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하기] PC를 통해 신청하는 온라인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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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supert7487
    @supert748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제 카드 열심히 찍어도 단종(하청 업체)에서 출퇴근 등록 안해주면 날짜 안올라감 세금은 회사원 하고 똑같이 11%칼같이 떼가면서 이런건 두리뭉실 한다 건설쪽이 투명 하지 않은건 전국민 다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더한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절대로 건설쪽으로 오지마세요 시궁창 보다 더한 더러운곳 입니다

  • @토리-n7o
    @토리-n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55일 이하는 못받네 요ㅠ

  • @qkrwkdgns
    @qkrwkdgn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청할꺼면 취업준비>큐넷접속>원서접수 하시고 올려서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그것도아니면 퇴직공제금이아니라=못주워받는돈
    나이쳐먹고 60LV되고 받으라는 거인데 빨리받을꺼면 어디 다쳐야함 소견서 받고 하심됩니다.
    (의사가 이런거적어줘야함. 이사람은 공사현장이나 무거운거자재허고.노가다를 하면안된다 그런멘트 잇어야지 머니받을수잇음). 그런거임 .. 알려줄꺼면 국가가 알려주던가 무슨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서 다시 자세히자료 찾아서 올려야함..
    노가다 안하겠다 하면 무작정 돈들어오는게 아닙니다.이게지금 현실이고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다른분류 별개입니다.

  • @순덕김-b2b
    @순덕김-b2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나이든사람은
    밭지말라는소리
    지사전화번호도
    없는것이 최고웃김

    • @cwma1
      @cwma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PC나 모바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번호 1666-1122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지시맘
    @가지시맘 2 месяца назад

    고소작업차 개인사업자는 신청 못하나요?

  • @웃자-k2m
    @웃자-k2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궁금해서 글 올려요~
    타업종 재직 증명서만 있어도 100%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