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부동산세금의 분류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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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하하호호-o4i
    @하하호호-o4i 5 лет назад +1

    설명감사드립니다.

  • @딱한잔-z8y
    @딱한잔-z8y 4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 @지수니오카팬플릇
    @지수니오카팬플릇 2 года назад

    채권매입 할인액이 궁금해요
    그냥 얼만라고 설명도 잘안해주고 등기시 지불하는데 잘알고싶네요

  • @오바액션-j1k
    @오바액션-j1k 3 года назад

    상가줃택취득세도 주택 건물토지 나누어서 납부하나요 그럼 국민주택책권도 3개 사야하나요 매매가는 1억5천인데 수입인지도 각각 구입해야 하나요?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계산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하층 등을 뺀 면적)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treewater7905
    @treewater7905 5 лет назад

    잘 봤는데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