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FAQ]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시가/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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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сен 2024
- [세무상담/FAQ]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시가/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1. 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 친족 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 경영지배관계
2.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는?
3. 부당행위계산의 주요 사례
4. 특수관계인 거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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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당행위는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처남 매형 간의 연립주택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가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항상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나요? 매매가는 1억 2천550만원이고 시가수준입니다.
일반매매만 해당되나여?분양권 저가양도도 등기전인데 해당되나여?
개인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주택이고
아직 결혼 전이며 동거중인 애인이 있는데
결혼전에 부동산을 애인에게 시세보다 29%정도 싸게 매매할 시 사실혼이라고 판단되어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징수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