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차되 있는 제 차를 고의적으로 발로 차 손상을 입었고 재물손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 형사님이 검찰로 증거들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1. 지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배상명령신청으로 수리비를 보상 받게 된다면 계좌로 수리비를 바로 가해자에게 입금 받게 되는 건가요?
1. 배상명령제도는 범죄자의 형사재판 이뤄지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수사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 방법까지는 명령 내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엄청 큰 금액으로 사기를 당하고 힘든 처지인데, 1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구속구 공판이라고 우편을 받았었는데, 어제 문자로 우편과 다른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으로 구공판 결정됐다고 왔고, 오늘 배상명령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범인이 여러 명이라 사건이 여러 건인가요? 배상 신청은, 물적 피해(사기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략 작성하고 상담으로 봐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허그에 위조문서로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승인심사 진행중이라 아직도 돈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보증보험가입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지원제도를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래 항목에 대해 배상명령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 원금 2. 원금에 포함되어있는 대출금액으로 인한 이자 3. 보증보험가입비용 (원래 임대사업자가 75% 내야하나 사비 100%로 제출) 4. 청약된 집이 있으나 이사하지 못해 이중으로 내고있는 월세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 만약 2달에 걸쳐서 입금을 한 경우라면 날짜를 처음 보낸 날로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보내서 총 피해금액이 정해진 날로 해야할까요? 만약 보낸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배상명령에는 받은 돈을 제외한 피해금액을 써야하나요 총 피해금액을 써야하나요??
@@lawyer_brother (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법원재판기일 잡혔다고 문자 받았고,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검찰청 문자도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경우에 배상요청 금액은 피해금원 전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범으로 아주아주 극 미약하게 돌려받은 금원이 있는데 이걸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초에 아이패드 60만원 사기를 당한 재수생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인강등을 수강하지 못해 두 달가량의 시간을 버렸고, 사건 조사를 위해 하루 20만원 상당의 수업을 4회나 빠졌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금액은 원금 60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가해자는 현재 저뿐 아니라 여러 신고가 있어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게 화가나서요 ㅠㅠ
@@lawyer_brother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법원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대로된 설명 하나 없고 전화는 되는 적이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방청시에는 신청서 없이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따로 방청 신청을 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신분증등을 들고 가서 방청하면 되나요? 솔직히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전화 상담사가 없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죄인이 더 편한 세상 같네요...ㅠ
과실로인한 재물손괴에 대해 배상명령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9명일대는 배상명령서를 10부작성해샤 하나요?
공소장에 나와있는 피해금액에서 받은금액이 있으면 빼고 작성하는게 좋을까요?아님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이랑 똑같이 적어놓고 일부받은 금액은 따로 부연설명과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억사기사건 형사공판중인 피해자입니다. 배상신청인으로 공판참석중 궁금하여 댓남깁니다.피고인측에서 양형사유로 합의시도시 일부합의금을 받을때는 판결시 배상신청이각하되는건가요? 대부분 배상명령신청서 설명만 올린영상뿐..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2015도9121 대법원 판례에서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내리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것 가능성이 큽니다.
@@lawyer_brother
변호사님 바쁘신중에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1주일 후에 재판이 열리는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재판당일날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청구금액은 사기 당한 금액을 적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서에 중상해로 회복불능 상태에서 앞으로으 발생할 비용 청구 가능 할까요
배상명령신청 시에는 구체적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비용 청구 및 영구장해 등은 배상명령신청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8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시 개인정보 가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시문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배상명령신청시 주민번호, 주소등은 가리고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니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lawyer_brother 감사합니다
저 혹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합의를 요구하면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밖에 합의하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차되 있는 제 차를 고의적으로 발로 차 손상을 입었고 재물손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 형사님이 검찰로 증거들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1. 지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배상명령신청으로 수리비를 보상 받게 된다면 계좌로 수리비를 바로 가해자에게 입금 받게 되는 건가요?
