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안내 ㅡ 온라인신청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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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4.16.(목) ~ ’20.8.14.(금) (4개월)
▶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 및 적립금액 100만원 이상인 자(기존 미상환 대부금이 적립금액의 50%초과 또는 200만원 이상인자 및 상환연체자 제외)
▶ 신청한도 :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무이자)
▶ 신청사유 : 긴급생계지원(별도 구비서류 없음)
▶ 상환기간 및 방법 : 2년 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
▶ 신청방법
모바일 앱 (설치 필수)
안드로이드
play.google.co...
IOS(아이폰)
itunes.apple.c...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www.cwma.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 고객센터 : 1666-1122
긴급생활자금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며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격인 본인의 적립금을 50%한하여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임.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프로그램 중 긴급생활자금이 한시적으로 추가됨.
신청후에...지급 받고 나중에 돈 줘야되나요?
퇴직공제금 조회를 해봤는데 일용직 근무한지 하루도 안빠지고 7~8개월이 지났는데 근로일수 등록이 어느달에는 안되있고 어느달에는 등록되있고 어느달에는 28일근무했는데 4일만 등록되어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건 그현장업체에서 일수를 안올린겁니다 저도 건설일3년차인데 1년반밖에안올라왔어요 ㅋㅋ
@@한정호-w5m 업체에서 공제금은 떼고 서류에는 고의로 누락시킨거죠?
신고하세요 처벌받아요 업체
쓸데없는 음악은 왜넣냐
진짜답답하다
목소리보다 음악소리가 더 커서 집중이 안된다. 유튜버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