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토지, 지장물 분리보상 꼼수! 일괄보상 요구로 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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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먼저 통보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추후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통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 의도가 사업시행자의 편의 도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직 감정평가법인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박상현 대표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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