1. 배상명령제도는 범죄자의 형사재판 이뤄지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수사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 방법까지는 명령 내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awyer_brother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혹시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안하고 보냈는데
다시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보낸 곳에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리적으로 다시 보낸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wyer_brothe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론종결후 내일이 1차선고기일인데 내일이후 항소가 되지않으면 재판이 2차로 가지않으니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한것이고 피해자나 피고인중 항소신청시 2심으로가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선생님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압류및 추심은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서 민사합의(보험사 합의)를 통해 민사 합의금이랑 차량은 피해자 보험사(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 받은 상태라면 배상명령 신청서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엄청 큰 금액으로 사기를 당하고 힘든 처지인데, 1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구속구 공판이라고 우편을 받았었는데, 어제 문자로 우편과 다른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으로 구공판 결정됐다고 왔고, 오늘 배상명령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범인이 여러 명이라 사건이 여러 건인가요?
배상 신청은, 물적 피해(사기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략 작성하고 상담으로 봐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허그에 위조문서로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승인심사 진행중이라 아직도 돈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보증보험가입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지원제도를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래 항목에 대해 배상명령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 원금
2. 원금에 포함되어있는 대출금액으로 인한 이자
3. 보증보험가입비용 (원래 임대사업자가 75% 내야하나 사비 100%로 제출)
4. 청약된 집이 있으나 이사하지 못해 이중으로 내고있는 월세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쓰라고 문자가 와서 쓰는데 4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청구하는 금액에 원하는 합의금은 써도 되나요?
5년 전 사기 피해 금액을 신청할때 5년간 법정 이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무상 피해 원금만 신청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부분에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상담 문의: 031-994-0443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구공판이 결정되었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신청인(피해자) 신원사항 가린 뒤 피고인에게 서류 송달해달라고 기재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 만약 2달에 걸쳐서 입금을 한 경우라면 날짜를 처음 보낸 날로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보내서 총 피해금액이 정해진 날로 해야할까요? 만약 보낸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배상명령에는 받은 돈을 제외한 피해금액을 써야하나요 총 피해금액을 써야하나요??
제가 절도 문제로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 공무원이 해당 가해자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더라구요 진짜 참석해야되나요???
저도 같은 처지인데요. 직접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는데 가셔서 한 번 더 호소하시는 게 좋은 듯해요~
보이싱피싱. 현금수거책
검거했는대요.
피해금. 언제쯤 되야고했던니. 1년되야 돈준다고하는대요
배상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사실심(1심, 2심)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검거만 한 상황이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신청 가능하십니다.
@@lawyer_brother (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법원재판기일 잡혔다고 문자 받았고,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검찰청 문자도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경우에 배상요청 금액은 피해금원 전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범으로 아주아주 극 미약하게 돌려받은 금원이 있는데 이걸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할 때 수수료가 몇만원 정도 드나요? 몇천원이면 될까요?
수수료같은거 드는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절도사건 피해자로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된상황입니다. 처음에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약속날짜에 연락두절된상황입니다. 피해액은 대략 200만원정도이고 물건과 현금은 약100만원정도 돌려받은상태입니다. 이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적을수있을까요? 피해액에 그리크지않아 그냥 넘기려했으나 약속날짜 당일까지도 합의금 준비를 다했다하고서는 연락두절을하니 너무괘씸하여 할수있는 모든것은 해볼려고합니다. ㅠㅠ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하는 시기는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어갔을때 가능한걸까요?
작년 초에 아이패드 60만원 사기를 당한 재수생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인강등을 수강하지 못해 두 달가량의 시간을 버렸고, 사건 조사를 위해 하루 20만원 상당의 수업을 4회나 빠졌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금액은 원금 60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가해자는 현재 저뿐 아니라 여러 신고가 있어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게 화가나서요 ㅠㅠ
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사기로 인하여 전달한 60만 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심심한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lawyer_brother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법원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대로된 설명 하나 없고 전화는 되는 적이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방청시에는 신청서 없이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따로 방청 신청을 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신분증등을 들고 가서 방청하면 되나요? 솔직히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전화 상담사가 없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죄인이 더 편한 세상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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