 12월30 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네 기관 이직해도 경력 인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방문요양 혹은 주야간 에서 근무하시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선임요양보호사 에서 제외 된 다는 이유를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나 다음기회를 기다려보렵니다
저는 처음시행된 달부터 오늘까지 자부심깆고 근무를 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딘
그나마 다행스럽게 올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내년부터 정식 시행이 예상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좀더 힘내서 일할께요
선급자가 그만둘때까지 받나요
네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지급이 될 겁니다.
@@senior-world 5년 넘어도 받을 가망이 없네요
이제도가 요양보호사간의 갈등을 더 불러 올수도 있겠네요ㆍ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자괴감이 느껴짐ㆍ
근무조건이 달라지는건 없나요~?
일반 요양업무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후임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좀 더 오래 하여 숙련된 기술을 지도하는 정도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갈등을 더 불러올수도 있을듯ᆢ
요양병원은 왜 빠지나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만 해당됩니다.
승급교육을 받으면
ㅣ1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하는데. 15만수당은
교육을 받지않은 5년이상의 근무자3명에게.
오만원식 나누어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메년 승급교육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문제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