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해설]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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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ноя 2024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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