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FAQ]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시가/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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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сен 2024
  • [세무상담/FAQ]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시가/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1. 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 친족 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 경영지배관계
    2.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는?
    3. 부당행위계산의 주요 사례
    4.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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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года назад

    스타세무회계 사장세상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cg3bv5ry2p
    @user-cg3bv5ry2p 3 года назад

    임대료 부당행위는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정혜란-z5i
    @정혜란-z5i 3 года назад

    처남 매형 간의 연립주택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가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항상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나요? 매매가는 1억 2천550만원이고 시가수준입니다.

  • @melee3155
    @melee3155 4 года назад

    일반매매만 해당되나여?분양권 저가양도도 등기전인데 해당되나여?

  • @Dkfncjrksk
    @Dkfncjrksk 3 года назад

    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